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변제를 위한 절차에 대하여 크게 3단계로 구분됩니다.

 

1.보전처분

2.집행권원의 획득

3.집행

 

이런 순서입니다.

간단하게 세부적인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1.보전처분

  집행할 목적물에 대하여 본안소송기간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가압류, 가처분 등이 이에 속합니다.

 

2.집행권원의 획득

   보전처분을 한후(물론 보전처분 없이도 됩니다.)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는 단계입니다.  지급명령, 소장, 조정, 화해, 권고 등등의 절차가 이에 속합니다

  쉽게 판결문이라고 합니다.

 

3.집행

  소송에 승소하여 집행권원(판결물)을 획득한 후 목적물을 집행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집행(경매)과 

  채권에 대한 집행(압류 및 추심, 전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집행이 종결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는 위에서 보시는 차이입니다.  전혀 성격이 틀린 것입니다.

또한 압류는 법에서 바로 가압류 없이 압류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세금체납으로 인한 세무서나 지방차치단체의 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나 압류 후에도 목적물의 처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매수자는 가압류나 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읍니다.

즉 가압류권자가 소송절차를 거쳐 경매를 신청한다면

아무리 선의의 매수자라 할지라도 경매를 중단시킬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날린다는 것인데, 이런것을 알고 가압류나 압류된 목적물을 매수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Posted by 무소유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