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TI(총 부채상환비율)

○ 금융부재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감안해서 1년간 납입하는 원리금(원금+이자)을 나누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총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 DTI =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소득

○ DTI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한 장치

대출 차주의 연소득을 감안했을 때 얼마까지 대출의 원리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를 보는 것

예)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2010.08.29 부동산 대책

1. DTI 규제 한시적 철폐 (2011년 3월말까지)

2008.08.31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한 가격 상승세를 잠재우기 위해서 거래를 묶기 위한 조치로 시행

1) 기존

- 모든 주택 구입자에게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40% 적용 (2009.09.07)

- 모든 주택 구입자에게 서울 강남3구 40% 그외 서울지역 50%, 수도권 60% 적용 (2009.09.07)

2) 변경 : 9월중부터~ 2011년 3월말까지 한시적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 에서 9억원이하 주택 구입시 한시적 폐지

* LTV (주택담보인정비율)만 적용을 받게되어, 아파트 가격(계약서 매매가격)의 50%까지 대출 가능함.(은행 경우)

⇒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담보대출은 제외대상 단(강남 3구는 제외)

* 2010.09.08 저축은행 경우 주택담보대출 3억이하는 85%까지 가능하다

○ LTV 규제만 있고 DTI 규제가 없으면 소득이 낮아도 비싼 집을 구입할 수 있다.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자기 소득에 비해 비싼 집을 구입하면 계속 집값이 오르는 동안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집값이 내리는 순간 문제가 불거진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 적용 예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5,10,15,20)20년만기의 대출을 받을 때 DTI는 5,000만원X 60%= 3,000만원

⇒ 3천6백만원 * 20년 = 7억 2천까지 가능

ㅇ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시가 6억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20년 대출을 받을 경우 LTV 50%만 적용해 3억을 대출 받습니다.

 

● LTV(부동산대출 담보 비율)

○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물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흔히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도 부른다.

○ LTV 산출 방법

(대출 금액 + 선순위 채권 + 임차 보증금 +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 보증금) / 주택의 담보 가치

○ 적용 예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60%라면 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잡힐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입니다

Posted by 무소유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