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보시고 전세만기 돌아 오시는 분들 피해 없으시길.....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는 이유는 딱 3가지 입니다.


1) 남에게 돈을 빌려서 돌려주면 이자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싫다.

 이전가격보다 전세가를 저렴하게 내놓으면 그 차액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3) 집을 팔아서 돈을 돌려주면 된다. 그러나 비싸지 않으면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집주인은 절대 손해보기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어영부영 현 세입자가 그 가격에  눌러살거나

그 가격에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면 돈 받아  하면서

전화도 안받고 편지를 보내도 폐문부재로 되돌아 오지요. 

이런 경우를 당하는 분들이 부지기 수인데 대부분  잘몰라서 그냥 당하는  많고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말기 때문에

집값하락시에  집값하락을 부추기는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우선 절차를 살펴보기로 

 

1) 전세계약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는  내용증명(우체국에 신청)으로

    계약만료와 함께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통보한다

    (내용증명은 세입자의 이사간다는 의사를 우체국을 경유하여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음을  

 보증한다는 형식임).

 
2)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그 다음날  신청한다.

    임차권등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집에 대하여 세입자가 그  압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용은 2만원 약간 더 듭니다. 가까운 법원으로 가세요.

 
3) 약 2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소에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그 이후에는 이사를  되고 주민등록을 모두 옮겨도

    그 집은 세입자의 허락없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은 임차권이 설정되면 무슨  써서라도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

    바로 이  집주인들이 요즘과 같이 돈을 구하기 어려우면 급매로 집을 내놓게 되어

    집값 하락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4)  설정되었음에도 돈이 돌아올 기미가 없으면

    가까운 지방법원에 '전세금  신청한다.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여 '전세금반환'을 치면 법무사들이 친절히 

    돈도 몇푼 안듭니다.

  

    다른 소송이나  달리 전세계약위반사건은 집주인의 일방적이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기 

    단 한건도 세입자가 지는 경우가 전무합니다.

 통하든 직접하든 전세금반환소송은 길어야 6개월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동안  전세원금 +매월 이자 20%씩 되돌려 받게되고

    법무사, 변호사  소송비용 전부를 집주인이 토해내야 합니다.

  

5) 만일  돈을 안주면 바로 경매신청하여 그 집을 매각한다.  

    물론  사고 싶으면 참여해도 된다.

 

from LGEP -_-;; 이거  않겠지???
Posted by 무소유v

안전하게 전세집을 구하는 법

 일단 전세 대상 주택을 찾아야 하는데 대개는 공인중개사나,중개업소,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개하는 사람등 타인의 말은 단순한 정보이고 절대로 믿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고, 파악하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서류를 통하여 직접 확인을
하고, 구두상의 작은 약속도 잊지 말고 꼭 서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등기부 등본의 확인.( 계약전에 꼭 확인하여야 한다. )

1.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 무허가 건축물, 도로 저촉, 개발예정지인지
    확인한다.

2. 등기부등본을 떼어 가압류.가등기.가처분.경매등기.예고등기가 없으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는 집을 임차해야 할 경우에는 등기부에 나타난 저당채권액과
    전세금,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의 총합계액이 아파트의 경우 70%, 다가구.연립주택.
    단독주택은 60%선 이하 정도면 경매되더라도 대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이건 대략적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인지도 확인한다.


* 임차대상주택을 계약하려 할 때에는 꼭 확인하자. ※ 계약 당일에 처리하세요

1. 등기부 최종 확인 : 아침 일찍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 받아 며칠새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을 한다.(등기소에 전날에 전화로 발급예약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 : 반드시 등기상의 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유자의 가족과 할 때는 위임장을(인감증명 첨부)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서상에 "임대인은 이사일까지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계약후에 설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확정일자 :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가족 일부 주민등록 전입신고 : 물론 입주후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효력의 발생도 전입일과
    실제입주일중 나중에 한 날 다음날부터 발생하지만,가능하면 계약 당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에 반드시 임차인 가족중 일부만 전입신고하세요.
    만일 가족 전체를 전입신고하면 이전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등의 권리가 소멸됩니다


* 입주하기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들

입주하기 바로전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그 사이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만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는 등 보증금 확보 방안을 강구한 후 이사하는 것이 좋다.
보증금에 대한 확보가 안돼면 계약을 해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불안한 경우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주택은...... 당연히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 주거용 주택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을 그 적용의 대상으로 한다.(제2조) →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판단되는 것인
이상, 그 종류 및 구조가 어떠한지 그리고 건축허가 및 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맨션,빌라 등의 공동주택, 소유권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미등기건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은 무허가 건물, 건축공사를 마치고
준공필증을 받지 못한 건물, 공부상 상가,창고등의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소유자가 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임차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 보호대상이 아닌 건물

무상의 사용대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제11조), 원래부터 비주거용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비거주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거꾸로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가 말하고 있는
일부라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건물은 위 법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공부상으로는 상가등 비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건물의 내부 구조를 변경하여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거용이다.
(대법1987.3.24. 86카단823)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시기는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임대인이
동의하였으면 적용이 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 1986.
1.21. 85다카1367) 즉 당초 비주거용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그후 임차인이 임의로 이를
주거용으로 개조 사용하는 경우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판단하나..

1. 표제부에서 살펴볼 사항
①표제부의 토지 또는 건물의 표지가 이사갈 집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한다.
②건물을 매입할 경우 표시된 면적이 맞는지 확인한다. 토지의 경우 지목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이 맞는지 확인한다.

2. 갑구에서 살펴볼 사항
① 계약자와 등기상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다.
②가등기, 압류,가압류, 경매,예고등기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있으면 계약을 신중히 고려한다.

3. 을구에서 살펴볼 사항
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② 위①항의 권리에 따른 금액을 확인한다(예, 채권최고액, 임차액 등) 등기를 보고 종합적 판단을
     하여본다.
① 임차하기 제일 좋은 집은 표제부가 맞고, 소유자 주소가 맞고, 가압류, 압류,경매, 예고등기,
     가등기가 없고, 을구란이 없는 것이다.
② 가압류, 가등기, 압류, 경매, 예고등기 등이 있고 을구에 설정되어 있으면 일단 임차를 보류하고 잘
     생각하여야 한다.
③ 선순위 설정금액과 시세를 잘 비교하여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 http://blog.naver.com/doo98/20005719678

Posted by 무소유v

● DTI(총 부채상환비율)

○ 금융부재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감안해서 1년간 납입하는 원리금(원금+이자)을 나누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총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 DTI =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소득

○ DTI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한 장치

대출 차주의 연소득을 감안했을 때 얼마까지 대출의 원리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를 보는 것

예)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2010.08.29 부동산 대책

1. DTI 규제 한시적 철폐 (2011년 3월말까지)

2008.08.31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한 가격 상승세를 잠재우기 위해서 거래를 묶기 위한 조치로 시행

1) 기존

- 모든 주택 구입자에게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40% 적용 (2009.09.07)

- 모든 주택 구입자에게 서울 강남3구 40% 그외 서울지역 50%, 수도권 60% 적용 (2009.09.07)

2) 변경 : 9월중부터~ 2011년 3월말까지 한시적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 에서 9억원이하 주택 구입시 한시적 폐지

* LTV (주택담보인정비율)만 적용을 받게되어, 아파트 가격(계약서 매매가격)의 50%까지 대출 가능함.(은행 경우)

⇒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담보대출은 제외대상 단(강남 3구는 제외)

* 2010.09.08 저축은행 경우 주택담보대출 3억이하는 85%까지 가능하다

○ LTV 규제만 있고 DTI 규제가 없으면 소득이 낮아도 비싼 집을 구입할 수 있다.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자기 소득에 비해 비싼 집을 구입하면 계속 집값이 오르는 동안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집값이 내리는 순간 문제가 불거진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 적용 예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5,10,15,20)20년만기의 대출을 받을 때 DTI는 5,000만원X 60%= 3,000만원

⇒ 3천6백만원 * 20년 = 7억 2천까지 가능

ㅇ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시가 6억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20년 대출을 받을 경우 LTV 50%만 적용해 3억을 대출 받습니다.

 

● LTV(부동산대출 담보 비율)

○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물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흔히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도 부른다.

○ LTV 산출 방법

(대출 금액 + 선순위 채권 + 임차 보증금 +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 보증금) / 주택의 담보 가치

○ 적용 예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60%라면 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잡힐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입니다

Posted by 무소유v

2010년 7월 26일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전]

구분

소액임차대상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비 고

서울시

6,000만원이하

2,000만원

2008.08.21 ~

2010.07.25적용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이하

2,000만원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5,000만원이하

1,7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이하

1,400만원

 

[개정후]

구분

소액임차대상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비 고

서울시

7,500만원이하

2,500만원

2010.07.26이후

부터 적용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이하

2,200만원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5,500만원이하

1,9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이하

1,400만원

 

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전]

구 분

법적용대상임대료

소액임차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액

비 고

서울시

26,000만원이하

4,500만원이하

1,350만원

2008.08.21 ~

2010.07.25적용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21,000만원이하

3,900만원이하

1,170만원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16,000만원이하

3,000만원이하

900만원

기타지역

15,000만원이하

2,500만원이하

750만원

 

구 분

법적용대상임대료

소액임차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액

비 고

서울시

30,000만원이하

5,000만원이하

1,500만원

2010.07.26이후

부터 적용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25,000만원이하

4,500만원이하

1,350만원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18,000만원이하

3,000만원이하

900만원

기타지역

15,000만원이하

2,500만원이하

750만원

[개정후]

Posted by 무소유v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 http://jipanae.tistory.com/36
주 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의 요건 : http://jipanae.tistory.com/39

주 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의 효력 : http://jipanae.tistory.com/52
주 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http://jipanae.tistory.com/53

주 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기간과 차임 증감청구권 : http://jipanae.tistory.com/54
외 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http://jipanae.tistory.com/15

전 세계약 주의사항 (계약서 첨부) : http://jipanae.tistory.com/7
안 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3가지 조건 : http://jipanae.tistory.com/78
Posted by 무소유v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 임차인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2008년 8월 2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1.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인도 + 전입 신고)
2.  2008년 8월 21일 전에 "근저당 등"이 설정되지 않았어야 하며,
3.  집 값의 1/2 이상이 되어야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08. 8. 21 

~ 현재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2,000만원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5,000만원

1,700만원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4,000만원

1,400만원

확정일자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법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주택의 인도, 전입 신고 등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대차는 채권으로서 물권인 저당권 등에 뒤져 우선변제권이 없는 권리이지만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여 저당권 등과 같이 1순위에 변제받을 수 있도록 시간순에 의해 변제가 가능하다.

◉ 전세권 등기와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비교

구분

전세권 등기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상

주거용, 상가 기타 건물에 가능

사실상 주거용이면 가능(미등기, 무허가○)

요건

점유와 주민등록 신고 불필요

점유와 주민등록 이전 필요

대항력

등기한 당일에 효력 발생

전입신고하고 입주한 다음 날에 효력 발생

절차

주인 동의, 서류 구비하여 관할 법원에서 설정등기 한다.

세입자 단독으로 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서 임대계약서에 날인 받는다.

효력

건물 값에서만 전세금 우선 배당

건물 및 토지에서 보증금 전액 우선 배당

승계

제3자에게 승계(전대) 가능

제3자에 승계는 불가능, 이전은 불가능

필요서류

주인

① 등기필증, ② 인감증명서, ③ 인감 도장(위임장)

전세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세입자

① 주민등록등본, ② 도장(막도장), ③ 계약서

비용

등록세 ․ 지방교육세 0.24%, 증지 9천원(전세금이 5천만원이면 129,000원)

전세금과 보증금에 관계 없이 600원이면 가능(공증인 사무소 1,000원)

Posted by 무소유v
■근저당이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근저당이라 한다. 근저당이 보통저당과 다른 점은 근저당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한다는 점과 피담보채권이 증감변동하므로 그 액이 0원이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약정기간내 다시 채무가 발생하면 근저당권은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근저당의 설정계약

계약의 당사자 : 채권자(근저당권자), 담보제공자(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설정계약내용 : 피담보채권의 최고액과 피담보채권의 범위(기본계약)

■근저당의 등기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의 저당권으로서의 효력만이 발생한다. 등기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최고액의 기재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을 등기(최고액에는 채권원본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기간을 등기한 경우에는 그 시기이후에 발생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지 못하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등기한 기간 이후의 채권을 포함하기로 하여도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른 저당권과의 관계

동일한 부동산위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수개의 저당권자사이의 우선변제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면 순위승진의 원칙에 따라 후순위저당권의 순위가 한단계 올라간다.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① 동시배당의 경우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민법 제368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라 함은 각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 제세공과금 그리고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등 공동저당권자보다 앞선 권리자들의 배당액을 모두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② 순차배당의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에서 어느 부동산만이 경매되어 그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그 경매된 후순위저당권자(공동저당권자의 바로 다음 순위의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저당권자를 모두 포함)는 만일 동시에 배당을 받았더라면 다른 부동산이 공동저당채권을 부담하였을 금액의 한도에서 공동저당권자에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대위권의 발생시기 :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채권이 완제되는 때 발생한다. 

■저당권 이외의 권리와의 관계

-가압류등기와의 관계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실시되면 가압류등기는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 서 저당권등기와 함께 소멸된다. 가압류권자는 그 가압류등기가 저당권등기보다 먼저 된 것이면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저당권자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으나 후에 된 것이면 저당권자가 우선변제 받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만 배당받을 수 있다.

-용익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대상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실시되는 경우 용익권이 경락인에게 승계되어 용익권자는 전소유자와의 용익관계를 신소유자인 경락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음이 원칙니다. 단,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신청기입등기후 6월 이내에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의 경우는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어 경락인에게 그 용익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608조2항).

-용익권이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대상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실시되는 경우 용익권이 저당권과 함께 소멸되어 용익권자는 전소유자와의 용익관계를 신소유자인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 용익권자는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Posted by 무소유v

근저당은 일반적인 저당권의 한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생활에서는 근저당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민법에서 말하는 저당권은 극소수입니다. 그것은 근저당이 채권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은행에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12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그러면 국민은행에서는 저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설정등기 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기부등본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근저당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이 1200만원이 아니라 1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저당입니다.

이제 저의 채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금상환 채무가 있습니다. 즉 120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지급채무가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이자도 원래지급일보다 빨리 내면 할인해 주고 늦게 나면 연체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의 원칙적인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를 빨리 내어서 할인될 수 있고 늦게 내서 연체이자를 원래 이자보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원금을 조금씩 갚아가면 대출잔금도 달라집니다.

원칙적인 저당권을 설정하면 은행에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으러 갈 때마다 저당계약을 변경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저당권등기도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무사는 좋아하겠지만 그 외의 사람은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근저당입니다.

민법 357에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즉 금융기관에서는 연체이자까지 대충 계산해서 최고액을 계산해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대출아도 채권최고액은 1700만원으로 정합니다. 중간에 돈을 일부 갚아도(원금의 일부 상환)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출기간이 종료되면 확정되겠지요. 그전까지의 변동이 있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갚았으면 채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돈을 일정기간 안 갚으면 경매를 하겠지요. 그 때도 채권이 확정됩니다. 원금과 이자가 모두 얼마라고 배당신청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변동하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Posted by 무소유v
전세확정서 전세확정

질문1.

처음으로 전세로 들어왔는데요...

 부모님께서 확정서 라는걸 떼어놓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떼어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답변
전세계약서가지고 동사무소(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받으러 왔다면되십니다 .
비용 600원 그리고 계약서 분실하시면 안되요 보관잘하세요 .. 전입도 전세계약서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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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경우는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확정일자란 법원등기소,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법률사무소, 동사무소 등에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인날인을 받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서 처리할 수 있다.
 
Posted by 무소유v

주택임대차의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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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전부터 1월전까지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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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주택 경매처분시 확정일자 유무와 관계없이 경락대금에서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서울 및 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 기타지역은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적용된다. 최우선변제 대상인 보증금의 범위는 그동안 세차례 상향조정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최우선변제 적용대상 보증금 범위는 담보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95년 10월 18일에 저당권이 설정된 서울시 소재 주택이 경매처분 되는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3,000만원 이하가 아닌 2,000만원 이하이다. 

 
<표1>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보증금
(단위:만원)
담보권 설정일 지 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액
84.1.1∼87.11.30 특별시, 광역시 300 이하 300
기타지역 200 이하 200
87.12.1∼90.2.18 특별시, 광역시 500 이하 500
기타지역 400 이하 400
90.2.19∼95.10.18 특별시, 광역시 2,000 이하 700
기타지역 1,500 이하 500
95.10.19 이후 특별시, 광역시 3,000 이하 1,200
기타지역 2,000 이하 800
출 처 : http://www.zachekorea.net/zbxe/r_02/34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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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는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1981년 3월5일 제정된 민법의 특례규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이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민법에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출처 : http://www.zachekorea.net/zbxe/r_02/129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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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를 구할 때 믿지 말아야 할 상식과 말

1. 전세권설정을 하면 보증금이 안전하다.

전세권설정을 하고 제일 먼저 원룸 건물에 입주를 하더라도 은행융자 후순위라면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는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나중에 입주를 했더라도 소액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액은 전부다 은행보다 선순위가 되니 소액임차인들이 많으면 최우선변제 배당과 은행의 배당만으로도 배당이 거의 끝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소의 장단점이 있지만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대동소이 하니 전세권설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전세금의 안전을 위해선 등기부가 깨끗한 건물(토지 등기부 포함)에 전입신고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전세권설정 자체만으로는 별다른 효력이 없다.  담보력이 충분히 있는 집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하든 확정일자를 받는 해야 전세금이 안전하다.      


2. 부동산을 통하면 안전하다.

부동산을 통하면 편리하지만 전세금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양심적으로 중개를 하지만 수수료에만 집착하는 부동산들이 분명 있다. 지식과 경험이 없는 중개인들이 멋모르고 중개를 하는 경우도 많다. 목돈이 걸린 전세계약을 남의 말만 믿고 하는 것은 스스로 늪에 빠지는 꼴이다.   


3. 부동산은 보험 들었으니 잘못되면 보상을 받는다.  

부동산들은 공제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중개행위 자체를 할 수 없으니 보험가입은 필수이다. 잘못되면 보험처리 해준다고 큰소리치는 부동산이 분명 있다. 하지만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부동산의 명백한 과실이 있어 공제조합과의 합의가 있거나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나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다. 부동산은 자신들이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 놓고 계약서를 쓴다, 라는 말이 있다.    


4. 곧 해결된다. 못 믿으면 공증하자.

등기부 지저분한 집주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다. 은행융자 거의 갚았다, 이 가압류는 곧 해결된다, 못 믿겠으면 공증해줄 용의도 있다. 약속이 담보는 아니다. 공증도 담보는 아니다.  전세를 들어가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것은 전세금의 안전이지 약속이나 공증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집주인에게는 이런 요구를 해보아라. 등기부 깨끗하고 담보력 있는 물건에 근저당 잡아주면 전세 들어갑니다, 라고 말이다.   


5. 원룸 건물에는 거의 기본 융자가 있다.

대부분의 원룸 건물은 기본 융자가 있어 등기부가 깨끗한 원룸은 거의 없다, 라고 말하는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있다. 융자는 다 있으니 그냥 포기하고 전세계약서를 쓰라는 뜻이다. 절대 아니다. 어림잡아 보면 근저당이 전혀 없는 원룸 건물이 70%이고 근저당이 있는 원룸 건물이 30%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70%에서는 월세만 나온다. 근저당 없는 원룸 건물에서는 전세가 드물고 전세는 거의 근저당 있는 원룸 건물에서 나온다, 라는 표현이 맞다. 은행융자 있고 전세로 가득한 원룸 건물은 보증금 적은 월세라면 모를까 전세로는 위험하다.  


6. 건물이 얼만데 그 정도 융자에는 어림없다.

은행융자를 받고 원룸 대부분을 전세로 돌리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소유주는 원룸 건물의 매매시세 이상의 돈을 챙기게 됩니다. 그 건물의 시세가 비쌀수록 은행융자금액도 많이 나오는 것이고 전세시세도 높은 것입니다. 다른 곳에 건물이 몇 채다, 은행이자가 싸서 저리로 쓰는 중이다, 라는 말을 믿을 이유는 없다. 여하튼 은행융자 후순위로 전세입주는 항상 위험부담이 있다.   


7. 내가 책임을 진다. 속아만 살았냐.

집주인이나 중개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다. 중개사고의 상당수는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나중에 딴소리를 하는 경우이다. 빨리 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마치 진실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전세금은 빚이다. 빚을 얻어내기 위해 돈이 급한 이들은 거짓된 큰소리를 치게 된다.  


8.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원룸은 없으니 곧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할 것이다.

전세도 역시 발품을 많이 팔아야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가격대비 좋은 원룸을 구한다.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원룸은 없고 곧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할 것이다, 라는 식의 말을 믿고 덜컥 가계약이나 계약을 해서는 아니 된다. 충분히 살펴보고 검토한 후 계약을 해도 충분하다.  


9. 최우선변제금은 전액 보장을 받는다.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제도를 들먹이며 은행융자가 많은 전세를 권하는 브로커들이 있다. 최우선변제금은 보장된 금액이 절대 아니다. 경매 낙찰가가 적거나 소액임차인들이 많은 경우 최우선배당금액은 당연히 작아진다. 또한 근래 법원에서는 위장전입을 통한 최우선변제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우선배당을 제외하고 임차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배당을 해준다. 따라서 자신의 전세금이 실제로 소유주에게 넘어갔다는 자료를 남겨 놓아야하니 전세금의 계좌이체는 기본이다.    


10. 경매되면 이사비로 200-300만원은 받는다.

은행융자 많은 전세 매물을 중개하는 브로커들은 보통 최우선변제금보다 200-300만원 정도를 더 전세금으로 요구한다. 경매가 되어도 낙찰자에게 이사비용이나 위로금으로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과거 명도소송을 통한 경우에는 가능한 일이었지만 근래는 인도명령이다. 시간도 짧아졌고 비용도 확 줄었다. 낙찰자에게 이사비용을 한 푼도  못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잘 받는다 해도 100만원 미만이다.     


11. 은행융자 거의 갚았으니 대출 통장을 보여주겠다.

근저당 설정이 등기부에서 아예 말소 되지 않았거나 감액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언제고 다시 돈을 뽑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은행융자를 다 갚았다 해도 근저당을 말소 하지 않은 이상 다시 그 금액을 뽑을수 있으니 그 말을 믿으면 안된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착하지만은 않기에 사람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글이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으로만 읽혀질까 두려워 이리 사족을 답니다.

 

자료출처 : http://www.zachekorea.net/zbxe/mate/353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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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소유v

거래대상 부동산은 일반주택,고급주택, 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등 3종류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요율체계가 적용된다.
먼저 일반주택은 매매와 임대차로 나뉘어 거래가액에 따라 각각 3단계로 구분된다.매매와 교환의 경우 거래가액에 따라 0.4∼0.6%,임대차는 거래가액에 따라 0.3∼0.5%의 요율이 적용된다.
매매가 6억원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간주되어 매매 0.2∼0.9%, 전세 0.2∼0.8%의 수수료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자율적인 상호계약에 따른다.
또 토지나 상가 등 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도 고급주택과 마찬가지의 요율이 적용된다.
구분 거래가액 요율(%) 한도액(천원)
매매교환 5,000만원 미만 0.6 250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임대차 5,000만원 미만 0.5 200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 일반주택의 경우임
※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값 6억원 ·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을 수수료 한도(매매 0.9%, 임대 0.8%)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상호계약에따름


자료출처 : http://www.zachekorea.net/zbxe/r_01/3481996
Posted by 무소유v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갈 수 없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그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는 것인데, 잘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제도이다.」


아직 전세보증금을 못받았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직장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였던 H은행의 최지점장은 바로 자신이 지방으로 내려 가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999년 1월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발생된 문제이다.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임차주택(32평APT, 보증금1억)이 전세금 하락과 수요의 부족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자에게 보증금 1억을 받아서 이사하라고 하니 답답하네요.” 이제 곧 개학을 하면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야 하고 인사이동이 끝나면 빨리 내려가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세입자를 구해야 지방으로 이사를 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사정이었다.

지방에도 항상 최지점장만 기다리는 임대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금 또한 문제였다. 다행히 회사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대신 특별히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전세APT의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이사를 하면 안된다는 고정관념이 문제였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 막상 자신의 일로 이런 일이 닥치니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몰랐던 것이다.

분명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주하고, 주민등록도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를 지키자니 새로 구입하는 임차주택과 관련하여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자니 기존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고, 이사를 늦게 하자니 직장생활과 아이들 교육이 걸리는 힘든 경우에 빠졌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지 대안이 없었다.

돌려 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복잡한 일일 수록 의외로 단순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지방으로 이사하는 문제, 아이들 교육문제, 새로운 임차주택의 보증금 보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기존 주택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이 그 핵심이 아닌가. 지방으로 이주하는데 드는 전세금은 회사에서 대출해 준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임차자금을 좀 늦게 받아서 고통이 있는 것 뿐 대처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기존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

전세보증금,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자.

법은 주장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권리 위에 잠자는 게으른 사람은 결코 보호해 주지 않는다. 지금처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전세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임차권을 등기해 둠으로써 현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전세 들어 있는 집을 들고 갈 수도 없고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 하는 수 없이 등기부에 자신이 임차하여 살고 있었던 사실을 기록해 둠으로써 차후에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게 해 두는 제도를 말한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그 집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도 임차보증금에 선순위가 있으니 임차를 꺼릴 것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빨리 전세보증금을 해결하려고 할테니 전세보증금 회수가 좀 더 빨라질 것이다.

또한 등기부는 공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누구든지 열람하는 사람은 그 집에 임차권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자신이 최초로 해둔 「입주+주민등록+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점유와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임차권등기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권등기를 한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반드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잘못이다. 지금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임차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된 것을 확인 한 후에 떠나세요.

이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알았으니 지방에 집도 구하고 이사준비를 서둘러야 하겠다. 거주지 관할 법원에 가서 현 거주지 APT에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도 해 두었으니 안심이다. 자, 얼른 3일 후에는 지방으로 내려가자.

그러나 서두르면 또 실수를 한다.

아무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등기부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다.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임차권등기명령」이 받아 들여 진다는 보장도 없고 등기부에 기록이 곧바로 된다는 보장도 없다. 실무적인 서류가 미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고 떠나야 한다. 그래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노력이 영원히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①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② 임차인이 신청 당시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주택을 점유한 사실을 소명하는 임대차계약서

③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부동산거래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절박한 상황이라 급하고 막막할 수록 법과 제도를 잘 살펴보고 활용한다면 삶은 더욱 더 활력있고 윤택해 질 것이다.


본자료는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세무경영학과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무소유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