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스

1-1. 정의

어떤 물건을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빌려주는 일. 즉 임대.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임대를 이른다. 자동차 리스가 대표적이다. 특히 비싼 물건을 장기간 사용할때 사용하며 정수기, 치과 장비 등은 알게 모르게 다수가 리스한 물건이다. 리스 회사는 법적으로 캐피탈회사의 일종이다.

1-2. 방식

임대 대상 물건은 중고, 신품을 따지지 않지만, 많은경우 리스회사가 새 물건을 기업 대신 구입한 후 빌려주게 된다.

물품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지만

기업은 자사에서 구입한 경우와 거의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설치 투자의 수단으로 널리 보급 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리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1-3. 판례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84다카503)

1-4. 특징

1) 렌터카와 비교해 허, 하, 호 등의 전용 번호판이 붙지 않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세, 취득세까지 포함해 리스비에 포함시키는 운용리스와 

차량구매 비용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리스로 나뉘지만 회계상의 처리가 다를뿐 차명으로 구입해 이용권리를 빌려 쓴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2) 리스로 구입할 경우에는 리스사 명의로 두고 타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 리스의 경우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채권구매 의무가 없고 연간 부과되는 자동차세,(디젤차량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경비 처리 할수 있다.


다만 2016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빙용에 관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부 내용이 변경됨


● 업무용 승용차 경비를 해마다 1000만원 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

●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를 가능하도록 함

●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 비치해야 관련 비용을 인정하도록 함




2. 렌터카

2-1. 정의

차량을 일정기간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 및 그 사업을 통해 대여된차량을 뜻하는 단어

2-2. 사업모델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차량을 구매, 이 차량에 대해 기간별로 적당한 대여료를 지정하여 빌려주며, 법률에 정해져있거나 회사측이 내부적으로 규정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차량을 매각한다.

미국의 경우 차량을 매각하는 대신 자동차 메이커측에서 대신 구매해주는 경우도 존재함.

2-3. 대여조건

국가를 막론하고 차량의 대여자는 일정 이상의 연령이어야 하며, 면허 보유기간도 주의되는 경우가 많음




3 기타 비교

3-1. 사업자 및 개인일경우    리스, 장기렌트, 신차할부 차이점

 

 리스

장기렌트카

 신차할부

 사업자

월 임대료를 경비 처리할수있으므로  잘 이용만 하시면 절세가능


 개인

 키로수 제한없으며 승용lpg를 이용하여 유류비 절감

영업적으로 많은 키로수 타지않으시고 직장을 통해 4대보험 납부하신다면,


 렌트나 리스 보다는 신차 할부를 하시는것이 유리


3-2.  리스, 장기렌트 차이점

 

 리스

장기렌트카

 신차할부

 초기 비용

보증금 10% 이상무보증 가능
(신용도에 따라 적용) 
 취 / 등록세
차량할부가 10% 이상

총 비용

- 리스비

- 종합보험료(별도납)

- 렌탈비(종합보험료 포함)

 

 비용처리 방법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 차량 감가상각
할부이자 비용처리 

 종합보험료 납부

고객이 보험사에 따로 납부

- 리스비만 비용처리 가능

월 렌탈료에 포함
- 렌탈료=(리스요금+보험료)
- 리스비+보험료 비용처리 가능

고객이 보험사에 따로 납부

보험가입자

 고객(할증 있음)렌트회사(할증 없음)  고객(할증 있음)

 정비/유지비
부담

고객부담 렌트회사 고객부담 

 사고처리방법

 보험접수 / 직접정비(대차불가)보험접수 / 회사정비(대차가능)  보험접수 / 직접정비(대차불가) 

 차량 소유권

리스회사 or 고객 

렌트회사 

고객 

 신용등급 하락

 여부

개인시 신용등급 하락

- 고객명의로 금융상품 이용함에따라

   신용등급 하락

신용등급 하락 없음

- 차량 소유권 렌탈회사

개인시 신용등급 하락

- 고객명의로 금융상품 이용함에따라

   신용등급 하락

 LPG차량 사용

 불가

LPG 모델 사용 가능(인수도 가능)

장애인 / 국가유공자만 가능 

 주행거리 제한

연3~5만km선택사항 

없음

 10부제한있음해당없음 있음 

취급차량

전 차종 가능

화물차 / 15인이상 승합차 제외한정 차종 가능 

전차종 가능 

 번호판 형식

 일반 번호판

허, 하, 호

일반 번호판 
 계약 종료시

인수 / 재리스 / 반납

인수 / 재렌트 / 반납 

소유 / 매각



* 참조

리스 정의 : https://ko.wikipedia.org/wiki/%EB%A6%AC%EC%8A%A4

렌터 정의 : https://ko.wikipedia.org/wiki/%EB%A0%8C%ED%84%B0%EC%B9%B4



Posted by 무소유v

이글을 보시고 전세만기 돌아 오시는 분들 피해 없으시길.....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는 이유는 딱 3가지 입니다.


1) 남에게 돈을 빌려서 돌려주면 이자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싫다.

 이전가격보다 전세가를 저렴하게 내놓으면 그 차액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3) 집을 팔아서 돈을 돌려주면 된다. 그러나 비싸지 않으면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집주인은 절대 손해보기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어영부영 현 세입자가 그 가격에  눌러살거나

그 가격에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면 돈 받아  하면서

전화도 안받고 편지를 보내도 폐문부재로 되돌아 오지요. 

이런 경우를 당하는 분들이 부지기 수인데 대부분  잘몰라서 그냥 당하는  많고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말기 때문에

집값하락시에  집값하락을 부추기는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우선 절차를 살펴보기로 

 

1) 전세계약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는  내용증명(우체국에 신청)으로

    계약만료와 함께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통보한다

    (내용증명은 세입자의 이사간다는 의사를 우체국을 경유하여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음을  

 보증한다는 형식임).

 
2)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그 다음날  신청한다.

    임차권등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집에 대하여 세입자가 그  압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용은 2만원 약간 더 듭니다. 가까운 법원으로 가세요.

 
3) 약 2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소에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그 이후에는 이사를  되고 주민등록을 모두 옮겨도

    그 집은 세입자의 허락없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은 임차권이 설정되면 무슨  써서라도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

    바로 이  집주인들이 요즘과 같이 돈을 구하기 어려우면 급매로 집을 내놓게 되어

    집값 하락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4)  설정되었음에도 돈이 돌아올 기미가 없으면

    가까운 지방법원에 '전세금  신청한다.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여 '전세금반환'을 치면 법무사들이 친절히 

    돈도 몇푼 안듭니다.

  

    다른 소송이나  달리 전세계약위반사건은 집주인의 일방적이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기 

    단 한건도 세입자가 지는 경우가 전무합니다.

 통하든 직접하든 전세금반환소송은 길어야 6개월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동안  전세원금 +매월 이자 20%씩 되돌려 받게되고

    법무사, 변호사  소송비용 전부를 집주인이 토해내야 합니다.

  

5) 만일  돈을 안주면 바로 경매신청하여 그 집을 매각한다.  

    물론  사고 싶으면 참여해도 된다.

 

from LGEP -_-;; 이거  않겠지???
Posted by 무소유v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 신주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기존 주주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주가 불공정한 가액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률의 감소 또는 주가의 하락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신주인수권은 그 회사의 주주에게만 부여되어야 할 것이지만 광범위한 자본시장을 상대로 하여 신속하게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려면 제3자에게도 신주인수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제2자에게도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상법 제418, 4205). 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법에 의하여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논의될 여지가 없다. 이 경우 상장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주의 신주인수권

 

(1) 의의와 성질
: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상법 제418).
 
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구체적 신주인수권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이사회 결의 이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의 자격에서 갖는 일반적 권리이며, 후자는 신주발행의 경우에 이사회 결의 후 주주가 취득한 구체적 권리(상법 제4182)를 말한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신주발행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한 신주의 우선적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채권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독립된 권리로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한번 발생한 권리는 정관변경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박탈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추상적 신주인수권의 한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구체적 신주인수권과는 달리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2) 신주인수권과 주주평등의 원칙
:
모든 주주는 원칙적으로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신주인수권이 있다(상법 제4181). 그러나 신주인수권은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회사가 수 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상법 제3443).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주주에 대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가 주주의 지주 수에 의하여 정제되지 않고 1주 미만의 단주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공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그 대가를 단주의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신주인수권의 대상
:
주주의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장래에 발행될 모든 신주에 미치게 된다. 그러나 특수한 신주발행의 경우와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의 배정을 하는 경우에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못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71). 또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배제된다(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3자의 신주인수권
:
3자의 신주인수권이란 주주 이 외의 자가 신주발행의 경우에 일정한 신주에 대하여 우선적 배정을 받는 권리를 말한다. 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418). 그러나 정관에 의하여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국한되고있다(상법 제418조의2). 이 경우에는 주식청약서에도 그 뜻을 기재해야 하며(상법 제4205), 3자의 범위는 종업원, 임원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제3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정관의 규정만으로 곧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제3자와 회사의 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신주인수권증서

: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4165)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하게 되고(상법 제420조의2 1),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로 양도를 할 수 있다(상법 제420조의3 1).

 
출처 : http://blog.daum.net/worlmea/630453

Posted by 무소유v

안전하게 전세집을 구하는 법

 일단 전세 대상 주택을 찾아야 하는데 대개는 공인중개사나,중개업소,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개하는 사람등 타인의 말은 단순한 정보이고 절대로 믿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고, 파악하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서류를 통하여 직접 확인을
하고, 구두상의 작은 약속도 잊지 말고 꼭 서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등기부 등본의 확인.( 계약전에 꼭 확인하여야 한다. )

1.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 무허가 건축물, 도로 저촉, 개발예정지인지
    확인한다.

2. 등기부등본을 떼어 가압류.가등기.가처분.경매등기.예고등기가 없으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는 집을 임차해야 할 경우에는 등기부에 나타난 저당채권액과
    전세금,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의 총합계액이 아파트의 경우 70%, 다가구.연립주택.
    단독주택은 60%선 이하 정도면 경매되더라도 대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이건 대략적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인지도 확인한다.


* 임차대상주택을 계약하려 할 때에는 꼭 확인하자. ※ 계약 당일에 처리하세요

1. 등기부 최종 확인 : 아침 일찍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 받아 며칠새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을 한다.(등기소에 전날에 전화로 발급예약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 : 반드시 등기상의 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유자의 가족과 할 때는 위임장을(인감증명 첨부)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서상에 "임대인은 이사일까지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계약후에 설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확정일자 :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가족 일부 주민등록 전입신고 : 물론 입주후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효력의 발생도 전입일과
    실제입주일중 나중에 한 날 다음날부터 발생하지만,가능하면 계약 당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에 반드시 임차인 가족중 일부만 전입신고하세요.
    만일 가족 전체를 전입신고하면 이전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등의 권리가 소멸됩니다


* 입주하기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들

입주하기 바로전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그 사이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만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는 등 보증금 확보 방안을 강구한 후 이사하는 것이 좋다.
보증금에 대한 확보가 안돼면 계약을 해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불안한 경우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주택은...... 당연히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 주거용 주택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을 그 적용의 대상으로 한다.(제2조) →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판단되는 것인
이상, 그 종류 및 구조가 어떠한지 그리고 건축허가 및 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맨션,빌라 등의 공동주택, 소유권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미등기건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은 무허가 건물, 건축공사를 마치고
준공필증을 받지 못한 건물, 공부상 상가,창고등의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소유자가 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임차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 보호대상이 아닌 건물

무상의 사용대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제11조), 원래부터 비주거용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비거주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거꾸로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가 말하고 있는
일부라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건물은 위 법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공부상으로는 상가등 비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건물의 내부 구조를 변경하여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거용이다.
(대법1987.3.24. 86카단823)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시기는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임대인이
동의하였으면 적용이 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 1986.
1.21. 85다카1367) 즉 당초 비주거용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그후 임차인이 임의로 이를
주거용으로 개조 사용하는 경우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판단하나..

1. 표제부에서 살펴볼 사항
①표제부의 토지 또는 건물의 표지가 이사갈 집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한다.
②건물을 매입할 경우 표시된 면적이 맞는지 확인한다. 토지의 경우 지목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이 맞는지 확인한다.

2. 갑구에서 살펴볼 사항
① 계약자와 등기상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다.
②가등기, 압류,가압류, 경매,예고등기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있으면 계약을 신중히 고려한다.

3. 을구에서 살펴볼 사항
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② 위①항의 권리에 따른 금액을 확인한다(예, 채권최고액, 임차액 등) 등기를 보고 종합적 판단을
     하여본다.
① 임차하기 제일 좋은 집은 표제부가 맞고, 소유자 주소가 맞고, 가압류, 압류,경매, 예고등기,
     가등기가 없고, 을구란이 없는 것이다.
② 가압류, 가등기, 압류, 경매, 예고등기 등이 있고 을구에 설정되어 있으면 일단 임차를 보류하고 잘
     생각하여야 한다.
③ 선순위 설정금액과 시세를 잘 비교하여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 http://blog.naver.com/doo98/20005719678

Posted by 무소유v

● DTI(총 부채상환비율)

○ 금융부재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감안해서 1년간 납입하는 원리금(원금+이자)을 나누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총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 DTI =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소득

○ DTI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한 장치

대출 차주의 연소득을 감안했을 때 얼마까지 대출의 원리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를 보는 것

예)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2010.08.29 부동산 대책

1. DTI 규제 한시적 철폐 (2011년 3월말까지)

2008.08.31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한 가격 상승세를 잠재우기 위해서 거래를 묶기 위한 조치로 시행

1) 기존

- 모든 주택 구입자에게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40% 적용 (2009.09.07)

- 모든 주택 구입자에게 서울 강남3구 40% 그외 서울지역 50%, 수도권 60% 적용 (2009.09.07)

2) 변경 : 9월중부터~ 2011년 3월말까지 한시적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 에서 9억원이하 주택 구입시 한시적 폐지

* LTV (주택담보인정비율)만 적용을 받게되어, 아파트 가격(계약서 매매가격)의 50%까지 대출 가능함.(은행 경우)

⇒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담보대출은 제외대상 단(강남 3구는 제외)

* 2010.09.08 저축은행 경우 주택담보대출 3억이하는 85%까지 가능하다

○ LTV 규제만 있고 DTI 규제가 없으면 소득이 낮아도 비싼 집을 구입할 수 있다.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자기 소득에 비해 비싼 집을 구입하면 계속 집값이 오르는 동안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집값이 내리는 순간 문제가 불거진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 적용 예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5,10,15,20)20년만기의 대출을 받을 때 DTI는 5,000만원X 60%= 3,000만원

⇒ 3천6백만원 * 20년 = 7억 2천까지 가능

ㅇ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시가 6억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20년 대출을 받을 경우 LTV 50%만 적용해 3억을 대출 받습니다.

 

● LTV(부동산대출 담보 비율)

○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물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흔히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도 부른다.

○ LTV 산출 방법

(대출 금액 + 선순위 채권 + 임차 보증금 +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 보증금) / 주택의 담보 가치

○ 적용 예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60%라면 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잡힐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입니다

Posted by 무소유v

2010년 7월 26일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전]

구분

소액임차대상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비 고

서울시

6,000만원이하

2,000만원

2008.08.21 ~

2010.07.25적용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이하

2,000만원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5,000만원이하

1,7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이하

1,400만원

 

[개정후]

구분

소액임차대상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비 고

서울시

7,500만원이하

2,500만원

2010.07.26이후

부터 적용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이하

2,200만원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5,500만원이하

1,9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이하

1,400만원

 

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전]

구 분

법적용대상임대료

소액임차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액

비 고

서울시

26,000만원이하

4,500만원이하

1,350만원

2008.08.21 ~

2010.07.25적용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21,000만원이하

3,900만원이하

1,170만원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16,000만원이하

3,000만원이하

900만원

기타지역

15,000만원이하

2,500만원이하

750만원

 

구 분

법적용대상임대료

소액임차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액

비 고

서울시

30,000만원이하

5,000만원이하

1,500만원

2010.07.26이후

부터 적용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25,000만원이하

4,500만원이하

1,350만원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18,000만원이하

3,000만원이하

900만원

기타지역

15,000만원이하

2,500만원이하

750만원

[개정후]

Posted by 무소유v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란?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s)는 발행기업이 장기 자본조달수단의 일종으로 자본시장에서 확정이자율부 보통사채를 발행할 때 미리 정해진 일정한 조건(전환가격 등)에 따라 일정시점(전환가능시점)에 발행회사 주식으로 전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를 부여한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는 채권과 주식의 양면적 속성을 가지는 일종의 합성증권으로서 투자자는 해당기업 주가상승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주가하락시에는 고정금리 채권의 안정성을 대신 누릴수 있는 유리한 상품이다. 발행회사는 이러한 선택권(옵션)을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장기 저리의 채권발행이 가능하게 된다.

 

전환사채의 채권적 특성은 일반사채와 마찬가지로 확정이자를 지급한다는 점과 만기시 정해진 만기상환율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부도의 위험이 상존하며 일반적으로 부채상환 우선순위는 일반사채와 동일하며 후순위 전환사채의 경우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 물론 주식투자자들보다는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는 점 등이 있다. 반면에 주식으로써의 특성은 주식으로 전환권 행사할 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환사채는 채권의 안정적인 수익과 주식의 잠재적인 성장성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환사채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채권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추가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매일 발행하는 데일리라는 자료도 매우 유용하다. 이 데일리에는 주식시황과 추천종목 등이 나오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데 그렇지 않다. 후반부에는 채권란이 있어 의외의 알짜 정보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전환사채 등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심이 있다면 적어도 소위 말하는 5대증권사(삼성, 엘지, 현대, 대우, 대신증권)의 데일리 하나 정도는 꾸준하게 보기를 권한다.

 

위의 데일리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각 증권사의 채권팀의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 것도 좋다. 오후 3시까지는 좀 바쁘니 그 이후의 시간에 전화를 하여 좋은 채권 정보가 없는지 문의를 하라. 가능하면 한 명 정도는 친하게 사귀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요즘은 은행, 증권사 직원 모두 친절하기 때문에 괜히 미안해 하거나 겁 먹을 필요없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해당기업의 주가가 전환가격을 하회한다 하더라도 원금 플러스 만기상환이자율을 챙길 수 있다. 즉, 은행이자 정도는 챙길 수 있다. 만기상환이자율은 전환사채의 만기때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급한다. 발행하는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대개 우량기업의 경우는 3~4%대로 낮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10% 정도로 꽤 높게 정해지곤 한다.

 

원금 플러스 이자를 챙길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전환사채 투자하는 이유는 주가가 올라서 전환가격을 상회할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주가가 전환가격을 상회할 수 있는 지 냉정하게 따져 볼 일이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전환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수익률은 플러스가 된다(신주인수권과 차이점). 더 나아가 전환가격보다 높다면 프리미엄까지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주가 전망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리포트를 종합하여 나름대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목표수익률은 너무 높게 잡지는 말자. 주가 전망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20% 내외면 합리적인 수익률이 아닐까 한다. 물론 증시가 활황이고 해당 기업의 실적도 좋아서 추가 상승여력이 많다면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될 것이다. 해당 기업이 부도가 나는 최악의 경우만 아니라면 비교적 안전한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금액을 늘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하다. 물론, 해당 기업의 신용도와 전망에 따라서 500~1,000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하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신주인수권이란 Warrant라고 불리어지는 것으로,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이를 발행한 기업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바꾸려면, 주식 1주당 약속된 행사가격만큼 지불해야 하며 주식이 나올 때 까지는 보통 2주일 정도 걸린다.

 

요즘 발행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BW, Bonds with warrants의 줄임말)는 채권(Ex-warrants)과 신주인수권(Warrants)으로 분리되어 발행, 거래될 수 있으며, 새로이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은 대개 15~20%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된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의 투자자들은 주식을 직접 살 때 지불하는 주식가격 보다 적은 금액인 프리미엄만 지불하므로, 적은 금액의 투자로 많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Warrant(행사가 3,000원 가정)를 20% 프리미엄에 샀다면 이 투자자의 본전은 주가로 계산하면 3,600원(자금비용 등 모든 거래비용 제외)이 된다. 언뜻 보면, 이렇게 비싼 값으로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투자자는 3,600원 이란 현금을 모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신주인수권이란 권리만 매입하는 것이므로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600원만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와 하락하는 경우를 각각 가정해 보자.

 

신주인수권 투자는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 비해 상당한 매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수익률을 비교하면 신주인수권 투자의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할수록 투자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비해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으로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일종의 콜옵션 매수와 같은 장점이 있다. 그리고, 주가 하락 시에도 신주인수권은 만기까지의 시간가치로 인해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유지되므로 투자원금 전액을 손해 보는 경우는 드물다.

 

이와 같이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채권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추가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매일 발행하는 데일리라는 자료도 매우 유용하다. 이 데일리에는 주식시황과 추천종목 등이 나오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데 그렇지 않다. 후반부에는 채권란이 있어 의외의 알짜 정보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각종 채권들의 정보는 물론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심이 있다면 적어도 소위 말하는 5대증권사(삼성, 엘지, 현대, 대우, 대신증권)의 데일리 하나 정도는 꾸준하게 보기를 권한다.

 

위의 데일리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각 증권사의 채권팀의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 것도 좋다. 오후 3시까지는 좀 바쁘니 그 이후의 시간에 전화를 하여 좋은 채권 정보가 없는지 문의를 하라. 가능하면 한 명 정도는 친하게 사귀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요즘은 은행, 증권사 직원 모두 친절하기 때문에 괜히 미안해 하거나 겁 먹을 필요없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은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죽을 쑤면 최악의 경우 휴지가 되고 만다. 따라서 주가가 행사가격을 상회할 수 있는 지 냉정하게 따져 볼 일이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2,500원인데 행사가격은 5,000원이다. 게다가 만기가 2~3달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경우 주가가 행사가격인 5,000원까지 올라갈 전망이 있을까?. 객관적으로 보아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다면 신주인수권의 가격은 형편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가 전망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그 기업의 분석보고서(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말함)를 종합하여 나름대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목표수익률은 터무니없이 높게 잡지 마라. 신주인수권은 상한가, 하한가가 따로 없다. 하루에 많게는 100%이상도 오를 수 있고 반대로 내릴 수도 있다. 따라서 나름대로 목표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잡아서 적절하게 파는 것이 중요하다. 좀 욕심이 내서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그동안 쌓아 놓은 수익률이 눈 깜짝할 새 없어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신주인수권은 성격상 옵션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 만큼 투기적인 면이 많다는 이야기. 따라서, 절대 빚을 내어 한다거나 무리하게 투자하면 곤란하다. 말 그대로 철저하게 여유자금만을 가지고서 하기를 바란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투자금액을 늘려도 상관없겠지만 가능한 한 100만원 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 정말 까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하도록 하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란?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s)는 발행기업이 장기 자본조달수단의 일종으로 자본시장에서 확정이자율부 보통사채를 발행할 때 미리 정해진 일정한 조건(전환가격 등)에 따라 일정시점(전환가능시점)에 발행회사 주식으로 전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를 부여한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는 채권과 주식의 양면적 속성을 가지는 일종의 합성증권으로서 투자자는 해당기업 주가상승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주가하락시에는 고정금리 채권의 안정성을 대신 누릴수 있는 유리한 상품이다. 발행회사는 이러한 선택권(옵션)을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장기 저리의 채권발행이 가능하게 된다.

 

전환사채의 채권적 특성은 일반사채와 마찬가지로 확정이자를 지급한다는 점과 만기시 정해진 만기상환율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부도의 위험이 상존하며 일반적으로 부채상환 우선순위는 일반사채와 동일하며 후순위 전환사채의 경우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 물론 주식투자자들보다는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는 점 등이 있다. 반면에 주식으로써의 특성은 주식으로 전환권 행사할 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환사채는 채권의 안정적인 수익과 주식의 잠재적인 성장성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환사채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채권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추가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매일 발행하는 데일리라는 자료도 매우 유용하다. 이 데일리에는 주식시황과 추천종목 등이 나오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데 그렇지 않다. 후반부에는 채권란이 있어 의외의 알짜 정보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전환사채 등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심이 있다면 적어도 소위 말하는 5대증권사(삼성, 엘지, 현대, 대우, 대신증권)의 데일리 하나 정도는 꾸준하게 보기를 권한다.

 

위의 데일리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각 증권사의 채권팀의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 것도 좋다. 오후 3시까지는 좀 바쁘니 그 이후의 시간에 전화를 하여 좋은 채권 정보가 없는지 문의를 하라. 가능하면 한 명 정도는 친하게 사귀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요즘은 은행, 증권사 직원 모두 친절하기 때문에 괜히 미안해 하거나 겁 먹을 필요없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해당기업의 주가가 전환가격을 하회한다 하더라도 원금 플러스 만기상환이자율을 챙길 수 있다. 즉, 은행이자 정도는 챙길 수 있다. 만기상환이자율은 전환사채의 만기때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급한다. 발행하는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대개 우량기업의 경우는 3~4%대로 낮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10% 정도로 꽤 높게 정해지곤 한다.

 

원금 플러스 이자를 챙길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전환사채 투자하는 이유는 주가가 올라서 전환가격을 상회할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주가가 전환가격을 상회할 수 있는 지 냉정하게 따져 볼 일이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전환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수익률은 플러스가 된다(신주인수권과 차이점). 더 나아가 전환가격보다 높다면 프리미엄까지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주가 전망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리포트를 종합하여 나름대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목표수익률은 너무 높게 잡지는 말자. 주가 전망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20% 내외면 합리적인 수익률이 아닐까 한다. 물론 증시가 활황이고 해당 기업의 실적도 좋아서 추가 상승여력이 많다면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될 것이다. 해당 기업이 부도가 나는 최악의 경우만 아니라면 비교적 안전한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금액을 늘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하다. 물론, 해당 기업의 신용도와 전망에 따라서 500~1,000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하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신주인수권이란 Warrant라고 불리어지는 것으로,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이를 발행한 기업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바꾸려면, 주식 1주당 약속된 행사가격만큼 지불해야 하며 주식이 나올 때 까지는 보통 2주일 정도 걸린다.

 

요즘 발행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BW, Bonds with warrants의 줄임말)는 채권(Ex-warrants)과 신주인수권(Warrants)으로 분리되어 발행, 거래될 수 있으며, 새로이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은 대개 15~20%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된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의 투자자들은 주식을 직접 살 때 지불하는 주식가격 보다 적은 금액인 프리미엄만 지불하므로, 적은 금액의 투자로 많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Warrant(행사가 3,000원 가정)를 20% 프리미엄에 샀다면 이 투자자의 본전은 주가로 계산하면 3,600원(자금비용 등 모든 거래비용 제외)이 된다. 언뜻 보면, 이렇게 비싼 값으로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투자자는 3,600원 이란 현금을 모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신주인수권이란 권리만 매입하는 것이므로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600원만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와 하락하는 경우를 각각 가정해 보자.

 

신주인수권 투자는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 비해 상당한 매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수익률을 비교하면 신주인수권 투자의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할수록 투자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비해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으로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일종의 콜옵션 매수와 같은 장점이 있다. 그리고, 주가 하락 시에도 신주인수권은 만기까지의 시간가치로 인해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유지되므로 투자원금 전액을 손해 보는 경우는 드물다.

 

이와 같이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채권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추가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매일 발행하는 데일리라는 자료도 매우 유용하다. 이 데일리에는 주식시황과 추천종목 등이 나오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데 그렇지 않다. 후반부에는 채권란이 있어 의외의 알짜 정보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각종 채권들의 정보는 물론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심이 있다면 적어도 소위 말하는 5대증권사(삼성, 엘지, 현대, 대우, 대신증권)의 데일리 하나 정도는 꾸준하게 보기를 권한다.

 

위의 데일리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각 증권사의 채권팀의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 것도 좋다. 오후 3시까지는 좀 바쁘니 그 이후의 시간에 전화를 하여 좋은 채권 정보가 없는지 문의를 하라. 가능하면 한 명 정도는 친하게 사귀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요즘은 은행, 증권사 직원 모두 친절하기 때문에 괜히 미안해 하거나 겁 먹을 필요없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은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죽을 쑤면 최악의 경우 휴지가 되고 만다. 따라서 주가가 행사가격을 상회할 수 있는 지 냉정하게 따져 볼 일이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2,500원인데 행사가격은 5,000원이다. 게다가 만기가 2~3달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경우 주가가 행사가격인 5,000원까지 올라갈 전망이 있을까?. 객관적으로 보아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다면 신주인수권의 가격은 형편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가 전망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그 기업의 분석보고서(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말함)를 종합하여 나름대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목표수익률은 터무니없이 높게 잡지 마라. 신주인수권은 상한가, 하한가가 따로 없다. 하루에 많게는 100%이상도 오를 수 있고 반대로 내릴 수도 있다. 따라서 나름대로 목표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잡아서 적절하게 파는 것이 중요하다. 좀 욕심이 내서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그동안 쌓아 놓은 수익률이 눈 깜짝할 새 없어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신주인수권은 성격상 옵션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 만큼 투기적인 면이 많다는 이야기. 따라서, 절대 빚을 내어 한다거나 무리하게 투자하면 곤란하다. 말 그대로 철저하게 여유자금만을 가지고서 하기를 바란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투자금액을 늘려도 상관없겠지만 가능한 한 100만원 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 정말 까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하도록 하자.

--------------------------------------------------------------------------------------------------------
■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정의!
1.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회사가 사채를 끌어다 쓰고 만기에 상환할때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된 사채이다

2. 회사는 일반사채보다는 저렴한 금리로 쉽게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고,
   또한 투자자들은 주가상승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가 있다.

3.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전환사채와 다른게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시 채권자체가 사라지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도 채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주가하락시 신주인수권만 포기하면 된다.

4. 회사는 돈이 필요해서 사채를 사용함에 있어
신주인수라는 권리를 더 줌으로써 필요한 때에 쉽게 사채를 빌릴 수 있어서 좋고,
투자자들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자를 받고, 거기다 신주인수로 인한 부가가치가 가능성도 남아있으니까 좋다.

5. 주가하락시는 신주인수권부 신주인수를 포기하면 되므로 투자자는 전혀 불이익 없다.

6.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발행수가 늘어난다는 게 문제인데,
   이 양이 많다면 대지주지분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7. 신주인수권행사시 차익실현으로 인해 물량이 쏟아질 경우 단기간의 주가하락도 예상해 볼 수는 있지만,
   한꺼번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 큰 영향은 없다.

8. 회사주가는 이러한 영향보다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적정하게 투자을 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리느냐에 따라 달라 진다.

9. 신주부인수 채권은 채권에 이표채(Coupon Bond)일 경우에는 액면에 적혀 있는 금리를 받게 되고
    할인채인 경우는 만기에 주기로 한 금액을 지금합니다.
    복리채인 경우는 만기에 원금+이자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신주인수권부사채(BW)인 경우는 채권은 존속되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회사채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11. 그러나 신주인수권은 따로 분리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해당회사의 주가가 높을때 따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12.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형태에 따라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분리형과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으로 구분된다.

13.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을 모집하기로 결의하고
    그 모집을 완료하여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액납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14. 신주인수권에 대한 신주의 대금납부는 항상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금이 들어오니 좋고,  또한 대주주는 추가자금 부담없이 유상증자를 대체 할 수 있어서 좋다.

15. 더군다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액면가보다 항상 높기 때문에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해 재무구조도 개선할 수 있다. 물론 기존주주는 자신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16.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시 회사의 장점은!
    - 사채시장 악화 시에도 인수 및 매출이 용이하고
    - 보통사채에 비해서 표면이자율이 낮아 자금조달 코스트가 낮음
    - 사채의 발행자금과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추가자금의 유입으로 자금이 2중으로 유입되는 장점이 있다.

17. 단점으로는
   - 신주인수권의 행사 후에도 사채권이 존속됨
   - 주가의 변동으로 행사시기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자본구조가 불확실함
   - 대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음
   - 증자등기 등 업무가 번거로움

18. 투자자 측면에서의 장점은!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투자의 안정성과 투기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줌
  - 주가상승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주식투자에 의한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음

19. 단점은!
   - 신주인수권의 행사는 주가의 상승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약세장에서는 메리트가 없음
   - 신주인수권의 행사 후에는 낮은 이율의 사채만 존재함 
---------------------------------------------------------------------------------------------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의 차이점> 

구 분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주식을취득하는 권리의 내용

- 사채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권리

-사채를 발행회사의 신주로 전환하는 권리

신주 취득의 한도

-사채금액의 범위내에서 취득

-사채금액과 같은 금액

주식대금납입금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금액 현금 납입

-사채금액과 대체

권리행사후사채

- 사채권은 존속(대용증권을 납입한 경우는 사채권 소멸)

-사채권 소멸

권리행사후발행 회사의자본구성

-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자본계정) 증가, 자본금및자본준비금(자본계정) 증가, 대용납입인 경우 사채(부채계정) 감소, 자본계정 증가

-사채(부채계정) 감소, 자본계정 증가

발행 이율

-보통사채와 전환사채의 사이

-보통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보다 저율

'수신.여신 업무방법서 > 금융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주인수권  (0) 2010.11.09
Posted by 무소유v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 http://jipanae.tistory.com/36
주 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의 요건 : http://jipanae.tistory.com/39

주 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의 효력 : http://jipanae.tistory.com/52
주 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http://jipanae.tistory.com/53

주 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기간과 차임 증감청구권 : http://jipanae.tistory.com/54
외 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http://jipanae.tistory.com/15

전 세계약 주의사항 (계약서 첨부) : http://jipanae.tistory.com/7
안 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3가지 조건 : http://jipanae.tistory.com/78
Posted by 무소유v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 임차인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2008년 8월 2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1.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인도 + 전입 신고)
2.  2008년 8월 21일 전에 "근저당 등"이 설정되지 않았어야 하며,
3.  집 값의 1/2 이상이 되어야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08. 8. 21 

~ 현재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2,000만원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5,000만원

1,700만원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4,000만원

1,400만원

확정일자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법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주택의 인도, 전입 신고 등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대차는 채권으로서 물권인 저당권 등에 뒤져 우선변제권이 없는 권리이지만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여 저당권 등과 같이 1순위에 변제받을 수 있도록 시간순에 의해 변제가 가능하다.

◉ 전세권 등기와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비교

구분

전세권 등기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상

주거용, 상가 기타 건물에 가능

사실상 주거용이면 가능(미등기, 무허가○)

요건

점유와 주민등록 신고 불필요

점유와 주민등록 이전 필요

대항력

등기한 당일에 효력 발생

전입신고하고 입주한 다음 날에 효력 발생

절차

주인 동의, 서류 구비하여 관할 법원에서 설정등기 한다.

세입자 단독으로 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서 임대계약서에 날인 받는다.

효력

건물 값에서만 전세금 우선 배당

건물 및 토지에서 보증금 전액 우선 배당

승계

제3자에게 승계(전대) 가능

제3자에 승계는 불가능, 이전은 불가능

필요서류

주인

① 등기필증, ② 인감증명서, ③ 인감 도장(위임장)

전세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세입자

① 주민등록등본, ② 도장(막도장), ③ 계약서

비용

등록세 ․ 지방교육세 0.24%, 증지 9천원(전세금이 5천만원이면 129,000원)

전세금과 보증금에 관계 없이 600원이면 가능(공증인 사무소 1,000원)

Posted by 무소유v
■근저당이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근저당이라 한다. 근저당이 보통저당과 다른 점은 근저당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한다는 점과 피담보채권이 증감변동하므로 그 액이 0원이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약정기간내 다시 채무가 발생하면 근저당권은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근저당의 설정계약

계약의 당사자 : 채권자(근저당권자), 담보제공자(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설정계약내용 : 피담보채권의 최고액과 피담보채권의 범위(기본계약)

■근저당의 등기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의 저당권으로서의 효력만이 발생한다. 등기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최고액의 기재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을 등기(최고액에는 채권원본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기간을 등기한 경우에는 그 시기이후에 발생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지 못하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등기한 기간 이후의 채권을 포함하기로 하여도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른 저당권과의 관계

동일한 부동산위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수개의 저당권자사이의 우선변제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면 순위승진의 원칙에 따라 후순위저당권의 순위가 한단계 올라간다.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① 동시배당의 경우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민법 제368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라 함은 각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 제세공과금 그리고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등 공동저당권자보다 앞선 권리자들의 배당액을 모두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② 순차배당의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에서 어느 부동산만이 경매되어 그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그 경매된 후순위저당권자(공동저당권자의 바로 다음 순위의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저당권자를 모두 포함)는 만일 동시에 배당을 받았더라면 다른 부동산이 공동저당채권을 부담하였을 금액의 한도에서 공동저당권자에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대위권의 발생시기 :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채권이 완제되는 때 발생한다. 

■저당권 이외의 권리와의 관계

-가압류등기와의 관계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실시되면 가압류등기는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 서 저당권등기와 함께 소멸된다. 가압류권자는 그 가압류등기가 저당권등기보다 먼저 된 것이면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저당권자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으나 후에 된 것이면 저당권자가 우선변제 받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만 배당받을 수 있다.

-용익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대상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실시되는 경우 용익권이 경락인에게 승계되어 용익권자는 전소유자와의 용익관계를 신소유자인 경락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음이 원칙니다. 단,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신청기입등기후 6월 이내에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의 경우는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어 경락인에게 그 용익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608조2항).

-용익권이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대상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실시되는 경우 용익권이 저당권과 함께 소멸되어 용익권자는 전소유자와의 용익관계를 신소유자인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 용익권자는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Posted by 무소유v

근저당은 일반적인 저당권의 한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생활에서는 근저당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민법에서 말하는 저당권은 극소수입니다. 그것은 근저당이 채권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은행에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12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그러면 국민은행에서는 저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설정등기 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기부등본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근저당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이 1200만원이 아니라 1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저당입니다.

이제 저의 채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금상환 채무가 있습니다. 즉 120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지급채무가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이자도 원래지급일보다 빨리 내면 할인해 주고 늦게 나면 연체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의 원칙적인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를 빨리 내어서 할인될 수 있고 늦게 내서 연체이자를 원래 이자보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원금을 조금씩 갚아가면 대출잔금도 달라집니다.

원칙적인 저당권을 설정하면 은행에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으러 갈 때마다 저당계약을 변경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저당권등기도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무사는 좋아하겠지만 그 외의 사람은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근저당입니다.

민법 357에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즉 금융기관에서는 연체이자까지 대충 계산해서 최고액을 계산해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대출아도 채권최고액은 1700만원으로 정합니다. 중간에 돈을 일부 갚아도(원금의 일부 상환)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출기간이 종료되면 확정되겠지요. 그전까지의 변동이 있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갚았으면 채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돈을 일정기간 안 갚으면 경매를 하겠지요. 그 때도 채권이 확정됩니다. 원금과 이자가 모두 얼마라고 배당신청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변동하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Posted by 무소유v

[기한의 이익]

 

Ⅰ. 의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

 

Ⅱ.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

   

   1.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단

       (1) 쌍방이익 -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1) 이자부 소비대차

           2) 이자 있는 정기예금

           3) 고용

       (2) 일방이익 - 언제나 포기할 수 있다.

           1) 무상임치          → 임치인만 이익

           2) 무이자부 소비대차 → 차주만 이익

   2. 제153조 제1항에 따른 추정

         기한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Ⅲ. 기한의 이익의 포기  

   1. 의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이를 포기 할 수 있다.(153조 2항)

   2. 일방적 기한이익의 포기

        - 임의로 포기할 수 있다.

   3. 쌍방적 기한이익의 포기

        - 포기할 수 있지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효과

        - 효과는 상대적이기에 가령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Ⅳ. 기한의 이익의 상실

   

   1. 의의

        제38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를 더 이상 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한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법정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1호)

           1) 채무자

                -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담보      

                - 물적 담보나 인적 담보 등 특별한 담보만을 의미한다.

           3) 손상, 감소, 멸실               

           4) 귀책사유

                 ① 통설은 필요 없다고 한다.

                 ② 양창수 - 필요하다.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호)

      (3)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 (파산법 425조)

           → 기한의 도래로 의제

   3. 기한이익 상실 약정

      (1) 의의

            - 임의 규정이기에 당연히 허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103조,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2) 종류

           1)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약정

                -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약정이다.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약정

                -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채무의 이행이가 도래하는 약정

           3) 구별기준

                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효과

 

      (1) 법정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① 곧바로 기한의 도래가 의제되지는 않고, 채권자는 바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질

                    뿐이다.

                 ②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청구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정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상실되는 기한이익의 범위

                 ① 물적 범위

                       - 발생한 채무에 한정된다.

                 ② 인적 범위

                       - 원칙적으로 제3자의 법적인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저당물보충청구권과의 관계

                       - 저당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하여 실제로 저당물의 보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제 기한이익의 상실을 주장하지 못한다.

 

      (2)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

           1)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약정

                 판)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약정

                 판) 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다.

Posted by 무소유v
전세확정서 전세확정

질문1.

처음으로 전세로 들어왔는데요...

 부모님께서 확정서 라는걸 떼어놓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떼어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답변
전세계약서가지고 동사무소(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받으러 왔다면되십니다 .
비용 600원 그리고 계약서 분실하시면 안되요 보관잘하세요 .. 전입도 전세계약서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수신.여신 업무방법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저당권  (0) 2010.05.14
근저당권 과 저당권의 차이  (0) 2010.04.09
임대차보호법-확정일자  (0) 2009.08.28
임대차보호법-계약기간  (0) 2009.08.28
임대차보호법-묵시적 갱신  (0) 2009.08.28
Posted by 무소유v

세금우대 세율 비교
1 - 9.5%(소득세 9%, 농특세 0.5%)
가입 대상자
1인당 저축원금기준으로 1,000만원
- 단, 만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인 경우 3,000만원까지 한도.
- 전 금융기관 세금우대 한도내에서 계좌수 제한없이 가입 가능
가입가능 저축 대상
신용부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정기예금, 근로자장기저축등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저축
한도산정
정기예금등 거치식예금은 고객이 예입한 원금으로 합니다.
신용부금, 정기적금등 정액(정기)적립식 예금은 월 저축금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유적립식 및 추가불입이 가능한 거치식 예금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세금우대 요건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저축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일 것
2000년까지의 세금우대저축 중 1인1통장에 중복이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할 때까지 새로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없음
생계형저축 중복시에도 이를 정리할 때까지 새로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없음
특별중도해지 인정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1년미만 중도해지시에도 세금우대 혜택 적용 (이율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 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저축 취급기관의 정지 · 영업인가 취소 ·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언
Posted by 무소유v

* 단리계산 : 매년 이자가 발생하지만 이자에 이자는 없다.
1천만원 투자시 10% 의 금리, 3년간의 투자라고 가정할경우
단리 원리금=[투자원금 x 이율 x 투자기간(연)]+ 투자원금
예> (10,000,000 x 10% x 3) + 10,000,000 = 13,000,000원

* 복리계산 : 매년이자가 발생하고 그 이자에 이자 발생.
복리원리금= 투자원금 x (1+ 이율)투자기간
예> 10,000,000 x (1+10%)3= 13,310,000

* 적금계산 : 매월 50만원씩 3년(36개월) 간 불입을 하고 금리는 10% 라고 가정할 경우
적립상품 원리금= 매월 투자금액 x 이율/12 x [개월수 x (개월수+1)/2] + 매월투자금액 x 개월수
예> 500,000 x 10%/ 12 x [36 x (36+1)/2] +500,000 x 36= 20,775,000원
보통 우리가 은행에 적금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이자계산 방식은 단리로 계산하며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복리로 적용한다.
단기투자에서 단리와 복리는 보잘것 없지만 오랜기간 투자할경우 그 차이는 확연히 나타난다.
대출이자는 모두 복리로 게산된다.
따라서 장기대출일수록 원리금을 갚는 부담이 커지므로 최대한 빨리 갚아야한다.

*간단한 복리계산법

예를 들어 100만원을 예금하고 연이율 5%복리로 10년간 예치하고 난 뒤 10년뒤 수령액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이것을 수학공식으로 표현하면  (1+0.05)^10 .
다시말해 1.05의 10승 계산은 수학공식인 로그를 끌어들여 계산해야 되지만 짧은 수학실력상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간단한 비법을 설명. 자... 계산기를 준비.

1. 일단 1.05를 입력
2. X(곱하기)를 두 번 입력. 
(계산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별도표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다. 컴퓨터 계산기에 적용가능)

3. 다음에는 엔터(=)를 승수배보다 한번 덜 입력. 즉 10년이면 9번, 20년이면 19번
    그러면 결과 1.62889462.... 값이 나온다.

4. 여기에 원금 100만을 곱한다.
     그러면 1,628,946 값이 나온다. 

원금 100만원을 년이율 5%의 정기예금에 10년간 넣어두면 이자소득으로 628.946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세금공제전 이자.

*연이율이 아닌 월복리
100만원을 예치 후 연이율 5%로 3년간 월복리로 예치한다면
이것을 수학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복잡해진다.
100만원 * ( 1 + 0.05/12 )^36
월복리 이므로 연이율을 12로 나누어 주어야 하고,

개월 수가 3년은 36개월 이므로 36승을 해주면 된다.
이를 실제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0.05를 12로 나누고 여기에 1을 더한다.
그다음에 x곱하기를 두번치고
계속해서 엔터(=)을 35번을 친다.

 그러면 결과는 1.16147223087......
여기에 100만원의 원금을 곱하면 1,161,472원이 된다.
매달 34850원씩을 연이율 6%로 20년간 복리로 불입했을때

Posted by 무소유v

1, 가압류를 현 시점에서 본압류로 바꾸면 2순위인 가압류가 3순위로 바뀌나요??

 => 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 본압류란 집행권원 즉 채무명의을 득하기 위한것이라 할수 있다

참고)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부의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의 문서이다.

 

2, 가압류 2천8백만원이 판결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이자 발생 하였는데

    현 시점에서 본압류로 전이 할때 판결금액 과 이자 부분 합산하여 바꿀수 있나요??

 

=>질문자체가 앞뒤가 맞지않으나 님의 질문취지상 할수 있다라도 답변합니다.

하지만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집행권원을 득했다면 배당금액은 청구금액(등기부)으로 배당됩니다. 

반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집행권원을  득했다면 배당금액은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까지 배당받을수 있습니다.(향후 배당기일 지정시 다시한번 채권계산서을 제출하게 되는데...)

 

3, 본압류로 전이하면 경매후 배당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법 부탁 드립니다..

=>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본압류와 배당순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권자와 안분 배당됩니다.즉 동순위라는 애기지요.
따라서 배당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근저당설정 = 2천1백만원 (은행)

* 2순위 = 가압류 = 2천8백만원 (법원 판결)(본인)

* 2순위 = 근저당설정 = 4천만원(사해행위 가능성 있음)

 가정
낙찰금액 감정가 *80% 산정
집행비용 200만원 산정 -> 경매진행자에게 배당
사해행위 결과여부 고려하지 않음

배 당 표

 배당할금액  52,000,000 -> 감정가 80% 산정   
 집행비용  2,000,000 ->예상금액  
 실제배당할금액  50,000,000    
 매각부동산  00특별시000구 000동    
 채권자 00은행  17153 (질문자) 홍길동 
 배당금액  21,000,000 11,941,176  17,058,824 
 배당순위  1
 사유 근저당자  가압류권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21,000,000 28,000,000  40,000,000 
 배당잔여액  29,000,000  17,058,824  0
 배당비율  100% 42.65%  42.65% 


 계산방법 (계산은 꼭 엑셀에서 하세요.. 수숫점 자리 관계로 계산기에서는 값이 다릅니다.)

 

1)가압류권자
29,000,000 *28,000,000 /(28,000,000 +40,000,000 )=11,941,176
1순위배당후 잔여액*가압류 채권채고액/(가압류 채권최고액+근저당 채권최권액)=

2)후순위 근저당권자
29,000,000 *40,000,000 /(28,000,000 +40,000,000 )=17,058,824
1순위배당후 잔여액*근저당 채권채고액/(가압류 채권최고액+근저당 채권최권액)

 

'수신.여신 업무방법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한의 이익  (0) 2010.02.26
세금우대한도  (0) 2010.02.03
예금 단리 복리 이율계산  (0) 2010.02.01
[여신] 압류 가압류  (0) 2010.01.20
[여신] 압류, 가압류 , 가처분의 차이가 모죠?  (0) 2010.01.20
Posted by 무소유v

채권의 변제를 위한 절차에 대하여 크게 3단계로 구분됩니다.

 

1.보전처분

2.집행권원의 획득

3.집행

 

이런 순서입니다.

간단하게 세부적인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1.보전처분

  집행할 목적물에 대하여 본안소송기간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가압류, 가처분 등이 이에 속합니다.

 

2.집행권원의 획득

   보전처분을 한후(물론 보전처분 없이도 됩니다.)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는 단계입니다.  지급명령, 소장, 조정, 화해, 권고 등등의 절차가 이에 속합니다

  쉽게 판결문이라고 합니다.

 

3.집행

  소송에 승소하여 집행권원(판결물)을 획득한 후 목적물을 집행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집행(경매)과 

  채권에 대한 집행(압류 및 추심, 전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집행이 종결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는 위에서 보시는 차이입니다.  전혀 성격이 틀린 것입니다.

또한 압류는 법에서 바로 가압류 없이 압류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세금체납으로 인한 세무서나 지방차치단체의 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나 압류 후에도 목적물의 처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매수자는 가압류나 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읍니다.

즉 가압류권자가 소송절차를 거쳐 경매를 신청한다면

아무리 선의의 매수자라 할지라도 경매를 중단시킬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날린다는 것인데, 이런것을 알고 가압류나 압류된 목적물을 매수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Posted by 무소유v

※압류 [押留, seizure]
1.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넓은 뜻으로는 국가권력으로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私人)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물건 또는 권리)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하는데, 구법에서는 이를 차압(差押)이라 하였다.

⑴ 민사소송법상:집행관 또는 집행법원 등 국가 집행기관의 강제행위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나 저항을 무시·배제하고 할 수 있다(496·497조). 그러나 채권자의 만족이 그 목적이므로 과분압류(過分押留)나 무익한 압류는 할 수 없다(525조 2·3항). 곧 채권자의 만족과 집행비용 변상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집행은 금지되며, 압류한 물건을 환가(換價)하여도 비용을 공제하고 잉여(剩餘)를 얻을 가망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

압류의 방법은 집행기관 및 압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占有)하거나 봉인(封印)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며(527∼529조), 채권 기타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 송달함으로써 행한다(557조). 어음·수표 기타 지시채권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566조). 부동산 또는 선박(船舶)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의 개시결정(603·678조) 또는 강제관리의 개시결정(668조)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행한다.

압류의 대상은 환가 가능한 채무자의 개개 현존 재산으로서 압류금지품이 아니어야 한다. 영업과 같이 재산이 모여서 일체(一體)를 이룬 것, 과거의 재산, 압류금지채권(579조)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된 재산의 처분권을 잃는다(561·584·603·609·611·668조 참조).

한국에서는 채권자는 압류한 금전·매각 대금 등에서 변제 또는 배당을 받게 될 뿐이고(平等配當主義), 독일법과 같이 압류질권을 취득(優先配當主義)하지 않는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 외에 유체동산에서는 압류물에서 산출된 천연물(天然物:531조), 부동산에서는 종물 등에 미치고, 채권에서는 담보물권, 종된 물권, 압류 뒤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배상청구권에도 미친다.

⑵ 행정법상:국세체납처분의 1단계로서 체납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이다. 행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압류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행정권 스스로가 이를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38∼52조). 이 압류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국세범칙사건 조사를 위한 압류는 형사상의 소추(訴追)와 관련되므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조세법처벌절차법 3조, 관세법 212조).

⑶ 형사소송법상:압수(押收)의 일종이며,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106조 1항). 압수할 때 점유를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압류라 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나 유류(遺留)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를 영치(領置)라 하나, 한국에서는 구별을 하지 않고 모두 압수에 포함시키고 있다.

 

※가압류 [假押留]
2.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가처분(假處分)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본안소송은 급부소송이다. 가압류는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發)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채무명의(債務名義)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고,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민사소송법 707조).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명령과 집행의 관계는 보통의 소송과 강제집행의 관계보다 밀접하고, 가압류명령에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된다. 그러나 금전적 가치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집행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환가(換價)까지 하는 일은 없고, 또 공탁에 의한 집행의 취소 등의 합목적적(合目的的) 배려도 하고 있다.

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채권자는 피보전(被保全) 권리인 청구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는 가압류 이유를 특정하고,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한다(699조). 채권자가 앞의 2가지 요건을 소명(疎明)하든지, 이에 갈음하는 담보를 제공하든지, 또는 소명의 강화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압류명령을 발한다.

결정의 형식이 많은데 변론(辯論)을 거칠 때에는 판결에 의한다(701조). 불복(不服)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異議)를,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抗訴) ·상고(上告)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이의 상소(上訴) 이외에 제소기간이 도과(徒過)했거나, 가압류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담보가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는데, 모두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다.

 

※가처분 [假處分]
3.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爭議)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예를 들어 A회사의 X이사를 해임하고, Y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그 결의의 무효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Y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X로 하여금 이사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재판이다.

가처분에는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실시된다(민사소송법 714조 1항). 따라서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재의 위해를 피하고 다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권리관계 본래의 상태를 유지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이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强暴)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714조 2항 단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본안(本案)의 관할법원이나(717조 1항 ·722조), 예외적으로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698 ·715조),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의 재판장(723조)이다. 가처분신청에는, ① 청구의 표시, 그 청구가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그 가격, ② 가처분이 될 사실의 표시를 기재해야 한다(699 ·715조). 변론을 열지 않은 경우는 결정으로 재판하며, 변론을 연 경우에는 판결로 재판하여야 한다(701조 1항 ·715조). 건물의 명도(明渡) 또는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의 재판에는 당사자의 변론이 있어야 한다(718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720조).

 

답변을 하다보니 너무 길게 답변을 한것 같아서 가장 핵심되는것에

단어에 ※로 표시를 하고 핵심되어의 풀이는 1,2,3,으로 표시했습니다.

1,2,3, 밑으로는 그 핵심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인데 그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osted by 무소유v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경우는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확정일자란 법원등기소,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법률사무소, 동사무소 등에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인날인을 받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서 처리할 수 있다.
 
Posted by 무소유v

주택임대차의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수신.여신 업무방법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확정서 전세확정  (0) 2010.02.12
임대차보호법-확정일자  (0) 2009.08.28
임대차보호법-묵시적 갱신  (0) 2009.08.28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0) 2009.08.28
임대차보호법- 대항력  (0) 2009.08.28
Posted by 무소유v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전부터 1월전까지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간주된다. 
Posted by 무소유v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주택 경매처분시 확정일자 유무와 관계없이 경락대금에서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서울 및 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 기타지역은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적용된다. 최우선변제 대상인 보증금의 범위는 그동안 세차례 상향조정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최우선변제 적용대상 보증금 범위는 담보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95년 10월 18일에 저당권이 설정된 서울시 소재 주택이 경매처분 되는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3,000만원 이하가 아닌 2,000만원 이하이다. 

 
<표1>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보증금
(단위:만원)
담보권 설정일 지 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액
84.1.1∼87.11.30 특별시, 광역시 300 이하 300
기타지역 200 이하 200
87.12.1∼90.2.18 특별시, 광역시 500 이하 500
기타지역 400 이하 400
90.2.19∼95.10.18 특별시, 광역시 2,000 이하 700
기타지역 1,500 이하 500
95.10.19 이후 특별시, 광역시 3,000 이하 1,200
기타지역 2,000 이하 800
출 처 : http://www.zachekorea.net/zbxe/r_02/3482002



 
Posted by 무소유v

<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는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1981년 3월5일 제정된 민법의 특례규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이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민법에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출처 : http://www.zachekorea.net/zbxe/r_02/1296938
Posted by 무소유v

원룸 전세를 구할 때 믿지 말아야 할 상식과 말

1. 전세권설정을 하면 보증금이 안전하다.

전세권설정을 하고 제일 먼저 원룸 건물에 입주를 하더라도 은행융자 후순위라면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는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나중에 입주를 했더라도 소액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액은 전부다 은행보다 선순위가 되니 소액임차인들이 많으면 최우선변제 배당과 은행의 배당만으로도 배당이 거의 끝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소의 장단점이 있지만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대동소이 하니 전세권설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전세금의 안전을 위해선 등기부가 깨끗한 건물(토지 등기부 포함)에 전입신고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전세권설정 자체만으로는 별다른 효력이 없다.  담보력이 충분히 있는 집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하든 확정일자를 받는 해야 전세금이 안전하다.      


2. 부동산을 통하면 안전하다.

부동산을 통하면 편리하지만 전세금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양심적으로 중개를 하지만 수수료에만 집착하는 부동산들이 분명 있다. 지식과 경험이 없는 중개인들이 멋모르고 중개를 하는 경우도 많다. 목돈이 걸린 전세계약을 남의 말만 믿고 하는 것은 스스로 늪에 빠지는 꼴이다.   


3. 부동산은 보험 들었으니 잘못되면 보상을 받는다.  

부동산들은 공제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중개행위 자체를 할 수 없으니 보험가입은 필수이다. 잘못되면 보험처리 해준다고 큰소리치는 부동산이 분명 있다. 하지만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부동산의 명백한 과실이 있어 공제조합과의 합의가 있거나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나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다. 부동산은 자신들이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 놓고 계약서를 쓴다, 라는 말이 있다.    


4. 곧 해결된다. 못 믿으면 공증하자.

등기부 지저분한 집주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다. 은행융자 거의 갚았다, 이 가압류는 곧 해결된다, 못 믿겠으면 공증해줄 용의도 있다. 약속이 담보는 아니다. 공증도 담보는 아니다.  전세를 들어가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것은 전세금의 안전이지 약속이나 공증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집주인에게는 이런 요구를 해보아라. 등기부 깨끗하고 담보력 있는 물건에 근저당 잡아주면 전세 들어갑니다, 라고 말이다.   


5. 원룸 건물에는 거의 기본 융자가 있다.

대부분의 원룸 건물은 기본 융자가 있어 등기부가 깨끗한 원룸은 거의 없다, 라고 말하는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있다. 융자는 다 있으니 그냥 포기하고 전세계약서를 쓰라는 뜻이다. 절대 아니다. 어림잡아 보면 근저당이 전혀 없는 원룸 건물이 70%이고 근저당이 있는 원룸 건물이 30%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70%에서는 월세만 나온다. 근저당 없는 원룸 건물에서는 전세가 드물고 전세는 거의 근저당 있는 원룸 건물에서 나온다, 라는 표현이 맞다. 은행융자 있고 전세로 가득한 원룸 건물은 보증금 적은 월세라면 모를까 전세로는 위험하다.  


6. 건물이 얼만데 그 정도 융자에는 어림없다.

은행융자를 받고 원룸 대부분을 전세로 돌리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소유주는 원룸 건물의 매매시세 이상의 돈을 챙기게 됩니다. 그 건물의 시세가 비쌀수록 은행융자금액도 많이 나오는 것이고 전세시세도 높은 것입니다. 다른 곳에 건물이 몇 채다, 은행이자가 싸서 저리로 쓰는 중이다, 라는 말을 믿을 이유는 없다. 여하튼 은행융자 후순위로 전세입주는 항상 위험부담이 있다.   


7. 내가 책임을 진다. 속아만 살았냐.

집주인이나 중개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다. 중개사고의 상당수는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나중에 딴소리를 하는 경우이다. 빨리 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마치 진실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전세금은 빚이다. 빚을 얻어내기 위해 돈이 급한 이들은 거짓된 큰소리를 치게 된다.  


8.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원룸은 없으니 곧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할 것이다.

전세도 역시 발품을 많이 팔아야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가격대비 좋은 원룸을 구한다.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원룸은 없고 곧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할 것이다, 라는 식의 말을 믿고 덜컥 가계약이나 계약을 해서는 아니 된다. 충분히 살펴보고 검토한 후 계약을 해도 충분하다.  


9. 최우선변제금은 전액 보장을 받는다.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제도를 들먹이며 은행융자가 많은 전세를 권하는 브로커들이 있다. 최우선변제금은 보장된 금액이 절대 아니다. 경매 낙찰가가 적거나 소액임차인들이 많은 경우 최우선배당금액은 당연히 작아진다. 또한 근래 법원에서는 위장전입을 통한 최우선변제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우선배당을 제외하고 임차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배당을 해준다. 따라서 자신의 전세금이 실제로 소유주에게 넘어갔다는 자료를 남겨 놓아야하니 전세금의 계좌이체는 기본이다.    


10. 경매되면 이사비로 200-300만원은 받는다.

은행융자 많은 전세 매물을 중개하는 브로커들은 보통 최우선변제금보다 200-300만원 정도를 더 전세금으로 요구한다. 경매가 되어도 낙찰자에게 이사비용이나 위로금으로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과거 명도소송을 통한 경우에는 가능한 일이었지만 근래는 인도명령이다. 시간도 짧아졌고 비용도 확 줄었다. 낙찰자에게 이사비용을 한 푼도  못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잘 받는다 해도 100만원 미만이다.     


11. 은행융자 거의 갚았으니 대출 통장을 보여주겠다.

근저당 설정이 등기부에서 아예 말소 되지 않았거나 감액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언제고 다시 돈을 뽑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은행융자를 다 갚았다 해도 근저당을 말소 하지 않은 이상 다시 그 금액을 뽑을수 있으니 그 말을 믿으면 안된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착하지만은 않기에 사람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글이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으로만 읽혀질까 두려워 이리 사족을 답니다.

 

자료출처 : http://www.zachekorea.net/zbxe/mate/3537030

'수신.여신 업무방법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보호법-묵시적 갱신  (0) 2009.08.28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0) 2009.08.28
임대차보호법- 대항력  (0) 2009.08.28
중개수수료율 체계  (0) 2009.08.28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  (0) 2009.08.28
Posted by 무소유v

거래대상 부동산은 일반주택,고급주택, 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등 3종류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요율체계가 적용된다.
먼저 일반주택은 매매와 임대차로 나뉘어 거래가액에 따라 각각 3단계로 구분된다.매매와 교환의 경우 거래가액에 따라 0.4∼0.6%,임대차는 거래가액에 따라 0.3∼0.5%의 요율이 적용된다.
매매가 6억원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간주되어 매매 0.2∼0.9%, 전세 0.2∼0.8%의 수수료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자율적인 상호계약에 따른다.
또 토지나 상가 등 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도 고급주택과 마찬가지의 요율이 적용된다.
구분 거래가액 요율(%) 한도액(천원)
매매교환 5,000만원 미만 0.6 250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임대차 5,000만원 미만 0.5 200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 일반주택의 경우임
※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값 6억원 ·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을 수수료 한도(매매 0.9%, 임대 0.8%)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상호계약에따름


자료출처 : http://www.zachekorea.net/zbxe/r_01/3481996
Posted by 무소유v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갈 수 없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그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는 것인데, 잘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제도이다.」


아직 전세보증금을 못받았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직장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였던 H은행의 최지점장은 바로 자신이 지방으로 내려 가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999년 1월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발생된 문제이다.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임차주택(32평APT, 보증금1억)이 전세금 하락과 수요의 부족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자에게 보증금 1억을 받아서 이사하라고 하니 답답하네요.” 이제 곧 개학을 하면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야 하고 인사이동이 끝나면 빨리 내려가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세입자를 구해야 지방으로 이사를 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사정이었다.

지방에도 항상 최지점장만 기다리는 임대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금 또한 문제였다. 다행히 회사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대신 특별히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전세APT의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이사를 하면 안된다는 고정관념이 문제였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 막상 자신의 일로 이런 일이 닥치니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몰랐던 것이다.

분명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주하고, 주민등록도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를 지키자니 새로 구입하는 임차주택과 관련하여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자니 기존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고, 이사를 늦게 하자니 직장생활과 아이들 교육이 걸리는 힘든 경우에 빠졌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지 대안이 없었다.

돌려 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복잡한 일일 수록 의외로 단순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지방으로 이사하는 문제, 아이들 교육문제, 새로운 임차주택의 보증금 보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기존 주택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이 그 핵심이 아닌가. 지방으로 이주하는데 드는 전세금은 회사에서 대출해 준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임차자금을 좀 늦게 받아서 고통이 있는 것 뿐 대처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기존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

전세보증금,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자.

법은 주장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권리 위에 잠자는 게으른 사람은 결코 보호해 주지 않는다. 지금처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전세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임차권을 등기해 둠으로써 현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전세 들어 있는 집을 들고 갈 수도 없고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 하는 수 없이 등기부에 자신이 임차하여 살고 있었던 사실을 기록해 둠으로써 차후에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게 해 두는 제도를 말한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그 집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도 임차보증금에 선순위가 있으니 임차를 꺼릴 것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빨리 전세보증금을 해결하려고 할테니 전세보증금 회수가 좀 더 빨라질 것이다.

또한 등기부는 공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누구든지 열람하는 사람은 그 집에 임차권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자신이 최초로 해둔 「입주+주민등록+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점유와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임차권등기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권등기를 한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반드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잘못이다. 지금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임차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된 것을 확인 한 후에 떠나세요.

이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알았으니 지방에 집도 구하고 이사준비를 서둘러야 하겠다. 거주지 관할 법원에 가서 현 거주지 APT에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도 해 두었으니 안심이다. 자, 얼른 3일 후에는 지방으로 내려가자.

그러나 서두르면 또 실수를 한다.

아무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등기부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다.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임차권등기명령」이 받아 들여 진다는 보장도 없고 등기부에 기록이 곧바로 된다는 보장도 없다. 실무적인 서류가 미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고 떠나야 한다. 그래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노력이 영원히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①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② 임차인이 신청 당시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주택을 점유한 사실을 소명하는 임대차계약서

③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부동산거래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절박한 상황이라 급하고 막막할 수록 법과 제도를 잘 살펴보고 활용한다면 삶은 더욱 더 활력있고 윤택해 질 것이다.


본자료는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세무경영학과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무소유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