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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15 구글크롬 개발자버전 5.0.342.3 dev 다운받기
  2. 2010.03.08 인천운전면허 시험장 근무시간 및취급업무 안내 적성검사 갱신
  3. 2010.03.02 윈도우 xp/2000/2003의 암호를 잊어버렸을때~
  4. 2010.02.26 기한의 이익
  5. 2010.02.21 인터넷 속도 최적화 Vol.2 ( 램디스크 , 크롬플러스)
  6. 2010.02.12 전세확정서 전세확정
  7. 2010.02.08 손자병법. 1
  8. 2010.02.08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9. 2010.02.08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한 외로운 수학 천재 이야기 : 골드바흐의 추측
  10. 2010.02.03 세금우대한도
  11. 2010.02.01 예금 단리 복리 이율계산
  12. 2010.01.30 컴퓨터 용량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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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09.11.26 XVID MPEG-4 Media Player Error
  20. 2009.10.23 Windows XP 서비스 팩 2에서 Windows 방화벽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다 ICS 에러
  21. 2009.09.25 윈도우 원격 데스크톱 콘솔로 연결하기(mstsc /console, /admin)
  22. 2009.08.28 임대차보호법-확정일자
  23. 2009.08.28 임대차보호법-계약기간
  24. 2009.08.28 임대차보호법-묵시적 갱신
  25. 2009.08.28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26. 2009.08.28 임대차보호법- 대항력
  27. 2009.08.28 원룸 전세를 구할 때 믿지 말아야 할 상식과 말 2
  28. 2009.08.28 중개수수료율 체계
  29. 2009.08.28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
  30. 2009.06.28 [무료] 이미지 뷰어 XnView v1.96.1 ko 1
★UTIL★2010. 3. 15. 21:15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google.com/chrome/eula.html?extra=devchannel

Posted by 무소유v
[자격증]2010. 3. 8. 13:19

★ 버스노선 변경으로 시내버스 27번은 인천시험장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주 소 : (405-8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로 937 (고잔동)

전 화 : 민원실(032)811-2440,2441,2442, 시험계(032)811-0517, 총무계(032)811-0518

 

 

본관1층 민원실로 오셔서 영수필증 구입

및 순번대기표를 뽑고 대기하셨다가 순번에 따라 2번 면허발급창구

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면허증은 창구에 접수하신 후 3~5분 이내로 즉시 발급됩니다.

 

▣ 1종면허 적성검사 구비사항

   - 운전면허증

   - 칼러사진반명함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탈모 무배경)

   - 신체검사비 5,000원

   - 수수료(영수필증) 10,000원

 

인천운전면허 시험장 근무시간 취급업무 안내시험장 근무시간    -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6시(공휴일·국경일 제외)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공휴일·국경일 제외)    ※ 토요특별시험 월 1회 실시신체검사장근무시간(시험장 별관2층)    -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6시(공휴일·국경일 제외)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공휴일·국경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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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소유v
★UTIL★2010. 3. 2. 20:27

본의 아니게 윈도우 2000이나 윈도우 서버 2003의 패스워드를 잊어버렸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복구하면 매우 손쉽다.

1. 복구용 툴 다운로드
돈이 많다면야 LostPassword.com의 툴을 정식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돈없는 우리네 같은 사람이야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2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기는 억울하다.
다행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많아서인지 무료로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나와있다. 관리자 패스워드 복구 정보를 모아놓은 사이트에 보면 EBCD – Emergency Boot CD라는 도구가 있다. 이 도구는 시스템 복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눅스를 패키징한 도구로, 디스크 에디트, 패스워드 복구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사용하기 따라서는 Forensic 목적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듯...

2. EBCD 이미지 굽기
EBCD를 다운받아 안에 있는 makeebcd.exe 를 실행시키면 약 60메가 정도되는 ISO 이미지가 생긴다. 이 이미지를 네로 버닝롬 등의 CD 굽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D로 만든다.



3. EBCD로 부팅
만들어진 CD로 부팅하면 부팅 초기 화면에 영어로 복잡하게 메뉴가 많이 나온다. 5번을 자세히 보면 윈도우 패스워드를 복구하는 기능임을 알 수 있다.

4. 윈도우 패스워드 복구
이제 윈도우 패스워드 복구 프로그램이 묻는 말에 충실히 답변해주기만 하면 알아서 윈도우 패스워드를 복구해준다.

- 관리자 패스워드 복구 정보를 모아놓은 사이트의 내용은 계속 신규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정보다.
Posted by 무소유v

[기한의 이익]

 

Ⅰ. 의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

 

Ⅱ.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

   

   1.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단

       (1) 쌍방이익 -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1) 이자부 소비대차

           2) 이자 있는 정기예금

           3) 고용

       (2) 일방이익 - 언제나 포기할 수 있다.

           1) 무상임치          → 임치인만 이익

           2) 무이자부 소비대차 → 차주만 이익

   2. 제153조 제1항에 따른 추정

         기한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Ⅲ. 기한의 이익의 포기  

   1. 의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이를 포기 할 수 있다.(153조 2항)

   2. 일방적 기한이익의 포기

        - 임의로 포기할 수 있다.

   3. 쌍방적 기한이익의 포기

        - 포기할 수 있지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효과

        - 효과는 상대적이기에 가령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Ⅳ. 기한의 이익의 상실

   

   1. 의의

        제38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를 더 이상 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한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법정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1호)

           1) 채무자

                -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담보      

                - 물적 담보나 인적 담보 등 특별한 담보만을 의미한다.

           3) 손상, 감소, 멸실               

           4) 귀책사유

                 ① 통설은 필요 없다고 한다.

                 ② 양창수 - 필요하다.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호)

      (3)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 (파산법 425조)

           → 기한의 도래로 의제

   3. 기한이익 상실 약정

      (1) 의의

            - 임의 규정이기에 당연히 허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103조,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2) 종류

           1)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약정

                -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약정이다.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약정

                -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채무의 이행이가 도래하는 약정

           3) 구별기준

                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효과

 

      (1) 법정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① 곧바로 기한의 도래가 의제되지는 않고, 채권자는 바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질

                    뿐이다.

                 ②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청구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정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상실되는 기한이익의 범위

                 ① 물적 범위

                       - 발생한 채무에 한정된다.

                 ② 인적 범위

                       - 원칙적으로 제3자의 법적인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저당물보충청구권과의 관계

                       - 저당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하여 실제로 저당물의 보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제 기한이익의 상실을 주장하지 못한다.

 

      (2)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

           1)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약정

                 판)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약정

                 판) 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다.

Posted by 무소유v
★UTIL★2010. 2. 21. 18:15

 

1. 램디스크
Ramdisk Plus 9.0.4.0 http://snoopy.textcube.com/370        <-- 윈도 XP

Ramdisk Plus 10.0.1  http://snoopybox.co.kr/941              <-- 윈도 7


2. 크롬 플러스 다운로드 
http://chromeplus.org/download.html

3. 크롬플러스 실행 옵션 추가 (속도증가)    <-- 램디스크 경로 부분 바꾸어주어야 함

"C:\Program Files\ChromePlus\chrome.exe" --bookmark-menu --no-first-run --disable-new-tab-first-run -disable-hang-monitor --no-default-browser-check -disable-logging -disable-prompt-on-repost -disable-dev-tools --no-sandbox --disk-cache-dir="E:\"


4. 크롬플러스 캐시 폴더 변경 (램디스크)

메뉴 - ChromePlus Options - ChromePlus Options - Configure Start Options - User Cache Folder 체크 - 폴더 지정(램디스크)


5. 파코즈 인터넷 최적화 패치
http://www.parkoz.com/zboard/view.php?id=my_tips&no=13151


6. Free Download Manager(다운로드 가속기) 설치

http://www.freedownloadmanager.org/download.htm

Posted by 무소유v
전세확정서 전세확정

질문1.

처음으로 전세로 들어왔는데요...

 부모님께서 확정서 라는걸 떼어놓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떼어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답변
전세계약서가지고 동사무소(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받으러 왔다면되십니다 .
비용 600원 그리고 계약서 분실하시면 안되요 보관잘하세요 .. 전입도 전세계약서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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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소유v
독서록2010. 2. 8. 22:27

서지정보
  제어번호   KMO200511905
  표제/책임표시사항   손자병법. 1 / 정비석 지음 ; 고정욱 엮음 ; 김만규 그림
  발행사항   서울 : 랜덤하우스중앙, 2005
  형태사항   200p. : 삽화 ; 23cm
  주기사항   관제 : 고정욱 선생님이 풀어 쓴 역사 동화
  표준번호/부호   ISBN: 8959241288(1)44810 : \9000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 823.8
 
소장정보
선택 대출상태 청구기호 반납예정일 등록번호 낱권정보 자료실 가격 매체구분
대출가능(비치) 아823.8-정비석손-1=2 JU0000043886 1 2 아동실 9000 인쇄자료(책자형)
대출가능(비치) 아823.8-정비석손-1 JU0000043063 1 아동실 9000 인쇄자료(책자형)


서지정보
  제어번호   KMO200511906
  표제/책임표시사항   손자병법. 2 / 정비석 지음 ; 고정욱 엮음 ; 김만규 그림
  발행사항   서울 : 랜덤하우스중앙, 2005
  형태사항   207p. : 삽화 ; 23cm
  주기사항   관제 : 고정욱 선생님이 풀어 쓴 역사 동화
  표준번호/부호   ISBN: 8959241296(2)44810 : \9000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 823.8
 
소장정보
선택 대출상태 청구기호 반납예정일 등록번호 낱권정보 자료실 가격 매체구분
대출가능(비치) 아823.8-정비석손-2 JU0000043887 2 아동실 9000 인쇄자료(책자형)

서지정보
  제어번호   KMO200511907
  표제/책임표시사항   손자병법. 3 / 정비석 지음 ; 고정욱 엮음 ; 김만규 그림
  발행사항   서울 : 랜덤하우스중앙, 2005
  형태사항   200p. : 삽화 ; 23cm
  주기사항   관제 : 고정욱 선생님이 풀어 쓴 역사 동화
  표준번호/부호   ISBN: 8959241288(3)44810 : \9000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 823.8
 
소장정보
선택 대출상태 청구기호 반납예정일 등록번호 낱권정보 자료실 가격 매체구분
대출가능(비치) 아823.8-정비석손-3 JU0000043888 3 아동실 9000 인쇄자료(책자형)
Posted by 무소유v
독서록2010. 2. 8. 22:07

서지정보
  제어번호   KMO200906536
  표제/책임표시사항   수학 홀릭 :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 유키 히로시 지음 ; 김정환 옮김
  발행사항   서울 : 동아일보사, 2009
  형태사항   429p. : 삽도 ; 22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090681203410 : \13000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 412.9
 
소장정보
선택 대출상태 청구기호 반납예정일 등록번호 낱권정보 자료실 가격 매체구분
관외 대출중 412.9-유키,수 2010-02-16 EM0000186840 일반자료실 13000 인쇄자료(책자형)
Posted by 무소유v
독서록2010. 2. 8. 22:07

  표제/책임표시사항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한 외로운 수학 천재 이야기 : 골드바흐의 추측 / 아포스톨로스 독시아디스 지음 ; 정회성 옮김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생각의나무, 2009
  형태사항   299 p. ; 23 cm
  주기사항   감수: 강석진 그리서어 원본의 영어번역서를 한국어로 중역함 원저자명: Apostolos Doxiadis 원표제: Uncle Petros and Goldbach's conjecture 권말부록: 수학자를 통해 본 수학사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498943603840 : \12000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 410
 
소장정보
선택 대출상태 청구기호 반납예정일 등록번호 낱권정보 자료실 가격 매체구분
대출가능(비치) 410-독시아사 EM0000188344 일반자료실 12000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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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소유v

세금우대 세율 비교
1 - 9.5%(소득세 9%, 농특세 0.5%)
가입 대상자
1인당 저축원금기준으로 1,000만원
- 단, 만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인 경우 3,000만원까지 한도.
- 전 금융기관 세금우대 한도내에서 계좌수 제한없이 가입 가능
가입가능 저축 대상
신용부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정기예금, 근로자장기저축등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저축
한도산정
정기예금등 거치식예금은 고객이 예입한 원금으로 합니다.
신용부금, 정기적금등 정액(정기)적립식 예금은 월 저축금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유적립식 및 추가불입이 가능한 거치식 예금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세금우대 요건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저축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일 것
2000년까지의 세금우대저축 중 1인1통장에 중복이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할 때까지 새로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없음
생계형저축 중복시에도 이를 정리할 때까지 새로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없음
특별중도해지 인정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1년미만 중도해지시에도 세금우대 혜택 적용 (이율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 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저축 취급기관의 정지 · 영업인가 취소 ·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언
Posted by 무소유v

* 단리계산 : 매년 이자가 발생하지만 이자에 이자는 없다.
1천만원 투자시 10% 의 금리, 3년간의 투자라고 가정할경우
단리 원리금=[투자원금 x 이율 x 투자기간(연)]+ 투자원금
예> (10,000,000 x 10% x 3) + 10,000,000 = 13,000,000원

* 복리계산 : 매년이자가 발생하고 그 이자에 이자 발생.
복리원리금= 투자원금 x (1+ 이율)투자기간
예> 10,000,000 x (1+10%)3= 13,310,000

* 적금계산 : 매월 50만원씩 3년(36개월) 간 불입을 하고 금리는 10% 라고 가정할 경우
적립상품 원리금= 매월 투자금액 x 이율/12 x [개월수 x (개월수+1)/2] + 매월투자금액 x 개월수
예> 500,000 x 10%/ 12 x [36 x (36+1)/2] +500,000 x 36= 20,775,000원
보통 우리가 은행에 적금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이자계산 방식은 단리로 계산하며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복리로 적용한다.
단기투자에서 단리와 복리는 보잘것 없지만 오랜기간 투자할경우 그 차이는 확연히 나타난다.
대출이자는 모두 복리로 게산된다.
따라서 장기대출일수록 원리금을 갚는 부담이 커지므로 최대한 빨리 갚아야한다.

*간단한 복리계산법

예를 들어 100만원을 예금하고 연이율 5%복리로 10년간 예치하고 난 뒤 10년뒤 수령액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이것을 수학공식으로 표현하면  (1+0.05)^10 .
다시말해 1.05의 10승 계산은 수학공식인 로그를 끌어들여 계산해야 되지만 짧은 수학실력상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간단한 비법을 설명. 자... 계산기를 준비.

1. 일단 1.05를 입력
2. X(곱하기)를 두 번 입력. 
(계산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별도표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다. 컴퓨터 계산기에 적용가능)

3. 다음에는 엔터(=)를 승수배보다 한번 덜 입력. 즉 10년이면 9번, 20년이면 19번
    그러면 결과 1.62889462.... 값이 나온다.

4. 여기에 원금 100만을 곱한다.
     그러면 1,628,946 값이 나온다. 

원금 100만원을 년이율 5%의 정기예금에 10년간 넣어두면 이자소득으로 628.946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세금공제전 이자.

*연이율이 아닌 월복리
100만원을 예치 후 연이율 5%로 3년간 월복리로 예치한다면
이것을 수학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복잡해진다.
100만원 * ( 1 + 0.05/12 )^36
월복리 이므로 연이율을 12로 나누어 주어야 하고,

개월 수가 3년은 36개월 이므로 36승을 해주면 된다.
이를 실제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0.05를 12로 나누고 여기에 1을 더한다.
그다음에 x곱하기를 두번치고
계속해서 엔터(=)을 35번을 친다.

 그러면 결과는 1.16147223087......
여기에 100만원의 원금을 곱하면 1,161,472원이 된다.
매달 34850원씩을 연이율 6%로 20년간 복리로 불입했을때

Posted by 무소유v
[ 상식 정보 ]/PC2010. 1. 30. 16:19

Byte (바이트)

 

KB(킬로바이트) 1,024 = 210   Byte

 

MB(메가바이트)   1,048,576 = 220Byte

 

GB(기가바이트)   1,073,741,824 = 230 Byte

 

TB(테라바이트) 1,099,511,627,776 = 240 Byte

 

PB(페타바이트) 1,125,899,906,842,624 = 250 Byte

 

EB(엑사바이트) 1,152,921,504,606,846,976 = 260 Byte

 

ZB(제타바이트)1,180,591,620,717,411,303,424 = 270Byte

 

YB(요타바이트)1,208,925,819,614,629,174,706,176 = 280   Byte

 

VB(브론토바이트) 1,974,854,256,821,741,841,624,874 = ⅔Byte

 

RB(락시아바이트) 23,325,832,583,285,328,532,958,329Byte

 

OB(에르키스틴바이트) 875,456,156,484,613,628,515,618,641,561Byte

 

QB(큐타바이트) 184,864,186,186,186,486,484,685,315,645,678,945,651Byte

 

XC(엑스싸인트) 8142E+29 YB

Posted by 무소유v
[ 상식 정보 ]2010. 1. 28. 18:06

▲ 청소년부

" 대상 :

이승현 학생. "당신이 최고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빛나는 별입니다.

" 금상 :

안미선 학생. "시련은 기린의 목처럼 길지만 그만큼의 높이에 희망을 매달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향해 다가가세요.

" 은상 :

김유리 학생. "힘든 삶에도 꿈을 꾸는 자가 아름답습니다."

현혜빈 학생 "고통이 없으면 행복도 없어요. 지금의 고통은 더 큰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동상 :

정구익 학생 "어려울 대에는 세상이 나에게 " 더 힘을 내라." 고 채찍질한다 생각해 보세요

최경민 학생 " 구름에 가려진 희미한 달빛은 찾기 힘들지만 찾은 달빛의 아름다움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습니다.

윤미희 학생 "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지 기회입니다.

 

 

 

 

▲ 일반부문

 

"대상 :

고진아 씨 "물은 바위에 부딪쳐도 계속 흘러갑니다. 오늘의 시련은 넓은 세상에

도달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 금상 :

박상호씨 "꿈과 희망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는 현재 내가 가진 유일하지만

가장 큰 재산입니다.

" 은상 :

박은미씨 "고통은 행복과의 소통을 위한 첫인사입니다."

김상현씨 "혼을 담은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동상:

김효진씨 " 벽돌 틈새에 자라는 식물을 보세요.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그 식물에게는 전부입니다.

김대섭씨 " 당신의 날개가 아직 덜 펴졌을 뿐입니다. 곧 광활한 창공을 날 수 있어요.

박지환씨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꿈을 꾸어라!

Posted by 무소유v

1, 가압류를 현 시점에서 본압류로 바꾸면 2순위인 가압류가 3순위로 바뀌나요??

 => 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 본압류란 집행권원 즉 채무명의을 득하기 위한것이라 할수 있다

참고)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부의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의 문서이다.

 

2, 가압류 2천8백만원이 판결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이자 발생 하였는데

    현 시점에서 본압류로 전이 할때 판결금액 과 이자 부분 합산하여 바꿀수 있나요??

 

=>질문자체가 앞뒤가 맞지않으나 님의 질문취지상 할수 있다라도 답변합니다.

하지만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집행권원을 득했다면 배당금액은 청구금액(등기부)으로 배당됩니다. 

반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집행권원을  득했다면 배당금액은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까지 배당받을수 있습니다.(향후 배당기일 지정시 다시한번 채권계산서을 제출하게 되는데...)

 

3, 본압류로 전이하면 경매후 배당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법 부탁 드립니다..

=>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본압류와 배당순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권자와 안분 배당됩니다.즉 동순위라는 애기지요.
따라서 배당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근저당설정 = 2천1백만원 (은행)

* 2순위 = 가압류 = 2천8백만원 (법원 판결)(본인)

* 2순위 = 근저당설정 = 4천만원(사해행위 가능성 있음)

 가정
낙찰금액 감정가 *80% 산정
집행비용 200만원 산정 -> 경매진행자에게 배당
사해행위 결과여부 고려하지 않음

배 당 표

 배당할금액  52,000,000 -> 감정가 80% 산정   
 집행비용  2,000,000 ->예상금액  
 실제배당할금액  50,000,000    
 매각부동산  00특별시000구 000동    
 채권자 00은행  17153 (질문자) 홍길동 
 배당금액  21,000,000 11,941,176  17,058,824 
 배당순위  1
 사유 근저당자  가압류권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21,000,000 28,000,000  40,000,000 
 배당잔여액  29,000,000  17,058,824  0
 배당비율  100% 42.65%  42.65% 


 계산방법 (계산은 꼭 엑셀에서 하세요.. 수숫점 자리 관계로 계산기에서는 값이 다릅니다.)

 

1)가압류권자
29,000,000 *28,000,000 /(28,000,000 +40,000,000 )=11,941,176
1순위배당후 잔여액*가압류 채권채고액/(가압류 채권최고액+근저당 채권최권액)=

2)후순위 근저당권자
29,000,000 *40,000,000 /(28,000,000 +40,000,000 )=17,058,824
1순위배당후 잔여액*근저당 채권채고액/(가압류 채권최고액+근저당 채권최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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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소유v

채권의 변제를 위한 절차에 대하여 크게 3단계로 구분됩니다.

 

1.보전처분

2.집행권원의 획득

3.집행

 

이런 순서입니다.

간단하게 세부적인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1.보전처분

  집행할 목적물에 대하여 본안소송기간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가압류, 가처분 등이 이에 속합니다.

 

2.집행권원의 획득

   보전처분을 한후(물론 보전처분 없이도 됩니다.)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는 단계입니다.  지급명령, 소장, 조정, 화해, 권고 등등의 절차가 이에 속합니다

  쉽게 판결문이라고 합니다.

 

3.집행

  소송에 승소하여 집행권원(판결물)을 획득한 후 목적물을 집행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집행(경매)과 

  채권에 대한 집행(압류 및 추심, 전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집행이 종결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는 위에서 보시는 차이입니다.  전혀 성격이 틀린 것입니다.

또한 압류는 법에서 바로 가압류 없이 압류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세금체납으로 인한 세무서나 지방차치단체의 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나 압류 후에도 목적물의 처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매수자는 가압류나 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읍니다.

즉 가압류권자가 소송절차를 거쳐 경매를 신청한다면

아무리 선의의 매수자라 할지라도 경매를 중단시킬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날린다는 것인데, 이런것을 알고 가압류나 압류된 목적물을 매수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Posted by 무소유v

※압류 [押留, seizure]
1.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넓은 뜻으로는 국가권력으로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私人)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물건 또는 권리)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하는데, 구법에서는 이를 차압(差押)이라 하였다.

⑴ 민사소송법상:집행관 또는 집행법원 등 국가 집행기관의 강제행위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나 저항을 무시·배제하고 할 수 있다(496·497조). 그러나 채권자의 만족이 그 목적이므로 과분압류(過分押留)나 무익한 압류는 할 수 없다(525조 2·3항). 곧 채권자의 만족과 집행비용 변상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집행은 금지되며, 압류한 물건을 환가(換價)하여도 비용을 공제하고 잉여(剩餘)를 얻을 가망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

압류의 방법은 집행기관 및 압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占有)하거나 봉인(封印)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며(527∼529조), 채권 기타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 송달함으로써 행한다(557조). 어음·수표 기타 지시채권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566조). 부동산 또는 선박(船舶)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의 개시결정(603·678조) 또는 강제관리의 개시결정(668조)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행한다.

압류의 대상은 환가 가능한 채무자의 개개 현존 재산으로서 압류금지품이 아니어야 한다. 영업과 같이 재산이 모여서 일체(一體)를 이룬 것, 과거의 재산, 압류금지채권(579조)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된 재산의 처분권을 잃는다(561·584·603·609·611·668조 참조).

한국에서는 채권자는 압류한 금전·매각 대금 등에서 변제 또는 배당을 받게 될 뿐이고(平等配當主義), 독일법과 같이 압류질권을 취득(優先配當主義)하지 않는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 외에 유체동산에서는 압류물에서 산출된 천연물(天然物:531조), 부동산에서는 종물 등에 미치고, 채권에서는 담보물권, 종된 물권, 압류 뒤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배상청구권에도 미친다.

⑵ 행정법상:국세체납처분의 1단계로서 체납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이다. 행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압류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행정권 스스로가 이를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38∼52조). 이 압류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국세범칙사건 조사를 위한 압류는 형사상의 소추(訴追)와 관련되므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조세법처벌절차법 3조, 관세법 212조).

⑶ 형사소송법상:압수(押收)의 일종이며,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106조 1항). 압수할 때 점유를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압류라 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나 유류(遺留)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를 영치(領置)라 하나, 한국에서는 구별을 하지 않고 모두 압수에 포함시키고 있다.

 

※가압류 [假押留]
2.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가처분(假處分)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본안소송은 급부소송이다. 가압류는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發)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채무명의(債務名義)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고,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민사소송법 707조).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명령과 집행의 관계는 보통의 소송과 강제집행의 관계보다 밀접하고, 가압류명령에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된다. 그러나 금전적 가치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집행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환가(換價)까지 하는 일은 없고, 또 공탁에 의한 집행의 취소 등의 합목적적(合目的的) 배려도 하고 있다.

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채권자는 피보전(被保全) 권리인 청구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는 가압류 이유를 특정하고,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한다(699조). 채권자가 앞의 2가지 요건을 소명(疎明)하든지, 이에 갈음하는 담보를 제공하든지, 또는 소명의 강화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압류명령을 발한다.

결정의 형식이 많은데 변론(辯論)을 거칠 때에는 판결에 의한다(701조). 불복(不服)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異議)를,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抗訴) ·상고(上告)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이의 상소(上訴) 이외에 제소기간이 도과(徒過)했거나, 가압류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담보가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는데, 모두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다.

 

※가처분 [假處分]
3.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爭議)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예를 들어 A회사의 X이사를 해임하고, Y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그 결의의 무효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Y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X로 하여금 이사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재판이다.

가처분에는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실시된다(민사소송법 714조 1항). 따라서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재의 위해를 피하고 다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권리관계 본래의 상태를 유지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이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强暴)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714조 2항 단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본안(本案)의 관할법원이나(717조 1항 ·722조), 예외적으로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698 ·715조),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의 재판장(723조)이다. 가처분신청에는, ① 청구의 표시, 그 청구가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그 가격, ② 가처분이 될 사실의 표시를 기재해야 한다(699 ·715조). 변론을 열지 않은 경우는 결정으로 재판하며, 변론을 연 경우에는 판결로 재판하여야 한다(701조 1항 ·715조). 건물의 명도(明渡) 또는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의 재판에는 당사자의 변론이 있어야 한다(718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720조).

 

답변을 하다보니 너무 길게 답변을 한것 같아서 가장 핵심되는것에

단어에 ※로 표시를 하고 핵심되어의 풀이는 1,2,3,으로 표시했습니다.

1,2,3, 밑으로는 그 핵심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인데 그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osted by 무소유v
[ 상식 정보 ]2009. 12. 29. 10:03

BIS 자기자본비율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capital adequacy ratio)

 

국제적인 은행간의 거래에서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간 경쟁조건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감독규제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고위험 · 고수익 위주의 자산운용 전략을 추구하거나

자금공여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외거래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은행들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한 기준.

따라서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이다.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x 100

 자기자본 = 기본자본(납입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 보완자본(재평가적립금, 유가증권평가이익의 45%, 대손충당금) - 공제 항목(영업권, 연결조정차)

 위험가중자산 = 대차대조표 자산과 부외자산을 상대방의 거래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다.

 

국제업무를 영위하는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BIS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을

1990년 말부터 7.25%이상, 1992년 말부터 8%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다.

이 규제는 원칙적으로 바젤위원회 회원국가인 G10 국가와 룩셈부르크 등 12개국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비회원 감독 당국에서도 이 기준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비율이 8%이상이어야 해외차입이 가능하며 통상 10%이상이면 우량은행으로 평가.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의 대출자산은 건전성을 기준으로 ' 정상 - 요주의 -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 ' 의 등급으로 나누어 진다.

이 중 고정이하의 대출자산의 전체 대출자산에 대한 비율을 '고정이하여신비율' 이라 한다.

즉 떼일지도 모르는 돈, 부실채권이란 소리다.

 

고정이하여신비율 = (고정이하대출자산 ÷ 총대출자산 )× 100

 

당연히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을 훼손한다.

저축 은행권의 경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이하 유지되야 건전하다고 평가.


 

시중 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6년 3/4분기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군요.

그래도 12% 이상의  우량한 구조.

이것도 2008년 하반기 통계가 어찌 나올지 궁굼하군요.

9월말 시중 18개 은행권의 BIS 비율 평균은 약 10.6%

 

시중은행들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군요.

 

상호저축은행들의 고정이하여신비율도 평균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군요.

 

여기서 잠깐 !

현재 XX상호저축은행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던데

만에 하나 지급 불능 사태라도 일어난다면.....위의 수치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통계 출처 : 한국금융원구원 

Posted by 무소유v
[ 상식 정보 ]2009. 12. 7. 23:32

최근 33세 가장이라고 이라는 사람이 “헌혈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글은 지난 2008년 인터넷에 게시된 글로 요지는 “헌혈 증서는 혈액비용에서 서 1천원밖에 공제를 받지 못한다”,“적십자사가 무상으로 헌혈받은 혈액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미 경찰의 수사를 통해 허위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글 게시자로부터 사과와 함께 이 같은 글을 다시는 유포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의 글이 어떤 점에서 허위사실인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짓1>“급히 종합병원으로 헌혈증서를 가지고 400ml 두 봉지를 살려고 달려갔습니다 봉지당24000원 정도 돈을 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헌혈증서 두 장을 건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말이 한장당 1,000원 깍아준답니다.(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듯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일단 두 장 주고 2천원 할인받고 5만원 돈을 주고 피를 사왔습니다.”
<진실1>
혈액은 수혈용으로 의료기관에만 공급되므로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혈액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헌혈증서는 1장당 혈액제제 1단위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공단에서 혈액제제의 80%를 부담하고 증서 제출시 나머지 20%를 면제 받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라 혈액제제를 전액 부담해야할 경우엔 헌혈증서로 100% 수혈비용을 면제받게 됩니다.

[헌혈증서에 의한 수혈비용 보상 한도액]
 수혈비용 보상 한도액은 혈액공급가액과 수혈수수료를 합한 금액이며, 타 법령(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보험법등)에 의해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여 보상받습니다.
<관련 근거 : 혈액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총 수혈비 = ① + ②
 ① = {혈액공급가 + 교차시험검사 + 주사료 + [(교차시험검사 + 주사료) * 종별가산율]} * 수혈unit
 ② = ABO검사 + RHO검사 + [(ABO검사 + RHO검사) * 종별가산율]

◎ 이번에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2009. 4. 1자 혈액수가 기준
 -  수혈내용 : 농축적혈구(PRC) 400ml 1unit / 환자유형 : 건강보험수혈자 (20%) / 종별가산율 : ○○대학병원(30%)      
-----------------------------------------------------------------------------
총 수혈비 =  ① 47,332원 + ② 2,015원 = 49,347원

① {41,040+ 2,870 + 1,970 + [(2,870 + 1,970) * 30%]} * 1unit = 47,332원
② 800 + 750 + [(800 + 750) * 30%] = 2,015원
상기와 같이 수혈을 받았을 경우 수혈비용은 수혈수수료(주사료외 3개 검사료)를 포함하여 49,347원이고, 헌혈증 1매에 대한 보상한도는 타 법령(건강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20% 이므로 9,869원이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및 다른 법령의 적용이 안 되는 일반 수혈자일 경우 총 수혈비용의 100%인 49,347원 전액이 헌혈증서의 제출로 보상받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수혈을 받은 후 수혈비용을 계산할 때 헌혈증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험적용여부와 상관없이 혈액수가(혈액가격)와 수혈수수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은 없다(0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혈액제제를 수혈 받았느냐에 따라서 약재나 재료대(수혈키트 등)가격이 청구 될 수 있는데, 이는 혈액제제의 가격이 아닌 재료대 실비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보상되는 혈액제제는 헌혈증서 1장단 혈액 1단위를 말하며, 혈액량 또는 혈액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짓2>"헌혈할 때 헌혈증서가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빠르게 수혈할 수 있고 내가 뽑은 만큼 위급시 필요할 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알고있듯이 내가 뽑아낸 피만큼 무상으로 그만큼은 다시 수혈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진실2>
헌혈 후 받은 헌혈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증서의 숫자만큼 당연히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헌혈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수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혈의 우선 순위는 환자의 위급정도와 수혈의 필요성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거짓3>“초코파이와 영화티켓, 전화카드, 1000~5000에 피를 뽑아서 3만원 이상 받아 먹는 피 장사꾼들이였습니다. 사랑에 의미 개뿔이나 거의 무료로 피 뽑아서 몇 만원에 피 팔아먹는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진실3>
대한적십자사는 소중한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분께 공급하기 위하여 여러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고시하는 ‘혈액수가’로 보존 받고 있습니다.
이 혈액수가는 적십자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고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혈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적혈구농축액제제의 경우 한단위당 41,040원을 병원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는데, 이것이 적혈구농축액제제의 혈액수가입니다.
이 금액은 환자들에게 안전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활동들인 헌혈자 모집 및 관리, 헌혈의 집 임대비, 채혈비, 홍보, 검사, 제제, 공급, 정도관리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의 혈액수가는 가장 많이 쓰이는 적혈구농축액제제의 경우 일본의 약 15만원, 미국의 약 20만원, 호주의 약 26만원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적십자사가 혈액을 의료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원가(채혈, 검사, 제제, 공급비등)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거짓4> “우리나라가 피가 모자라는 이유중에 하나가 헌혈에 집에서 피를 제약회사에 팔아먹고 있어서 모자란 것입니다”
<진실4>
헌혈한 혈액은 대부분 수혈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되지만 일부는 의약품원료용으로 제약회사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혈용 혈액의 부족으로 인해 2007년부터는 수혈용 혈액 우선확보정책을 실시하여 전혈 채혈을 더욱 권장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알부민 등 혈액유래 의약품의 공급도 부족하여 병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신종플루로 인해 혈액이 부족하여 헌혈의 집에서 혈장 헌혈보다는 전혈헌혈을 권유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원료용 혈장은 수입이 가능하므로 국내에서 자급해야만 하는 수혈용 혈액보다 우선순위는 뒤처지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헌혈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년 계절적으로 혈액의 보유량이 변동되므로, 직원의 권유에 따라 수혈용 혈액이 부족한 시기엔 전혈헌혈에 그렇지 않은 시기엔 혈장헌혈에 참여해주시는 것이 헌혈의 본질적 의미인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거짓5>“어떤 병원에서는 헌혈 증서를 아예 받질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나마 1천원 할인해주는 곳은 감사해야할 정도입니다.”
<진실5>
헌혈증서는 수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혈액관리법 제14조 및 제20조는 의료기관에서 헌혈 증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헌혈증서를 인정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사법기관에 고발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짓6> “헌혈하면 몸이 균형이 깨져 의사들도 헌혈하지 않는다.”
<진실6>
우리 몸은 비상시를 대비해 약 7%정도의 혈액을 여유분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320~400ml의 헌혈은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5백회가 넘는 헌혈기록으로 국내 최다 헌혈자로 기록된 손홍식 헌혈자의 경우, 아직도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있으며, 제주 혈액원에 근무하는 강용길 기획과장님은 3백회가 넘는 헌혈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07년 전국의과대학,대학원 연합회(이하 전의련)과 헌혈약정을 체결하고 매년 혈액이 부족한 동절기에 전국 의대생들이 참여하는 헌혈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도 혈액부족시기에 헌혈에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7> “피를 팔아 적십자사가 많은 돈을 벌었다.”
<진실7>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회원국으로 국제적인 인도주의 실천단체이자 비영리단체입니다.
따라서 헌혈과 혈액공급을 통해 수익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부문은 58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헌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수줍은 느낌의 인터뷰> 대한적십자사 직원이 밝히는 헌혈에 관한 10가지 오해와 진실 (http://medwon.egloos.com/2151434)
  2) 헌혈 많이 하면 몸에 좋나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0505997&)
  3) 헌혈, ‘절대 불편하지 않은 진실들’
(http://blog.naver.com/thwlstn85?Redirect=Log&logNo=150035057571)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Posted by 무소유v
★UTIL★2009. 11. 26. 08:33

You've encountered error message C00D10D1 while using Windows Media Player. The following information might help you troubleshoot the issue.

Codec is missing

Windows Media Player cannot play the file (or cannot play either the audio or video portion of the file) because the XVID MPEG-4 (XVID) codec is not installed on your computer.

The missing codec might be available to download from the Internet. To search for the XVID MPEG-4 (XVID) codec, go to the WMPlugins.com Web site.

XVID MPEG-4 코덱 Media Player Error

Posted by 무소유v
[ 상식 정보 ]/PC2009. 10. 23. 11:04

Windows XP 서비스 팩 2에서 Windows 방화벽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다

현상

Microsoft Windows XP 서비스 팩 2(SP2)를 설치한 후 Windows 방화벽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현상이 하나 이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어판에서 Windows 방화벽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지 않아서 Windows 방화벽 설정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Windows 방화벽/인터넷 연결 공유(ICS) 서비스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Windows에서 Windows 방화벽/인터넷 연결 공유(ICS)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콘솔을 사용하여 Windows 방화벽 서비스를 수동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로컬 컴퓨터에서 Windows 방화벽/인터넷 연결 공유(ICS)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오류 0x80004015: 클래스가 호출자와 다른 보안 ID로 실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 Windows Firewall/Internet Connection Sharing (ICS) service entered the stopped state.

Windows 방화벽/인터넷 연결 공유(ICS) 서비스가 다음 오류 때문에 종료되었습니다:
클래스가 호출자와 다른 보안 ID로 실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SC 쿼리 명령을 사용하여 Windows 방화벽/인터넷 연결 공유 서비스의 상태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출력됩니다.
 
C:\>sc query sharedaccessSERVICE_NAME: sharedaccessTYPE : 20 WIN32_SHARE_PROCESSSTATE : 1 STOPPED(NOT_STOPPABLE,NOT_PAUSABLE,IGNORES_SHUTDOWN)WIN32_EXIT_CODE : -2147467243 (0x80004015)SERVICE_EXIT_CODE : 0  (0x0)CHECKPOINT : 0x0WAIT_HINT : 0x0
net start sharedaccess 명령을 사용하여 명령 프롬프트에서 Windows 방화벽/인터넷 연결 공유(ICS)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출력됩니다.
 
C:\>net start sharedaccessWindows 방화벽/인터넷 연결 공유(ICS)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Windows 방화벽/인터넷 연결 공유(ICS)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시스템 오류 16405 생김. 시스템이 BASE에 대한 메시지 파일에서 메시지 번호 0x4015에 대한 메시지 텍스트를 찾지 못했습니다.
참고 Windows XP SP2의 Windows 방화벽 기능은 Windows XP 이전 버전의 인터넷 연결 방화벽(ICF)을 대체합니다.

원인

Windows XP SP2를 설치하기 전에 Windows XP 보안 가이드의 특정 관리 템플릿이 컴퓨터에 적용된 경우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Windows XP 보안 가이드의 일부로 게시된 몇 가지 보안 템플릿의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Windows XP SP2에서는 NT Authority\NetworkService 계정을 사용하여 RPC(원격 프로시저 호출)가 실행되며, 서비스의 기본 보안 설명자가 NT Authority\NetworkService 계정이 포함된 Authenticated Users 그룹에 읽기 권한을 부여합니다.

해결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방법 1: SharedAccess 서비스의 기본 보안 설명자 복원

Windows 방화벽/인터넷 연결 공유(ICS) 서비스를 제어하는 서비스는 SharedAccess입니다. 기본 SD(보안 설명자)는 LocalSystem(SY), PowerUsers(PU) 및 AuthenticatedUsers(AU)에 읽기 권한을 부여하고 Administrators(BA)에 모든 권한을 부여합니다.

SharedAccess의 SD를 보려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SC sdshow SharedAccess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다음과 유사한 기본 SD가 나타납니다.
 
D:(A;;CCLCSWRPWPDTLOCRRC;;;SY)(A;;CCDCLCSWRPWPDTLOCRSDRCWDWO;;;BA)(A;;CCLCSWLOCRRC;;;AU)(A;;CCLCSWRPWPDTLOCRRC;;;PU)
참고 이 문자열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MSDN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SDDL 또는 "ACE strings"를 검색하십시오. http://msdn.microsoft.com/library/default.asp?url=/library/en-us/secauthz/security/ace_strings.asp (http://msdn.microsoft.com/library/default.asp?url=/library/en-us/secauthz/security/ace_strings.asp)(영문)
참고 명령 프롬프트를 열려면 시작, 실행을 차례로 누르고 열기 상자에 CMD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출력 결과가 이 예제와 다른 경우에는 SC 명령과 sdset 옵션을 사용하여 SD를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haredAccess 서비스의 기본 SD를 복원하려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SC sdset SharedAccess D:(A;;CCLCSWRPWPDTLOCRRC;;;SY)(A;;CCDCLCSWRPWPDTLOCRSDRCWDWO;;;BA)(A;;CCLCSWLOCRRC;;;AU)(A;;CCLCSWRPWPDTLOCRRC;;;PU)
SC sdset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방법 2: SharedAccess 서비스의 기본 SD 복원

경고 레지스트리 편집기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레지스트리를 잘못 수정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체제를 다시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Microsoft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레지스트리 수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SharedAccess 서비스의 기본 SD를 복원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실행을 차례로 누르고 열기 상자에 regedit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2. 다음 레지스트리 하위 키를 찾아서 누릅니다.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SharedAccess\Security
3. Security 레지스트리 하위 키가 있을 경우 삭제합니다.
4.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끝낸 후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참고 Security 레지스트리 하위 키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할 때 기본 보안 설명자를 사용하여 Windows 방화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COM(구성 요소 개체 모델), DCOM 또는 Microsoft COM+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Windows 방화벽 서비스를 제어하는 경우 다음 단계도 수행해야 합니다.
1. 시작, 실행을 차례로 누르고 열기 상자에 regedit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2. 다음 레지스트리 하위 키를 찾아서 누릅니다.
HKEY_LOCAL_MACHINE\SOFTWARE\Classes\AppID\{ce166e40-1e72-45b9-94c9-3b2050e8f180}
3. 파일 메뉴에서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4. 파일 이름 상자에 C:\reg_AppID_CLSID.reg를 입력한 다음 저장을 눌러 레지스트리 파일을 저장합니다.
5. {ce166e40-1e72-45b9-94c9-3b2050e8f180} 레지스트리 하위 키를 삭제합니다.
6. 파일 메뉴에서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7. 파일 이름 상자에 C:\reg_AppID_CLSID.reg를 입력한 다음 열기를 누릅니다.
8. 확인을 누른 다음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종료합니다.
9. Windows 방화벽/인터넷 연결 공유(ICS)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NET START SharedAccess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참고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러한 단계를 모두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다음 명령을 입력한 후 각 명령의 끝에서 Enter 키를 누릅니다.
REG DELETE HKLM\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SharedAccess\Security /f
REG DELETE HKLM\SOFTWARE\Classes\AppID\{ce166e40-1e72-45b9-94c9-3b2050e8f180} /f
{ce166e40-1e72-45b9-94c9-3b2050e8f180} 레지스트리 하위 키를 삭제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가져올 때 기본 보안 설명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SC.exe 유틸리티
SC.exe(서비스 컨트롤러) 유틸리티는 서비스 컨트롤러 및 설치된 서비스와 통신하며 서비스에 대한 제어 정보를 검색하고 설정합니다. SC.exe를 사용하면 서비스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디버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이 부팅 시에 시작되는 방법 및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실행되는 방법을 제어하기 위해 레지스트리에 저장된 서비스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C.exe 매개 변수를 통해 특정 서비스를 구성하고 서비스의 현재 상태를 검색하고 서비스를 시작/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SC.exe 명령을 호출하는 배치 파일을 만들어 서비스의 시작 또는 종료 시퀀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SC.exe는 제어판의 관리 도구 항목에 있는 서비스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SC.exe 유틸리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Microsoft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technet2.microsoft.com/windowsserver/en/library/0A658E97-51D5-4109-B461-A474C799964E1033.mspx (http://technet2.microsoft.com/windowsserver/en/library/0A658E97-51D5-4109-B461-A474C799964E1033.mspx)(영문)

보안 템플릿

보안 템플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Microsoft 웹 사이트에서 "최종 시스템의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 가용성"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technet/Security/bestprac/bpent/sec3/datavail.mspx (http://www.microsoft.com/technet/Security/bestprac/bpent/sec3/datavail.mspx)(영문)

Windows XP 보안 가이드 v2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Microsoft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downloads/details.aspx?FamilyId=2D3E25BC-F434-4CC6-A5A7-09A8A229F118&displaylang=en (http://www.microsoft.com/downloads/details.aspx?FamilyId=2D3E25BC-F434-4CC6-A5A7-09A8A229F118&displaylang=en)(영문)

보안 템플릿 스냅인을 사용하여 보안 템플릿을 만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실행을 차례로 누르고 mmc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2. 콘솔1 창의 파일 메뉴에서 스냅인 추가/제거를 누릅니다.
3. 스냅인 추가/제거 대화 상자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4. 독립 실행형 스냅인 추가 대화 상자에서 보안 템플릿, 추가, 닫기를 차례로 누릅니다.
5. 스냅인 추가/제거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6. 콘솔1 창에서 보안 템플릿 노드를 확장한 다음, \system_root\Security\Templates 노드를 확장하여 사용 가능한 템플릿 목록을 확인합니다.
7. \system_root\Security\Templates\securews\ 노드를 확장하고 시스템 서비스를 누른 다음 Windows Firewall/Internet Connection Sharing (ICS)을 두 번 눌러 템플릿에 이 정책 설정을 정의합니다.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사용 권한 할당

LaunchPermission 레지스트리 항목 또는 AccessPermission 레지스트리 항목에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사용 권한을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MSDN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DCOMperm: COM 서버 코드에 대한 사용 권한" 예제를 구하십시오. http://msdn.microsoft.com/library/default.asp?url=/library/en-us/vcsample98/html/vcsmpdcompermpermissionsforcomserver.asp (http://msdn.microsoft.com/library/default.asp?url=/library/en-us/vcsample98/html/vcsmpdcompermpermissionsforcomserver.asp)(영문)

AccessPermission 레지스트리 항목은 액세스를 결정하는 DACL(임의 액세스 제어 목록)을 설정하고 LaunchPermission 레지스트리 항목은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는 주체를 결정하는 DACL을 설정합니다.

LaunchPermission 레지스트리 항목은 REG_BINARY입니다. 이 클래스의 서버를 시작하는 로컬 또는 원격 요청을 받으면 클라이언트를 가장하는 동안 이 값에서 설명하는 DACL을 검사하고, 검사 성공 여부에 따라 서버 시작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값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범위의 DefaultLaunchPermission 항목을 같은 방식으로 검사하여 클래스 코드를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AccessPermission 레지스트리 값은 REG_BINARY입니다. 여기에는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보안 사용자의 DACL을 설명하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클래스의 기존 개체에 연결하는 요청을 받으면 호출자를 가장하는 동안 호출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DACL을 검사하고, 액세스 검사가 실패하면 연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값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범위의 DefaultAccessPermission DACL을 같은 방식으로 테스트하여 연결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DCOMcnfg GUI에서 서비스 권한 설정 보기

DCOMcnfg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서비스 권한 설정을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실행을 차례로 누르고 열기 상자에 DCOMCNFG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2. 다음 노드를 확장합니다.
구성 요소 서비스
컴퓨터
내 컴퓨터
DCOM 구성
3. SharedAccess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른 다음 속성을 누릅니다.
4. 일반 탭을 누르고 다음 설정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이름: SharedAccess
응용 프로그램 ID: {ce166e40-1e72-45b9-94c9-3b2050e8f180}
응용 프로그램 종류: 로컬 서비스
인증 수준: 기본값
서비스 이름: SharedAccess
5. ID 탭을 누르고 시스템 계정(서비스에만 해당)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보안 탭을 누릅니다.
7. 시작 및 활성화 권한 영역에서 사용자 지정을 누른 다음 편집을 누릅니다.
8. 그룹 또는 사용자 이름 상자에서 Administrators (MACHINE_NAME\Administrators)를 누르고 허용 열에서 로컬 활성화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9. 액세스 권한 영역에서 사용자 지정, 편집을 차례로 누르고 다음 설정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룹 또는 사용자 이름 상자에서 Administrators (MACHINE_NAME \Administrators)를 누르고 허용 열에서 로컬 액세스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10. 구성 권한 영역에서 사용자 지정, 편집을 차례로 누르고 다음 설정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룹 또는 사용자 이름 상자에서 Administrators (MACHINE_NAME\Administrators)를 누르고 허용 열에서 모든 권한 확인란과 읽기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룹 또는 사용자 이름 상자에서 Power Users를 누르고 허용 열에서 읽기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룹 또는 사용자 이름 상자에서 SYSTEM을 누르고 허용 열에서 모든 권한 확인란과 읽기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룹 또는 사용자 이름 상자에서 Users를 누르고 허용 열에서 읽기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확인을 차례로 두 번 누릅니다.

예제 레지스트리 출력

레지스트리 항목의 내용을 내보내려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REG EXPORT HKLM\SOFTWARE\Classes\AppID\{ce166e40-1e72-45b9-94c9-3b2050e8f180} C:\reg_AppID_CLSID.txt
출력 파일 C:\reg_AppID_CLSID.txt에는 다음과 유사한 내용의 텍스트가 포함됩니다.
 
Windows Registry Editor Version 5.00

[HKEY_LOCAL_MACHINE\SOFTWARE\Classes\AppID\{ce166e40-1e72-45b9-94c9-3b2050e8f180}]@="SharedAccess""LocalService"="SharedAccess""AccessPermission"=hex:01,00,14,80,34,00,00,00,50,00,00,00,00,00,00,00,14,00,\00,00,02,00,20,00,01,00,00,00,00,00,18,00,03,00,00,00,01,02,00,00,00,00,00,\05,20,00,00,00,20,02,00,00,01,05,00,00,00,00,00,05,15,00,00,00,59,51,b8,17,\66,72,5d,25,64,63,3b,0b,7f,a9,28,00,01,05,00,00,00,00,00,05,15,00,00,00,59,\51,b8,17,66,72,5d,25,64,63,3b,0b,7f,a9,28,00"LaunchPermission"=hex:01,00,04,80,34,00,00,00,50,00,00,00,00,00,00,00,14,00,\00,00,02,00,20,00,01,00,00,00,00,00,18,00,09,00,00,00,01,02,00,00,00,00,00,\05,20,00,00,00,20,02,00,00,01,05,00,00,00,00,00,05,15,00,00,00,a0,5f,84,1f,\5e,2e,6b,49,ce,12,03,03,f4,01,00,00,01,05,00,00,00,00,00,05,15,00,00,00,a0,\5f,84,1f,5e,2e,6b,49,ce,12,03,03,f4,01,00,00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SharedAccess 레지스트리 하위 키에 대한 유사한 출력 파일에는 다음과 유사한 내용의 텍스트가 포함됩니다.
 
Windows Registry Editor Version 5.00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SharedAccess]"DependOnGroup"=hex(7):00,00"DependOnService"=hex(7):4e,00,65,00,74,00,6d,00,61,00,6e,00,00,00,57,00,69,00,\6e,00,4d,00,67,00,6d,00,74,00,00,00,00,00"Description"="Provides network address translation, addressing, name resolution and/or intrusion prevention services for a home or small office network." "DisplayName"="Windows Firewall/Internet Connection Sharing (ICS)""ErrorControl"=dword:00000001"ImagePath"=hex(2):25,00,53,00,79,00,73,00,74,00,65,00,6d,00,52,00,6f,00,6f,00,\74,00,25,00,5c,00,73,00,79,00,73,00,74,00,65,00,6d,00,33,00,32,00,5c,00,73,\00,76,00,63,00,68,00,6f,00,73,00,74,00,2e,00,65,00,78,00,65,00,20,00,2d,00,\6b,00,20,00,6e,00,65,00,74,00,73,00,76,00,63,00,73,00,00,00"ObjectName"="LocalSystem""Start"=dword:00000002"Type"=dword:00000020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SharedAccess\Epoch]"Epoch"=dword:0000073e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SharedAccess\Parameters]"ServiceDll"=hex(2):25,00,53,00,79,00,73,00,74,00,65,00,6d,00,52,00,6f,00,6f,\00,74,00,25,00,5c,00,53,00,79,00,73,00,74,00,65,00,6d,00,33,00,32,00,5c,00,\69,00,70,00,6e,00,61,00,74,00,68,00,6c,00,70,00,2e,00,64,00,6c,00,6c,00,00,\00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SharedAccess\Enum]"0"="Root\\LEGACY_SHAREDACCESS\\0000""Count"=dword:00000001"NextInstance"=dword: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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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소유v
[ 상식 정보 ]/PC2009. 9. 25. 13:41
윈도우에 기본으로 탑재되어있는 원격 데스크톱(실행 명령어 : mstsc)에서 윈도우 서버로
연결할 때 일반 세션이 아닌 콘솔세션으로 연결할 때 명령어가 있다.

윈도우XP SP2에서는 mstsc /console
윈도우XP SP3에서는 mstsc /admin

어떤 명령어로 연결해야 할 지 모른다면 실행에서 mstsc /? 를 쳐보자


XP SP3이기 때문에 /admin으로 나온다.


Posted by 무소유v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경우는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확정일자란 법원등기소,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법률사무소, 동사무소 등에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인날인을 받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서 처리할 수 있다.
 
Posted by 무소유v

주택임대차의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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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소유v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전부터 1월전까지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간주된다. 
Posted by 무소유v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주택 경매처분시 확정일자 유무와 관계없이 경락대금에서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서울 및 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 기타지역은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적용된다. 최우선변제 대상인 보증금의 범위는 그동안 세차례 상향조정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최우선변제 적용대상 보증금 범위는 담보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95년 10월 18일에 저당권이 설정된 서울시 소재 주택이 경매처분 되는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3,000만원 이하가 아닌 2,000만원 이하이다. 

 
<표1>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보증금
(단위:만원)
담보권 설정일 지 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액
84.1.1∼87.11.30 특별시, 광역시 300 이하 300
기타지역 200 이하 200
87.12.1∼90.2.18 특별시, 광역시 500 이하 500
기타지역 400 이하 400
90.2.19∼95.10.18 특별시, 광역시 2,000 이하 700
기타지역 1,500 이하 500
95.10.19 이후 특별시, 광역시 3,000 이하 1,200
기타지역 2,000 이하 800
출 처 : http://www.zachekorea.net/zbxe/r_02/3482002



 
Posted by 무소유v

<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는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1981년 3월5일 제정된 민법의 특례규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이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민법에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출처 : http://www.zachekorea.net/zbxe/r_02/1296938
Posted by 무소유v

원룸 전세를 구할 때 믿지 말아야 할 상식과 말

1. 전세권설정을 하면 보증금이 안전하다.

전세권설정을 하고 제일 먼저 원룸 건물에 입주를 하더라도 은행융자 후순위라면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는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나중에 입주를 했더라도 소액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액은 전부다 은행보다 선순위가 되니 소액임차인들이 많으면 최우선변제 배당과 은행의 배당만으로도 배당이 거의 끝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소의 장단점이 있지만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대동소이 하니 전세권설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전세금의 안전을 위해선 등기부가 깨끗한 건물(토지 등기부 포함)에 전입신고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전세권설정 자체만으로는 별다른 효력이 없다.  담보력이 충분히 있는 집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하든 확정일자를 받는 해야 전세금이 안전하다.      


2. 부동산을 통하면 안전하다.

부동산을 통하면 편리하지만 전세금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양심적으로 중개를 하지만 수수료에만 집착하는 부동산들이 분명 있다. 지식과 경험이 없는 중개인들이 멋모르고 중개를 하는 경우도 많다. 목돈이 걸린 전세계약을 남의 말만 믿고 하는 것은 스스로 늪에 빠지는 꼴이다.   


3. 부동산은 보험 들었으니 잘못되면 보상을 받는다.  

부동산들은 공제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중개행위 자체를 할 수 없으니 보험가입은 필수이다. 잘못되면 보험처리 해준다고 큰소리치는 부동산이 분명 있다. 하지만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부동산의 명백한 과실이 있어 공제조합과의 합의가 있거나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나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다. 부동산은 자신들이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 놓고 계약서를 쓴다, 라는 말이 있다.    


4. 곧 해결된다. 못 믿으면 공증하자.

등기부 지저분한 집주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다. 은행융자 거의 갚았다, 이 가압류는 곧 해결된다, 못 믿겠으면 공증해줄 용의도 있다. 약속이 담보는 아니다. 공증도 담보는 아니다.  전세를 들어가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것은 전세금의 안전이지 약속이나 공증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집주인에게는 이런 요구를 해보아라. 등기부 깨끗하고 담보력 있는 물건에 근저당 잡아주면 전세 들어갑니다, 라고 말이다.   


5. 원룸 건물에는 거의 기본 융자가 있다.

대부분의 원룸 건물은 기본 융자가 있어 등기부가 깨끗한 원룸은 거의 없다, 라고 말하는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있다. 융자는 다 있으니 그냥 포기하고 전세계약서를 쓰라는 뜻이다. 절대 아니다. 어림잡아 보면 근저당이 전혀 없는 원룸 건물이 70%이고 근저당이 있는 원룸 건물이 30%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70%에서는 월세만 나온다. 근저당 없는 원룸 건물에서는 전세가 드물고 전세는 거의 근저당 있는 원룸 건물에서 나온다, 라는 표현이 맞다. 은행융자 있고 전세로 가득한 원룸 건물은 보증금 적은 월세라면 모를까 전세로는 위험하다.  


6. 건물이 얼만데 그 정도 융자에는 어림없다.

은행융자를 받고 원룸 대부분을 전세로 돌리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소유주는 원룸 건물의 매매시세 이상의 돈을 챙기게 됩니다. 그 건물의 시세가 비쌀수록 은행융자금액도 많이 나오는 것이고 전세시세도 높은 것입니다. 다른 곳에 건물이 몇 채다, 은행이자가 싸서 저리로 쓰는 중이다, 라는 말을 믿을 이유는 없다. 여하튼 은행융자 후순위로 전세입주는 항상 위험부담이 있다.   


7. 내가 책임을 진다. 속아만 살았냐.

집주인이나 중개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다. 중개사고의 상당수는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나중에 딴소리를 하는 경우이다. 빨리 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마치 진실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전세금은 빚이다. 빚을 얻어내기 위해 돈이 급한 이들은 거짓된 큰소리를 치게 된다.  


8.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원룸은 없으니 곧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할 것이다.

전세도 역시 발품을 많이 팔아야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가격대비 좋은 원룸을 구한다.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원룸은 없고 곧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할 것이다, 라는 식의 말을 믿고 덜컥 가계약이나 계약을 해서는 아니 된다. 충분히 살펴보고 검토한 후 계약을 해도 충분하다.  


9. 최우선변제금은 전액 보장을 받는다.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제도를 들먹이며 은행융자가 많은 전세를 권하는 브로커들이 있다. 최우선변제금은 보장된 금액이 절대 아니다. 경매 낙찰가가 적거나 소액임차인들이 많은 경우 최우선배당금액은 당연히 작아진다. 또한 근래 법원에서는 위장전입을 통한 최우선변제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우선배당을 제외하고 임차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배당을 해준다. 따라서 자신의 전세금이 실제로 소유주에게 넘어갔다는 자료를 남겨 놓아야하니 전세금의 계좌이체는 기본이다.    


10. 경매되면 이사비로 200-300만원은 받는다.

은행융자 많은 전세 매물을 중개하는 브로커들은 보통 최우선변제금보다 200-300만원 정도를 더 전세금으로 요구한다. 경매가 되어도 낙찰자에게 이사비용이나 위로금으로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과거 명도소송을 통한 경우에는 가능한 일이었지만 근래는 인도명령이다. 시간도 짧아졌고 비용도 확 줄었다. 낙찰자에게 이사비용을 한 푼도  못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잘 받는다 해도 100만원 미만이다.     


11. 은행융자 거의 갚았으니 대출 통장을 보여주겠다.

근저당 설정이 등기부에서 아예 말소 되지 않았거나 감액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언제고 다시 돈을 뽑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은행융자를 다 갚았다 해도 근저당을 말소 하지 않은 이상 다시 그 금액을 뽑을수 있으니 그 말을 믿으면 안된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착하지만은 않기에 사람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글이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으로만 읽혀질까 두려워 이리 사족을 답니다.

 

자료출처 : http://www.zachekorea.net/zbxe/mate/353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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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소유v

거래대상 부동산은 일반주택,고급주택, 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등 3종류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요율체계가 적용된다.
먼저 일반주택은 매매와 임대차로 나뉘어 거래가액에 따라 각각 3단계로 구분된다.매매와 교환의 경우 거래가액에 따라 0.4∼0.6%,임대차는 거래가액에 따라 0.3∼0.5%의 요율이 적용된다.
매매가 6억원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간주되어 매매 0.2∼0.9%, 전세 0.2∼0.8%의 수수료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자율적인 상호계약에 따른다.
또 토지나 상가 등 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도 고급주택과 마찬가지의 요율이 적용된다.
구분 거래가액 요율(%) 한도액(천원)
매매교환 5,000만원 미만 0.6 250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임대차 5,000만원 미만 0.5 200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 일반주택의 경우임
※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값 6억원 ·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을 수수료 한도(매매 0.9%, 임대 0.8%)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상호계약에따름


자료출처 : http://www.zachekorea.net/zbxe/r_01/3481996
Posted by 무소유v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갈 수 없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그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는 것인데, 잘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제도이다.」


아직 전세보증금을 못받았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직장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였던 H은행의 최지점장은 바로 자신이 지방으로 내려 가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999년 1월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발생된 문제이다.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임차주택(32평APT, 보증금1억)이 전세금 하락과 수요의 부족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자에게 보증금 1억을 받아서 이사하라고 하니 답답하네요.” 이제 곧 개학을 하면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야 하고 인사이동이 끝나면 빨리 내려가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세입자를 구해야 지방으로 이사를 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사정이었다.

지방에도 항상 최지점장만 기다리는 임대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금 또한 문제였다. 다행히 회사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대신 특별히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전세APT의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이사를 하면 안된다는 고정관념이 문제였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 막상 자신의 일로 이런 일이 닥치니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몰랐던 것이다.

분명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주하고, 주민등록도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를 지키자니 새로 구입하는 임차주택과 관련하여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자니 기존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고, 이사를 늦게 하자니 직장생활과 아이들 교육이 걸리는 힘든 경우에 빠졌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지 대안이 없었다.

돌려 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복잡한 일일 수록 의외로 단순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지방으로 이사하는 문제, 아이들 교육문제, 새로운 임차주택의 보증금 보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기존 주택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이 그 핵심이 아닌가. 지방으로 이주하는데 드는 전세금은 회사에서 대출해 준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임차자금을 좀 늦게 받아서 고통이 있는 것 뿐 대처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기존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

전세보증금,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자.

법은 주장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권리 위에 잠자는 게으른 사람은 결코 보호해 주지 않는다. 지금처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전세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임차권을 등기해 둠으로써 현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전세 들어 있는 집을 들고 갈 수도 없고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 하는 수 없이 등기부에 자신이 임차하여 살고 있었던 사실을 기록해 둠으로써 차후에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게 해 두는 제도를 말한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그 집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도 임차보증금에 선순위가 있으니 임차를 꺼릴 것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빨리 전세보증금을 해결하려고 할테니 전세보증금 회수가 좀 더 빨라질 것이다.

또한 등기부는 공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누구든지 열람하는 사람은 그 집에 임차권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자신이 최초로 해둔 「입주+주민등록+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점유와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임차권등기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권등기를 한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반드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잘못이다. 지금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임차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된 것을 확인 한 후에 떠나세요.

이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알았으니 지방에 집도 구하고 이사준비를 서둘러야 하겠다. 거주지 관할 법원에 가서 현 거주지 APT에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도 해 두었으니 안심이다. 자, 얼른 3일 후에는 지방으로 내려가자.

그러나 서두르면 또 실수를 한다.

아무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등기부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다.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임차권등기명령」이 받아 들여 진다는 보장도 없고 등기부에 기록이 곧바로 된다는 보장도 없다. 실무적인 서류가 미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고 떠나야 한다. 그래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노력이 영원히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①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② 임차인이 신청 당시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주택을 점유한 사실을 소명하는 임대차계약서

③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부동산거래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절박한 상황이라 급하고 막막할 수록 법과 제도를 잘 살펴보고 활용한다면 삶은 더욱 더 활력있고 윤택해 질 것이다.


본자료는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세무경영학과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무소유v
★UTIL★2009. 6. 28. 15:51
[무료] 이미지 뷰어 XnView v1.96.1 ko

프리웨어 입니다..
개인및 회사에서도 사용 가능한 무료 이미지 뷰어 입니다.
제가 사용해본것중 현종 최강아닐까?...무료중에서 말이죠.^^

한글도 지원합니다..
Posted by 무소유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