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전부터 1월전까지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간주된다. 
Posted by 무소유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