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26일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전]

구분

소액임차대상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비 고

서울시

6,000만원이하

2,000만원

2008.08.21 ~

2010.07.25적용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이하

2,000만원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5,000만원이하

1,7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이하

1,400만원

 

[개정후]

구분

소액임차대상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비 고

서울시

7,500만원이하

2,500만원

2010.07.26이후

부터 적용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이하

2,200만원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5,500만원이하

1,9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이하

1,400만원

 

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전]

구 분

법적용대상임대료

소액임차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액

비 고

서울시

26,000만원이하

4,500만원이하

1,350만원

2008.08.21 ~

2010.07.25적용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21,000만원이하

3,900만원이하

1,170만원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16,000만원이하

3,000만원이하

900만원

기타지역

15,000만원이하

2,500만원이하

750만원

 

구 분

법적용대상임대료

소액임차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액

비 고

서울시

30,000만원이하

5,000만원이하

1,500만원

2010.07.26이후

부터 적용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25,000만원이하

4,500만원이하

1,350만원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18,000만원이하

3,000만원이하

900만원

기타지역

15,000만원이하

2,500만원이하

750만원

[개정후]

Posted by 무소유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