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는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1981년 3월5일 제정된 민법의 특례규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이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민법에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출처 : http://www.zachekorea.net/zbxe/r_02/1296938
Posted by 무소유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