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139건

  1. 2011.03.16 데이터의 안전성을 높이는 Hot Spare 사용법
  2. 2011.03.16 RAID의 Hot spare 의 개념 알기
  3. 2011.03.05 떡볶이 맛집 모음
  4. 2011.02.26 [서울/신길동] 매운짬뽕
  5. 2011.01.31 win32.parite.b 파리떼 바이러스 전용백신
  6. 2010.12.31 Prototypin/Pilot/PoC/BMT 의 차이점
  7. 2010.12.30 구글의 검색기능의 전체적인 정리 1
  8. 2010.12.30 구글드: 우리가 알던 세상의 종말
  9. 2010.11.30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줄경우 조치방법
  10. 2010.11.09 신주인수권
  11. 2010.11.08 안전하게 전세집을 구하는 법
  12. 2010.11.02 하드용량 계산법 [초간단] 1
  13. 2010.09.16 DTI(총 부채상환비율) LTV(부동산대출 담보 비율)
  14. 2010.07.23 2010년 7월 26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15. 2010.07.19 전환사채 CB 와 신주인수권부사채 BW
  16. 2010.07.10 Office 2010 에디션별 버전별 포함 프로그램 상세
  17. 2010.07.03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자
  18. 2010.06.20 VS 비주얼 스튜디오 로 작성된 프로그램 실행시 에러 발생
  19. 2010.06.20 노트북 CPU 및 그래픽카드 성능 순위
  20. 2010.06.06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전세권 등기와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의 비교
  21. 2010.05.14 근저당권
  22. 2010.05.05 삼성을 생각한다
  23. 2010.04.09 근저당권 과 저당권의 차이
  24. 2010.03.28 All IN ONE Re-START : 다시 시작하는 영어
  25. 2010.03.28 시스템 사고 : 시스템으로 생각하기
  26. 2010.03.26 확장자 .pdf 파일을 .jpg / .bmp / .png 등의 이미지 파일로 변환 ; PDF-XChange Viewer
  27. 2010.03.23 도산 안창호 선생님 어록~
  28. 2010.03.20 CISA CISSP 후기 1
  29. 2010.03.18 Opera 10.51 RC3 for Windows
  30. 2010.03.16 Opera 10.51 RC1 for Windows
[ 상식 정보 ]/Server2011. 3. 16. 11:57
데이터의 안전성을 높이는 Hot Spare 사용법

터렛을 사용하여 RAID를 구성하시는 사용자 분들에게 하드디스크의 손상에 기인한 RAID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핫스페어(Hot spare)기능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는 글입니다.

1. Hot spare의 이해
RAID를 구성하는 목적 중 가장 가치있는 일은 속도의 증대나 용량의 확대보다 데이터의 안전한 보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IT 기기중 최후의 Analog' 제품이라고 평가받는 하드디스크는 저렴한 용량대비 가격에 비해 무척 높은 장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드디스크의 장애를 미리 예방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보존을 강화하는 것이 Hot spare입니다.
Spare하면 떠 오르는 것이 아마 자동차의 스페어타이어 일 겁니다.
스페어 디스크 또한 이러한 스페어타이어의 용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으나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하드디스크입니다. 

2. Hot spare의 종류
Hot spare는 Global Hot spare와 Dedicate Hot spare로 나뉩니다.
Global Hot spare는 컨트롤러가 관장하는 레이드 볼륨 다수에 지정되어 어떤 RAID가 손상되더라도 자동으로 할당되는 경우이고, Dedicate Hot spare는 특정 레이드 볼륨에만 지정되는 경우입니다.

Turret P-200S와 Turret P-200E는 다수의 레이드볼륨을 만들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Global Hot spare와 Dedicate Hot spare를 모두 구성할 수 있습니다.
Turret P-300과 P-200M은 1개의 레이드 볼륨만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Global로 지정하더라도 동작은 Dedicate로 수행됩니다.

3. Hot spare 구성 방법
핫 스페어는 이미 구성된 레이드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성해 놓은 레이드의 자료가 손실될까 불안하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구성해 보십시오.
SATARAID5 메뉴 중 Device 메뉴를 선택하시면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핫 스페어가 될 수 있는 디스크는 레이드 그룹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디스크이어야 합니다.)

  1) Hot spare를 구성할 수 있는 RAID
      RAID 1(Mirror), RAID 10(Mirrored Stripe), RAID 5(Parity)

  2) Hot spare를 구성할 수 없는 RAID
       - RAID 0(Stripe) :

          RAID 0는 안정성을 포기하고 속도의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레이드입니다. 
          따라서 핫스페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필요 목적이 있을 때만

          사용되는 RAID이므로 백업을 수시로 하셔야 합니다.
       - Concatenate(JBOD) :

         서로 다른 용량의 HDD를 하나의 볼륨으로 묶는 방식이므로, 용량확대와 관리 편이

         이외에 안정성, 속도증대는 제공될 수 없는 방식입니다.

4. Hot spare 적용의 예

  1) Turret P-300과 P-200M

      (1) RAID 1과 핫스페어 그리고 여분의 디스크로 활용
           RAID1(Mirror)의 안정성은 매우 높으나 현실적으로 레이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없는 일반 기업 환경에서는 RAID1이 손상된 것을 모니터링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RAID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Hot Spare를 지정해 두면 데이터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IT제품이라도 관리자의 관리가 부족하면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신협 등 여러 중소기업과 중요한 데이터 량이 많은 전문가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2) RAID 5와 핫스페어의 사용
           RAID5는 Mirror 방식에 비해 볼륨 구성 시 데이터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Parity 연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Hot spare 구성이 꼭 필요한

           RAID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 보존의 실질적인 필요는 물론 법적 권고 사항에 따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해야 하는 기업과 기관등에서 적용하실 필요가 있으며, 
           아산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2) Turret P-200E와 P-200S

      Turret P-200E와 P-200S는 다수의 RAID볼륨을 만들 수 있으므로 핫 스페어에 대한

      적용도 많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가지와 활용 예를 알려드립니다.

     (1) 기존 RAID 볼륭에 대한 안전성 보완
          Turret P-200S는 4대의 C-210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P-200S에 연결된 C-210

          간에는 서로 핫 스페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구성한 RAID에 대한 안정성을 보완해야 하나 새로 레이드를 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작업의 어려움이 있다면, P-200S에 추가로 C-210을 설치하고 핫스페어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예를 SATARAID5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니 참고해 주십시오.

- Turret C-210에 4개의 HDD를 넣어 RAID5를 구성하였으나 데이터 량이 증가하고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안전성을 보완해야 할 경우입니다.

 



      (2) Dedicated spare와 Global spare를 다중으로 활용하는 경우
           데이터 용량의 증가에 따라 안정성을 높여야 할 경우 여러 RAID 볼륨에 다수의

           Hot spare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5. Hot Spare가 실행된 이후
핫 스페어가 실행된 이후 핫 스페어 디스크는 더 이상 Spare가 아닌 RAID의 Member Disk가 됩니다.
따라서 레이드에서 퇴출된 문제발생 디스크(Orphan)를 새 HDD로 교체한 후 Spare drive의 설정을 다시 해주어야 합니다.(새로운 HDD를 교체하여 장착한 상태에서 Devie 메뉴의 Create spare 옵션으로 설정합니다. 새로운 HDD를 삽입했다고 자동으로 Hot spare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소중함은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단순한 용량 증대를 위해 RAID의 안전성을 포기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데이터 손실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및 손실과 비교해 보면 안이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고, 소중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 테라비트 www.terabit.co.kr 

Posted by 무소유v
[ 상식 정보 ]/Server2011. 3. 16. 11:48
출처 카페 > LG-IBM NT서버의 자료.. |
원문 http://cafe.naver.com/xseries/3

xSeries ServeRAID Adapter의 hot spare 란...?

 

Hot Spare 에 대한 테스트 결과 (ServeRAID Manger 이용)

 

환경 :
1. 우선 디스크 3개를 RAID-5로 구성한다. 그 후 추가적인 하나의 디스크를 Standby Hot spar로    

    구성후 디스크를 Defunct 시킨후의 결과와 Defunct 된 디스크의 교체후의 결과를 확인한다. 

2. 1번과 같은 환경에서 Standby Hot spare가 아닌 Hot spare로 구성후 디스크를 Defunct 시킨후의

     결과와 Defunct 된 디스크의 교체후의 결과를 확인한다.

 

결과 :
1. Create Standby Hot Spare 와 Hot Spare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없음

2. DISK 가 Defunct 발생할시 Hot Spare 로 지정된 디스크가 Rebuilding 되어 구성되고, 디스크

    교체후에도 제어권은 오지 않는다. 교체된 디스크가 Hot Spare 디스크로 구성된다.

Standby Hot Spare


1. 우선 기본 구성 화면(3개의 디스크가 온라인 상태(RAID-5)이며, 1개의 Standby Hot spare 가 있다.

2. ID2 번 디스크를 Defunct 시킨다.

3. 곧, Standby Hot spare는 ID2번 디스크 부분의 데이터를 리빌딩한다.
  (물론 RAID-5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ID3, ID8번 디스크와의 패리티 연산을 할 것이다.)

4. Rebuilding 끝난후 ID3, ID4, ID8 의 디스크가 RAID-5 로 구성되었다.

5. ID2 번 디스크의 교체후 ID2 번 디스크는 자동적으로 Host spare 가 된다.

 

Hot Spare
1. 우선 기본 구성 화면(3개의 디스크가 온라인 상태(RAID-5)이며, 1개의 Hot spare 가 있다

2. ID2 번 디스크를 Defunct 시킨다.

 

3. 곧, Hot spare는 ID2번 디스크 부분의 데이터를 리빌딩한다.
  (물론 RAID-5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ID4, ID8번 디스크와의 패리티 연산을 할 것이다.)

4. Rebuilding 끝난후 ID3, ID4, ID8 의 디스크가 RAID-5 로 구성되었다.

5. ID2 번 디스크의 교체후 ID2 번 디스크는 자동적으로 Host spare 가 된다.

 

 

=>첨부된 파일엔 그림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Posted by 무소유v
맛집 탐방2011. 3. 5. 23:41

[떡볶이 맛집]

진미떡볶이: 짜장떡볶이의 지존!

2,6호선 신당역

<달달한 짜장떡볶이, 군더더기없이 깔끔한 부재료, 하얀 오뎅탕에서 건져진 부드러운 얇은 오뎅이 바닥에 깔리며 매콤한듯 달달한 진한 짜장떡볶이가 담아진다. 중독성 강한 짜장떡볶이의 지존이라고 본좌, 감히, 주장함>

http://blog.naver.com/spriteh?Redirect=Log&logNo=110019306083


따끈따끈하니 쫄깃쫄깃하니: 팔뚝김밥과 왕라볶이의 신화!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밥류, 분식류 등 분식집의 모든 메뉴가 거의 다 있다고 할수 있는 종합 분식집. 모든메뉴가 맛,양이 뛰어나지만 그중에 베스트셀러 메뉴는 역시 팔뚝김밥(정말 팔뚝굵기)과 왕라볶이(피자라지사이즈의 접시)라고 할수 있겠다>

http://billionaireboy.tistory.com/40 


나누미분식 (구:맛나분식): HOT떡볶이로도 유명. 부산오뎅이 일품!

4호선 혜화역, 성대입구

<혹자는 손가락 떡볶이라고도 부르는데. 과거 대박집으로 방송에 나와 유명하기도 한 집. 오뎅과 순대를 함께 먹는게 정석>

http://blog.naver.com/utstcm?Redirect=Log&logNo=30066630586


버무리분식: 매운떡볶이와 튀김, 그리고 순대!! (체인점)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체인 떡볶이 집인데, 떡,튀,순 섞어서 시키면 큰 그릇에 오밀조밀 담아주는데 떡볶이가 굉장히 맵다(내 입에) 부산식 떡볶이라고 생각했음. 맵지만 생각나는 맛>

http://blog.naver.com/younjoo0818?Redirect=Log&logNo=40087612458


불광시장: 납작만두의 명소!

3호선: 불광역

<시장통의 먹자골목내에 있는 할머니표 떡볶이. 납작만두를 팔지 않는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를 주문하고 납작만두를 달라고하면 옆집에서 납작만두를 가져다주는데, 떡볶이집의 소스와, 납작만두집의 소스의 맛이 달라 두가지 맛을 볼수있는 장점이있다>

http://blog.naver.com/r2bn7co?Redirect=Log&logNo=140066832403



떡촌: 떡볶이 타운

2,6호선 신당역, 5,6호선 청구역

<초딩시절 걸스카웃에서 캠프다녀오면 남은 용돈을 가지고 꼭 가서 먹었던 추억이 있는 곳. 그 당시 정말 DJ도 있었다. 진짜 신당동 사람들은 원조 마복림 할머니네는 안가는 편이고 각자의 입맛에 맛는 혹은 어린시절부터 단골집을 찾는다. 지금은 아이러브 떡볶이라는 연합 가게도 있음. 본좌 어린시절 [약속] 이라는 집의 단골이었으나 고딩부터는 [미니네]를 즐겨 찾는다>

http://blog.naver.com/2ging?Redirect=Log&logNo=30074394715


먹쉬돈나: 먹고 쉬고 돈내고 나가라!

3호선: 안국역

<맵지 않고 다양하게 골라 먹을수 있는 즉석떡볶이. 요즘은 일본관광객도 찾아오는 편이다. 단점이라 하면 줄이 길다는것>

http://blog.naver.com/sj751021/140114761740


명동역 지하상가: 맵지만 생각나는!

4호선 명동역

<명동역에서 밀리오레로 나가는 출구쪽에 위치한 떡볶이 집인데. 순대와 직접 튀기지않은 납품받은 꼬마김밥과, 못난이만두와, 야끼만두를 함께 판다. . 몹시뜨거워서 더욱 맵지만. 항상 사람이 북적거리는 맛집>

http://blog.naver.com/queenlon?Redirect=Log&logNo=140069654801




코끼리 분식

5호선 마포역

http://exboifriend.blog.me/70097035445


마포원조 떡볶이

5호선 마포역

http://exboifriend.blog.me/70097035445


와이프씨

2호선 홍대역
http://blog.naver.com/min19901/140121350350



[길떡볶: 포장마차, 스탠딩]

7호선: 학동역 (관세청사거리 리틀제이콥스 근처)

저녁5시 전후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 길떡볶이지만 굉장히 깨끗한 포장마차. 직접튀긴 튀김과 순대 또한 인기메뉴

1호선, 3호선, 5호선: 종로일대

김떡순이 탄생한 거리. 김밥, 떡볶이, 순대, 만두, 김치전 ... 다양한 메뉴선택이 가능하며, 길떡볶 외의 다양한 메뉴가 즐비한 거리

3호선: 동국대역

태극당 인근 길떡볶. 맛있다!

2호선: 홍대입구역

조폭떡볶이를 필두로 하여 많은 길떡볶이가 있으나. 역시 최고봉은.. 클러빙 후 새벽4~5시에 먹는 떡볶이라 하겠다.

2호선, 4호선:을지로입구역,명동역

명동 CGV앞 젊은 사장들이 운영하는 신흥 떡볶이집. 맛을 보지 못하여 추천은 하지 못하지만. 항상 북적대는 HOT SPOT

2호선, 분당선: 선릉역

선릉역근처에는 매운떡볶이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혀가 아프도록 맵거나 눈물이 핑도는 매운 떡볶이는 좋아하지 않는 관계로.. 안먹어봤다.

대신, 8번출구 나온방향에 있는 길떡볶을 소개한다. 떡볶이는 기본적으로 맛있고, 직접튀기는 튀김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순대가 특히 맛있는데. 특이하게도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순대를 가위로 자르신다. 순대가위썰기의 달인 ㅎ

'맛집 탐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CNN추천 한국 유명여행지 22곳  (0) 2012.02.19
Posted by 무소유v
맛집 탐방/서울2011. 2. 26. 16:02

무한도전 및 기타 TV에서 방연한 신길동 매운짬뽕먹으러 간다 간다 간다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먹으러 고고싱
친구가 먼저가서 줄서서 기당기고 있었음 30분이나 무러~~~ 헐.....~
먹고 나왔는대도 가게앞에 줄서있는 많은 분들~~ 덜떨덜~~
여기는 PM5:00 ~ AM:02:00 까지 운영하는 가게라서 저녁이 대박 장사임 ^^
메뉴는 4가지이다
기계우동 : 3,000원
자장면  : 3,000원
매운짬뽕 : 3,500원
김밥 : 1,500원



짬뽕 가게 옆에 슈퍼가 작게 하나 있는대 거기서 주로 우유~~ 나 쿨피스를 사먹는다 우선 들어가기전에 서울우유 500ML 하나 구입해서 입장~!! ㅎ
아~~ 가게들어가게되면 공기조차도 맵다 콜록 콜록~~ 거리며~~

TV에 나오신 멋진 사장님이 인사로 반겨주시고 짬뽕2개여 ~~ 주문 하니 우유 꼭 먹으며 먹으라고 경고 하심^^
우선 우유로 속을 달래고 (사실 저녁을 안먹고 감)

>>ㅏ ~~ 주문한 매운짬뽕이 옴~~~
국물 한수저 먹고 으~~~ 맵긴맵냉 ㅋㅋ 하며 쓱삭쓱삭 면 이랑 홍합 건져 먹으며 다 먹었다. ㅋㅋ
(향후 올 후 폭풍을 몰랐던것이다.)

사장님께 잘먹었다고 인사드리고(아침 여기는 현금만 받음)
나오니 사장님이 가다가 꼭 우유 먹으라고 주의를 주셨다.

가게 앞에 나가는 순간 헉~~~ 속이 쓰리다~~ 쓰려~~ 헉헉~~~ 가다가 아이고~~ 거리고
가다가 아이고 거리고 ㅎ 우유 500ml 하나더 먹고 겨우겨우 집에 도착했다.

늦은 저녁 겨우겨우 우유를 또~~ 마시며 잠들었다 ^^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은 도전하실만함.
음식은 딱~~ 매운거만 느낄수 있음~

주인장 평가 :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65-5
TEL : 010-5393-1151
Posted by 무소유v
[ 상식 정보 ]/PC2011. 1. 31. 09:04

정확한 명칭은 win32.parite.b

 

속칭 파리떼 바이러스

 

하나의 감염된 exe파일,src파일이 있을경우 번식을 하는 지독한 바이러스 입니다

 

미췬늠의 바이러스가 계속 번식해서 파일용량을 늘리고 컴퓨터 속력을 느리게 만들죠

 

어쩐지 요즘 사이트 속도도 느리고 사진 작업할때마다 오류가 발생,인터넷 뱅킹 오류등

 

나를 미치게 하드만

 

감염이 8건이 있더라구요 ㅠㅠ

 


≫ Win32/Parite 전용 백신 사용 방법 : 바로가기
≫ 다운로드 1 : http://aa-download.avg.com/filedir/util/avg_rem_sup.dir/rmparite/rmparite.exe
≫ 다운로드 2 : http://www.hauri.co.kr/customer/download/vaccine_view.html?uid=54

끝으로 바이러스 감염 원인은 사용자 컴퓨터의 보안 취약점 방치, 사용자의 부주의, 사용하는 백신의 성능이 부족하거나 설정이 잘 못된 경우 등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치료 받으세요

외장형하드 쓰시는 분은 외장형도 받아야 합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zamrider/WETU/13?docid=1M3n2|WETU|13|20101103143556&q=%C6%C4%B8%AE%B6%BC%20%B9%D9%C0%CC%B7%AF%BD%BA&srchid=CCB1M3n2|WETU|13|20101103143556

Posted by 무소유v
[ 상식 정보 ]/PC2010. 12. 31. 08:43

1. 프로토타이핑 모형

- Prototypin/Pilot/PoC/BMT 의 차이점 알아오기

 

위부분이 궁금하여 잠시 웹서핑.....

 

[궁금증]

PILOT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험화하여 먼저 진행하고 성공적인경우 실제 개발을 진행

실제 프로젝트를 들어가기전의 시범프로젝트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류를 발견하기위한 시험테스트가동을 의미하는거라고 되어있네요....

업무에서 혼용되어서 쓰이는거 같은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웹서핑및 프로젝트관련문서 확인]

1. 성능 시험(BMT : benchmark test)
[정의]
어떤 기계나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될 것과 같은 여건에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하는 여러 가지 검사.
통상적으로 1개 또는 여러 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비교하고자 하는 컴퓨터들에 수행시켜 성능을
측정함으로써 컴퓨터의 속도나 단위 시간당 일 처리량 등을 비교할 수 있다.
[프로젝트]프로젝트개발의 도입단계의 RFP에 의한 제안서를 제출한 후보업체의 아키텍처등 적합성및 성능검증을위해
BMT테스트를 실시후 해당 테스트결과는 업체선정의 평가에 반영된다.

2. 개념 증명 [ POC, proof of concept, 槪念證明 ]
[정의]
제품, 기술, 정보 시스템 등이 조직의 특수 문제 해결을 실현할 수 있다는 증명 과정.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신제품에 대한 사전 검증을 위해 사용된다.
[프로젝트]
경쟁제품과의 비교에 이용되는 벤치마크테스트와 달리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경우
도입 위험을 완화하고 기술적인 접근방법을 확인하여 사용자의 반응을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함

3.파일럿 [ pilot ]
[정의]
원시 프로그램이나 시험 프로그램 등을 시험하는 일.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용하기 전에 오류 또는 부족한 점을 찾기 위하여,
실제 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 가동하는 행위이다.
[프로젝트]
시범테스트및 통합테스트단계의 SW결함측정테스트

4.시제품화 [ prototyping, 試製品化 ]
[정의]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의 하나.
시제품화는 시제품, 시험 사용, 개선 과정을 반복하여 실용판의 사양을 완성해 나가는 기법으로,
전통적인 생명 주기 모델 또는 폭포수 모형(water-fall model)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접근 방법이다. 시제품의 시험 사용을 통해서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초기에 요구 사항이 확실하지 않거나 경영 환경의 급속한 변화 등으로
사전에 모든 요구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작업을 유연하게 제어,
관리할 수 있게 해 준다.
[프로젝트]
개발의 초기 단계에 전체적인 기능을 간략한 형태로 구현한 잠정판 또는 시제품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사용자의 시험 사용을 통해서 요구 사항을 분석하거나 요구 사항의 정당성을 검증하여 다음 단계 또는
실용 시스템에 반영한다.

Posted by 무소유v
[ 상식 정보 ]/PC2010. 12. 30. 13:51

출처 :
한가한 휴일에 구글관련 책을 읽다가 구글 검색에관한 유용한 정보를 대대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구글의 검색을 제대로 알기위해서는 어느정도 기능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하는데 정리된글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더군요.
밑에 쓰인기능의 대부분의 기능은 고급검색에서(클릭만으로) 이용가능합니다.


기본적인 검색기능
-다음 단어 모두 포함, and 검색
무의식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입니다. 단어사이에 스페이스로 공백을 넣는 것이 and검색을 사용법
예) A B C - A, B, C 모두를 포함하는 검색결과


-다음 문구 정확하게 포함, 구(phrase) 검색 
구글 검색은 긴 문장을 자동으로 분해하여 and 검색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원하는 구를 정확히 검색하기 위해서는 구 검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 "김태희가 출연한 영화"
and 검색을 할 경우 59만 건이 검색돼지만 구 검색을 하게돼면 8천건의 검색한 구가 반드시 포함된 결과만 표시된다.


-다음 단어 적어도 하나 포함, or 검색
or 검색은 조금 더 많은 검색결과가 필요할때, 검색결과가 부족할 때 검색결과를 늘리기 위해 쓰여질 수 있다.
예)클라우딩 의미 | 정의 | 뜻
클라우딩을 포암하며 의미, 정의, 뜻 3가지중 1가지 라도 포함하면 검색된다. (클라우딩 의미 OR 정의 OR 뜻 이렇게 사용할 수 도 있다.)


-다음 단어 제외, not 검색
not 검색은 특정 단어를 제외함으로써 검색결과를 그물망으로 찌꺼기를 거르듯이 필요없는 정보를 줄여나갈 수 있다.
예)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하며 이명박이란 키워드를 포함하지않는 정보가 검색가능 하다. [대통령]으로 검색했을 때보다 600만건정도의 검색 결과가 사라진다.

 


접기(이쪽에 다른 말을 넣어도 되요)

 


약간 전문적인 검색기능


 구글에 있는 검색 기능중 구글 바에 입력할 수 있는 검색기능을 소개하겠다.


*대체적인 변화의 규칙은 all이 앞에 들어가면 뒤에있는 단어 모두가 검색기능에 적용된다. all과 콜론은 띄어쓰기 없이 쓴다.
예) allinurl:A B 는 inurl:A inurl:B 과 같다


-특정 웹사이트 검색, site:(url을 입력)
특정 웹사이트내에서 검생할 수 있는 기능
예)site:http://kostat.go.kr/  연령
위의 검색은 통계청 사이트로 검색을 제한하고 연령과 관련한 자료를 검색한 결과를 표시한다.


-빈 칸 채우기(wild card), *
잘 모르는 부분을 검색할 때 쓰인다. 기본적으로 파일 검색의 *와 같은 의미
예)구글 *,   어쩔 수 없네 * 가지마라
라고 검색하면 구글의 여러 서비스가 등장, 가사의 중간에 모르는 부분을 *로 대체 and에 비해 유용성이 있는 지는 잘 모르겠음.


-있는 그대로 검색(plus search), +
구글에서는 it, that, of 같은 조사나 전치사가 너무 많은 검색 결과를 포함 할때 이를 생략하기도 한다. 단어의 앞에 +를 입력하면 정확히 그 단어가 들어간 검색 결과만 표시된다.
예)it 과 +it 의 검색결과 비교
it는 IT(information and Technology)라는 의미로드 쓰인다. 영어 구글에서 it을 검색할 경우 86억건의 결과 +it을 검색할 경우 253억건의 결과가 검색된다.  이 차이로 어느정도의 느낌은 왔을 것으로 생각한다.


-파일 형식, filetype:(확장자를 입력)
파일 형식을 제한하여 검색한다. pdf파일, 구글어스파일(klm), doc파일등 고급검색에서 지정하여 쓸 수 있다.
예)인터넷 이용률 filetype:pdf
인터넷 이용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pdf파일 을 검색한다.


-캐쉬(저장) 페이지 cache:(url을 입력)
구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있는 페이지이다. 도메인이 없어져서 볼수 없게된 페이지도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다면 볼 수 있다.
예)cache:(url을 입력)
캐쉬페이지는 검색결과의 오를쪽 밑에 표시됨으로 구지 명령어를 외울 필요는 없다.


-관련 페이지, related:(url을 입력)
그 웹페이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사이트를 검색한다.
예)related:www.danawa.com/
위와같이 검색하면 여러 쇼핑몰 사이트가 검색된다. 캐쉬와 마찮가지로 검색결과 오른쪽 하단에 버튼이 있다.


-링크검색, link:
입력한 사이트에 링크되있는 페이지를 검색한다.
예)link:www.tistory.com
티스토리에 링크하고 있는 페이지를 검색.


-타이틀검색, intitle: allintitle:
타이틀로 범위를 제한하여 검색
예)intitle:우헤헤
타이틀에 우헤헤가 포함된 내용만 검색


-본문검색, intext:, allintext:
본문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검색
예)intext:이히히
본문에 이히히가 포함된 내용만 검색


-URL 검색, inurl:, allinurl:
URL에 포함된 단어를 검색한다.
예)inurl:lab
url에 lab이 포함된 사이트를 검색한다. (allinurl:A B = inurl:A inurl:B)


-링크앵커 검색, inanchor:, allinanchor:
링크앵커 문자열   사이로 범위를 줄여서 검색
예)inanchor:hotfile


-기간검색, daterange:(숫자-숫자)
기간을 제한하여 검색한다
예)daterange:(2455558-2455559)
율리우스일 로 환산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환산계산기 (한국웹페이지엔 계산법밖에 없기에 일본링크)  위의 날짜는 2010년12월27-28일


-Numrange 검색, ..
일정범위의 숫자를 검색합니다.
예)팔굽혀펴기 50..70
팔굽혀펴기와 50~70사이의 숫자가 들어간 검색결과

-define 검색
영영사전검색
예)define:nothing

 구글검색에서도 블로그검색, 뉴스검색(inurl:new) 등 네이버 검색기능에 달려있는 여러 기능을 재현할 수 있다. 네이버에도 그 기능이 있지만 결국은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제한된 검색이다.  구글검색을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사용자에 맞춘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좋은 검색엔진이 될 수 있다.
밑의 글은 기능들을 활용한 응용검색의 예이다.

 

검색기능의 응용
-검색범위의 확장 OR검색
대부분의 검색기능들이 검색범위를 제한하여 검색결과를 걸러내는 기능들이지만 OR기능은 검색결과를 늘려주는 기능이다. 좀더 넓은 범위의 검색결과를 얻고 싶을 때 자주 사용된다. 사실상 구글은 세계적으로 영어쪽 정보가 충실 하기 때문에 영어를 같이 검색하는 것이 (특히 이미지 검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고양이 | cat | 猫  -  좀더 넓은 범위에서 고양이 사진을 찾는다.


-site와 inurl의 결합
 site: 기능만으로는 검색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두 기능을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빛을 발할 때가 있다. 예로든건 조금 다른 예이지만 독자의 도메인이 아닌 프로바이더 홈페이지에 사이트여서 site를 쓸 수 없는 경우  inurl을 적절히 사용하면 검색이 가능하다. inurl만으로도 가능하긴 하다.
예)site:blog.naver.com inurl:aaa  -  site:blog.naver.com/aaa 로 검색을 해보면 알겠지만 포스트뷰의 주소는


-쇼핑몰 검색기능이 불충분할때
 inurl을 이용하여 검색결과에 반드시 들어가는 주소를 넣고 원하는 정보로 검색 마이너나 상품일 수록 찾기 좋겠죠. 주력상품은 메인에 올라오니
예)LG 노트북 회전 터치 2G SSD  inurl:gmarket.co.kr  -  LG의 노트북 회전, 터치 가능한 2G램의 SSD 옵션이 있는 상품을 gmarket에서  검색


-전문가의 답변을 검색
 FAQ내용은 전문가가 답변하는 경우가 많고 공적인 사이트의 경우 faq가 url에 들어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답변들이 검색됩니다.
예)복통 두통 어지러움 설사 inurl:faq  - 복통 두통 어지러움 설사 가들어간 FAQ내용을 검색


-인물에 대한 평가를 검색
예)"노무현은" 같은 | 같아  -  구 검색을 사용하는 쪽이 어떤인물에대한 글을 썼다는 정확도를 높이고, 평가에 쓰일거 같은 어구를 가능한 많이 OR검색으로 연결 OR 검색으로 검색하는 이유는 검색자가 생각하는 언어의 습관과 완벽히 일치하는 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수상한 전화번호를 조사
예)우리나라는 특히 광고같은걸로 수상한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경우 다시 걸어보기 전에 검색을 한번 해보면 광고성 번호인지 미리 조사가 가능하죠.


-통계자료조사
통계청 사이트에서 조사
예) site:http://kostat.go.kr/ 결혼


-기업의 평판을 조사
예)"삼성은" 같다 | 듯  -  삼성을 평가한 글들이 검색된다.


-블로그글 검색
블로그는 대부분 트랙백 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역이용한다. 즉, 특정사이트집단에 공통적으로 있는 기능을 검색어에 추가함으로써 특정 사이트집단를 검색한다.
예)MBC 트랙백 | trackback

Posted by 무소유v
독서록2010. 12. 30. 10:37
구글드: 우리가 알던 세상의 종말

 
  • PART I. Different Planets : 괴상한 놈들이 나타났다!

    CHAPTER 1. 마법을 망가뜨리다
    “변화의 길에서는 모두가 행복할 수 없다”

    구글의 애드 시스템, 광고시장을 위협하다 | 낡아빠진 미디어호는 침몰하고 있다 | 인터넷 괴짜들의 시대는 버블과 함께 사라졌다고? | 전혀 다른 행성에서 사는 사람들

    PART II. Google Story : 구글, 그 혁명과 점령의 역사

    CHAPTER 2. 몬테소리 키드들의 반란
    “알고리즘만 있다면 모든 것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데이터와 효율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 불편하고 불합리한 건 모두 다 없어져야 해 | 디지털 유토피아를 꿈꾸고 실험하다

    CHAPTER 3. 와글와글, 그러나 무일푼(1999-2000)
    “양복쟁이들의 관료주의로는 새 시대를 만들어갈 수 없다”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의 정보를 제공한다 | 지적인 오르가슴이 느껴지는 회사 | 사용자 데이터가 곧 돈이자 광고다 | 돈을 좇으면 돈은 결국 달아나리라

    CHAPTER 4. 구글 로켓, 비상을 준비하다(2001-2002)
    “숫자를 장악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기술을 모르는 경영자는 필요 없다 | ‘사내정치’라는 망령은 성공의 냄새를 맡고 | 주술의 세계에 빠져 있던 광고시장을 ‘기술’의 세계로 | 전략, 실행, 타이밍, 우연, 행운의 합작품

    CHAPTER 5. 순진함과 오만의 경계(2002-2003)
    “현재의 상식으론 탁월함을 만들어낼 수 없다”

    왜 안 돼? 일단 한번 저질러보는 거야! |직원 하나마다 한 가지 프로젝트가 탄생하는 곳 | 나서서 시장을 열어주니, 구글은 관대하다?!? | 커지고는 있지만 아직 두렵지는 않은 회사

    CHAPTER 6. 구글의 기업공개(2004)
    “창업정신이 깨지면 기업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졸지에 백만장자가 된 철부지들 | 구글의 음모와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나다 | 관리와 통제가 아니라 ‘리마커블’이 성공의 요소 | 대폭발을 예고하고 있는 잠재적 시한폭탄

    CHAPTER 7. 새로운 악의 제국(2004-2005)
    “비즈니스를 구식의 산업구분 안에 가둬두지 마라”

    세상의 모든 책을 지식 아카이브에 담겠다 | 저작권 분쟁은 재산권 다툼이 아닌 ‘세계관’의 충돌 | 땅따먹기식 미디어 기업은 권력 찬탈의 위기에 놓이고 | 기술을 무기로 전 방위 사업다각화에 뛰어들다 | 맹목적 이상이 현실의 진정제를 맞고 마는가

    PART III. Google vs. Bears : 구글과 거대집단들의 결투

    CHAPTER 8. 여우 사냥(2005-2006)
    “소비자들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시장이다”

    감동하고 사랑하고 참여하고 창조하는 뉴미디어의 세계 | 실익보다는 흥미와 경험이 우선인 뉴제너레이션 | 모험과 기회는 종이 한 장 차이 | 유튜브라는 막강 플랫폼을 소유하게 된 구글 | 고객의 목소리로부터 귀를 닫으면 결국 혼자 고독해질 뿐 | 낯선 세계와의 성공적인 동침 | 낡은 상품에 싫증 내는 새로운 고객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CHAPTER 9. 곰을 깨우다(2007)
    “상대를 내 싸움판으로 끌어내면 승부는 쉬워진다”

    인터넷 세상에선 싸움의 룰이 달라진다 | 변화하는 웹 환경은 ‘중개인’을 실업자로 만든다 | 연륜과 경험과 직관은 빛이 바래는가? | 구글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멀티 브로커가 되려 하는가 | 구글은 개인정보를 장악한 빅 브라더가 될 것인가 | 곰과 싸워 이기려면 곰처럼 생각하라?

    CHAPTER 10. 전 방위로 확장하는 구글(2007-)
    “하나의 경쟁우위를 지렛대로,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라”

    혁신이 아니라 혁명이어야 한다 |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범위만으론 안 된다 |검색 소프트웨어로 휴대기기도 선점하라! | 1천억 달러 매출을 달성하는 최초의 미디어 기업? | 사업다각화를 꾀하는 구글은 관료적 공룡으로 변질하는가? | 과감한 변화와 현상유지의 기묘한 시소 게임 | MS의 아성을 위협하는 구글 클라우드 컴퓨팅 |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세계로 뛰어들다

    PART IIV. Googled : 구글드, 구글이 여는 새로운 세상

    CHAPTER 11. ‘기존’ 미디어 익사하는가?(2008)
    “따라잡을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디지털 물결에 맞아 고사되고 만 음반 시장 | 온라인으로의 이동을 죽음이라 판단한 신문 업계 | 미디어를 곤경에 처하게 한 주범은 누구인가? | 미디어 성공의 본질은 유통인가, 스토리인가?

    CHAPTER 12. 경쟁인가 협력인가?
    “똑같은 무기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다른 전략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세계의 동맹군을 잃다 | 구글은 인터넷의 월마트가 되려 하는가? | 방어에만 집중하면 상대의 펀치를 볼 수 없다 | 하나가 따라가면 모두가 따라간다 | 쇠락인가, 변화인가? 미디어는 어디로 가는가?

    CHAPTER 13. 구글드
    “물결을 만들 수 없다면 올라타는 방법이라도 찾아라”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애증의 관계 | ‘구글 웨이’는 진정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가? | 성공한 것에 대해서도 ‘왜?’라고 반문하는 문화 |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 물결은 생존을 보장해주던 모든 것을 쓸어갈 수도 있다

    CHAPTER 14. 물결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 것인가?
    “변화를 직시하라,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라”

    답을 알 수 없다면 제대로 된 질문을 하라 | 변화하는 그릇에 영원한 가치를 담는 것 | 당황한 끝에 내놓은 수가 자멸을 불러온다 | 새로운 행성에 짓는 집은 이전 것보다 튼튼해야 한다 | 지나친 근심이 미래지도를 불태울 수도 있다

    에필로그
    옮긴이의 글
    인덱스
  • Posted by 무소유v

    이글을 보시고 전세만기 돌아 오시는 분들 피해 없으시길.....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는 이유는 딱 3가지 입니다.


    1) 남에게 돈을 빌려서 돌려주면 이자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싫다.

     이전가격보다 전세가를 저렴하게 내놓으면 그 차액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3) 집을 팔아서 돈을 돌려주면 된다. 그러나 비싸지 않으면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집주인은 절대 손해보기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어영부영 현 세입자가 그 가격에  눌러살거나

    그 가격에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면 돈 받아  하면서

    전화도 안받고 편지를 보내도 폐문부재로 되돌아 오지요. 

    이런 경우를 당하는 분들이 부지기 수인데 대부분  잘몰라서 그냥 당하는  많고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말기 때문에

    집값하락시에  집값하락을 부추기는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우선 절차를 살펴보기로 

     

    1) 전세계약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는  내용증명(우체국에 신청)으로

        계약만료와 함께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통보한다

        (내용증명은 세입자의 이사간다는 의사를 우체국을 경유하여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음을  

     보증한다는 형식임).

     
    2)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그 다음날  신청한다.

        임차권등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집에 대하여 세입자가 그  압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용은 2만원 약간 더 듭니다. 가까운 법원으로 가세요.

     
    3) 약 2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소에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그 이후에는 이사를  되고 주민등록을 모두 옮겨도

        그 집은 세입자의 허락없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은 임차권이 설정되면 무슨  써서라도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

        바로 이  집주인들이 요즘과 같이 돈을 구하기 어려우면 급매로 집을 내놓게 되어

        집값 하락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4)  설정되었음에도 돈이 돌아올 기미가 없으면

        가까운 지방법원에 '전세금  신청한다.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여 '전세금반환'을 치면 법무사들이 친절히 

        돈도 몇푼 안듭니다.

      

        다른 소송이나  달리 전세계약위반사건은 집주인의 일방적이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기 

        단 한건도 세입자가 지는 경우가 전무합니다.

     통하든 직접하든 전세금반환소송은 길어야 6개월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동안  전세원금 +매월 이자 20%씩 되돌려 받게되고

        법무사, 변호사  소송비용 전부를 집주인이 토해내야 합니다.

      

    5) 만일  돈을 안주면 바로 경매신청하여 그 집을 매각한다.  

        물론  사고 싶으면 참여해도 된다.

     

    from LGEP -_-;; 이거  않겠지???
    Posted by 무소유v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 신주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기존 주주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주가 불공정한 가액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률의 감소 또는 주가의 하락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신주인수권은 그 회사의 주주에게만 부여되어야 할 것이지만 광범위한 자본시장을 상대로 하여 신속하게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려면 제3자에게도 신주인수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제2자에게도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상법 제418, 4205). 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법에 의하여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논의될 여지가 없다. 이 경우 상장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주의 신주인수권

     

    (1) 의의와 성질
    :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상법 제418).
     
    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구체적 신주인수권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이사회 결의 이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의 자격에서 갖는 일반적 권리이며, 후자는 신주발행의 경우에 이사회 결의 후 주주가 취득한 구체적 권리(상법 제4182)를 말한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신주발행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한 신주의 우선적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채권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독립된 권리로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한번 발생한 권리는 정관변경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박탈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추상적 신주인수권의 한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구체적 신주인수권과는 달리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2) 신주인수권과 주주평등의 원칙
    :
    모든 주주는 원칙적으로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신주인수권이 있다(상법 제4181). 그러나 신주인수권은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회사가 수 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상법 제3443).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주주에 대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가 주주의 지주 수에 의하여 정제되지 않고 1주 미만의 단주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공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그 대가를 단주의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신주인수권의 대상
    :
    주주의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장래에 발행될 모든 신주에 미치게 된다. 그러나 특수한 신주발행의 경우와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의 배정을 하는 경우에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못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71). 또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배제된다(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3자의 신주인수권
    :
    3자의 신주인수권이란 주주 이 외의 자가 신주발행의 경우에 일정한 신주에 대하여 우선적 배정을 받는 권리를 말한다. 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418). 그러나 정관에 의하여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국한되고있다(상법 제418조의2). 이 경우에는 주식청약서에도 그 뜻을 기재해야 하며(상법 제4205), 3자의 범위는 종업원, 임원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제3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정관의 규정만으로 곧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제3자와 회사의 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신주인수권증서

    :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4165)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하게 되고(상법 제420조의2 1),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로 양도를 할 수 있다(상법 제420조의3 1).

     
    출처 : http://blog.daum.net/worlmea/630453

    Posted by 무소유v

    안전하게 전세집을 구하는 법

     일단 전세 대상 주택을 찾아야 하는데 대개는 공인중개사나,중개업소,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개하는 사람등 타인의 말은 단순한 정보이고 절대로 믿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고, 파악하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서류를 통하여 직접 확인을
    하고, 구두상의 작은 약속도 잊지 말고 꼭 서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등기부 등본의 확인.( 계약전에 꼭 확인하여야 한다. )

    1.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 무허가 건축물, 도로 저촉, 개발예정지인지
        확인한다.

    2. 등기부등본을 떼어 가압류.가등기.가처분.경매등기.예고등기가 없으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는 집을 임차해야 할 경우에는 등기부에 나타난 저당채권액과
        전세금,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의 총합계액이 아파트의 경우 70%, 다가구.연립주택.
        단독주택은 60%선 이하 정도면 경매되더라도 대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이건 대략적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인지도 확인한다.


    * 임차대상주택을 계약하려 할 때에는 꼭 확인하자. ※ 계약 당일에 처리하세요

    1. 등기부 최종 확인 : 아침 일찍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 받아 며칠새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을 한다.(등기소에 전날에 전화로 발급예약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 : 반드시 등기상의 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유자의 가족과 할 때는 위임장을(인감증명 첨부)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서상에 "임대인은 이사일까지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계약후에 설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확정일자 :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가족 일부 주민등록 전입신고 : 물론 입주후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효력의 발생도 전입일과
        실제입주일중 나중에 한 날 다음날부터 발생하지만,가능하면 계약 당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에 반드시 임차인 가족중 일부만 전입신고하세요.
        만일 가족 전체를 전입신고하면 이전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등의 권리가 소멸됩니다


    * 입주하기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들

    입주하기 바로전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그 사이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만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는 등 보증금 확보 방안을 강구한 후 이사하는 것이 좋다.
    보증금에 대한 확보가 안돼면 계약을 해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불안한 경우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주택은...... 당연히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 주거용 주택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을 그 적용의 대상으로 한다.(제2조) →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판단되는 것인
    이상, 그 종류 및 구조가 어떠한지 그리고 건축허가 및 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맨션,빌라 등의 공동주택, 소유권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미등기건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은 무허가 건물, 건축공사를 마치고
    준공필증을 받지 못한 건물, 공부상 상가,창고등의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소유자가 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임차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 보호대상이 아닌 건물

    무상의 사용대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제11조), 원래부터 비주거용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비거주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거꾸로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가 말하고 있는
    일부라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건물은 위 법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공부상으로는 상가등 비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건물의 내부 구조를 변경하여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거용이다.
    (대법1987.3.24. 86카단823)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시기는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임대인이
    동의하였으면 적용이 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 1986.
    1.21. 85다카1367) 즉 당초 비주거용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그후 임차인이 임의로 이를
    주거용으로 개조 사용하는 경우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판단하나..

    1. 표제부에서 살펴볼 사항
    ①표제부의 토지 또는 건물의 표지가 이사갈 집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한다.
    ②건물을 매입할 경우 표시된 면적이 맞는지 확인한다. 토지의 경우 지목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이 맞는지 확인한다.

    2. 갑구에서 살펴볼 사항
    ① 계약자와 등기상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다.
    ②가등기, 압류,가압류, 경매,예고등기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있으면 계약을 신중히 고려한다.

    3. 을구에서 살펴볼 사항
    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② 위①항의 권리에 따른 금액을 확인한다(예, 채권최고액, 임차액 등) 등기를 보고 종합적 판단을
         하여본다.
    ① 임차하기 제일 좋은 집은 표제부가 맞고, 소유자 주소가 맞고, 가압류, 압류,경매, 예고등기,
         가등기가 없고, 을구란이 없는 것이다.
    ② 가압류, 가등기, 압류, 경매, 예고등기 등이 있고 을구에 설정되어 있으면 일단 임차를 보류하고 잘
         생각하여야 한다.
    ③ 선순위 설정금액과 시세를 잘 비교하여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 http://blog.naver.com/doo98/20005719678

    Posted by 무소유v
    [ 상식 정보 ]/PC2010. 11. 2. 17:03

    조만간에 하드를 새로 살 생각인데

    하드 용량이 뻥튀기 라는건 알고 있다

    그래서 용량이 얼마나 빠지는가 궁금하지만 정확한 계산법을 몰라서 찾아보다가

    쉬운 방법을 알아냈다.

     

     

    표시 된 용량 X 0.9313 을 하면 대략적인 실제 컴퓨터에서 쓸수 있는 용량이 나온다.

     

    예를 들어 1테라 짜리 하드라면 1000 X 0.9313 을 하면 대략 931기가 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건 정확한 계산법이 아니므로 차이가 있지만

    하드를 사기전에 실사용 용량 체크용으로 아주 간편한 방법인듯 하다.

    출처 : http://blog.naver.com/sinjh2000kr?Redirect=Log&logNo=30046108990

    Posted by 무소유v

    ● DTI(총 부채상환비율)

    ○ 금융부재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감안해서 1년간 납입하는 원리금(원금+이자)을 나누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총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 DTI =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소득

    ○ DTI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한 장치

    대출 차주의 연소득을 감안했을 때 얼마까지 대출의 원리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를 보는 것

    예)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2010.08.29 부동산 대책

    1. DTI 규제 한시적 철폐 (2011년 3월말까지)

    2008.08.31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한 가격 상승세를 잠재우기 위해서 거래를 묶기 위한 조치로 시행

    1) 기존

    - 모든 주택 구입자에게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40% 적용 (2009.09.07)

    - 모든 주택 구입자에게 서울 강남3구 40% 그외 서울지역 50%, 수도권 60% 적용 (2009.09.07)

    2) 변경 : 9월중부터~ 2011년 3월말까지 한시적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 에서 9억원이하 주택 구입시 한시적 폐지

    * LTV (주택담보인정비율)만 적용을 받게되어, 아파트 가격(계약서 매매가격)의 50%까지 대출 가능함.(은행 경우)

    ⇒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담보대출은 제외대상 단(강남 3구는 제외)

    * 2010.09.08 저축은행 경우 주택담보대출 3억이하는 85%까지 가능하다

    ○ LTV 규제만 있고 DTI 규제가 없으면 소득이 낮아도 비싼 집을 구입할 수 있다.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자기 소득에 비해 비싼 집을 구입하면 계속 집값이 오르는 동안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집값이 내리는 순간 문제가 불거진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 적용 예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5,10,15,20)20년만기의 대출을 받을 때 DTI는 5,000만원X 60%= 3,000만원

    ⇒ 3천6백만원 * 20년 = 7억 2천까지 가능

    ㅇ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시가 6억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20년 대출을 받을 경우 LTV 50%만 적용해 3억을 대출 받습니다.

     

    ● LTV(부동산대출 담보 비율)

    ○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물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흔히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도 부른다.

    ○ LTV 산출 방법

    (대출 금액 + 선순위 채권 + 임차 보증금 +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 보증금) / 주택의 담보 가치

    ○ 적용 예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60%라면 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잡힐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입니다

    Posted by 무소유v

    2010년 7월 26일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전]

    구분

    소액임차대상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비 고

    서울시

    6,000만원이하

    2,000만원

    2008.08.21 ~

    2010.07.25적용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이하

    2,000만원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5,000만원이하

    1,7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이하

    1,400만원

     

    [개정후]

    구분

    소액임차대상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비 고

    서울시

    7,500만원이하

    2,500만원

    2010.07.26이후

    부터 적용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이하

    2,200만원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5,500만원이하

    1,9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이하

    1,400만원

     

    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전]

    구 분

    법적용대상임대료

    소액임차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액

    비 고

    서울시

    26,000만원이하

    4,500만원이하

    1,350만원

    2008.08.21 ~

    2010.07.25적용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21,000만원이하

    3,900만원이하

    1,170만원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16,000만원이하

    3,000만원이하

    900만원

    기타지역

    15,000만원이하

    2,500만원이하

    750만원

     

    구 분

    법적용대상임대료

    소액임차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액

    비 고

    서울시

    30,000만원이하

    5,000만원이하

    1,500만원

    2010.07.26이후

    부터 적용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25,000만원이하

    4,500만원이하

    1,350만원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18,000만원이하

    3,000만원이하

    900만원

    기타지역

    15,000만원이하

    2,500만원이하

    750만원

    [개정후]

    Posted by 무소유v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란?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s)는 발행기업이 장기 자본조달수단의 일종으로 자본시장에서 확정이자율부 보통사채를 발행할 때 미리 정해진 일정한 조건(전환가격 등)에 따라 일정시점(전환가능시점)에 발행회사 주식으로 전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를 부여한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는 채권과 주식의 양면적 속성을 가지는 일종의 합성증권으로서 투자자는 해당기업 주가상승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주가하락시에는 고정금리 채권의 안정성을 대신 누릴수 있는 유리한 상품이다. 발행회사는 이러한 선택권(옵션)을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장기 저리의 채권발행이 가능하게 된다.

     

    전환사채의 채권적 특성은 일반사채와 마찬가지로 확정이자를 지급한다는 점과 만기시 정해진 만기상환율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부도의 위험이 상존하며 일반적으로 부채상환 우선순위는 일반사채와 동일하며 후순위 전환사채의 경우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 물론 주식투자자들보다는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는 점 등이 있다. 반면에 주식으로써의 특성은 주식으로 전환권 행사할 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환사채는 채권의 안정적인 수익과 주식의 잠재적인 성장성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환사채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채권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추가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매일 발행하는 데일리라는 자료도 매우 유용하다. 이 데일리에는 주식시황과 추천종목 등이 나오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데 그렇지 않다. 후반부에는 채권란이 있어 의외의 알짜 정보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전환사채 등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심이 있다면 적어도 소위 말하는 5대증권사(삼성, 엘지, 현대, 대우, 대신증권)의 데일리 하나 정도는 꾸준하게 보기를 권한다.

     

    위의 데일리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각 증권사의 채권팀의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 것도 좋다. 오후 3시까지는 좀 바쁘니 그 이후의 시간에 전화를 하여 좋은 채권 정보가 없는지 문의를 하라. 가능하면 한 명 정도는 친하게 사귀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요즘은 은행, 증권사 직원 모두 친절하기 때문에 괜히 미안해 하거나 겁 먹을 필요없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해당기업의 주가가 전환가격을 하회한다 하더라도 원금 플러스 만기상환이자율을 챙길 수 있다. 즉, 은행이자 정도는 챙길 수 있다. 만기상환이자율은 전환사채의 만기때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급한다. 발행하는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대개 우량기업의 경우는 3~4%대로 낮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10% 정도로 꽤 높게 정해지곤 한다.

     

    원금 플러스 이자를 챙길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전환사채 투자하는 이유는 주가가 올라서 전환가격을 상회할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주가가 전환가격을 상회할 수 있는 지 냉정하게 따져 볼 일이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전환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수익률은 플러스가 된다(신주인수권과 차이점). 더 나아가 전환가격보다 높다면 프리미엄까지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주가 전망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리포트를 종합하여 나름대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목표수익률은 너무 높게 잡지는 말자. 주가 전망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20% 내외면 합리적인 수익률이 아닐까 한다. 물론 증시가 활황이고 해당 기업의 실적도 좋아서 추가 상승여력이 많다면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될 것이다. 해당 기업이 부도가 나는 최악의 경우만 아니라면 비교적 안전한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금액을 늘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하다. 물론, 해당 기업의 신용도와 전망에 따라서 500~1,000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하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신주인수권이란 Warrant라고 불리어지는 것으로,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이를 발행한 기업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바꾸려면, 주식 1주당 약속된 행사가격만큼 지불해야 하며 주식이 나올 때 까지는 보통 2주일 정도 걸린다.

     

    요즘 발행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BW, Bonds with warrants의 줄임말)는 채권(Ex-warrants)과 신주인수권(Warrants)으로 분리되어 발행, 거래될 수 있으며, 새로이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은 대개 15~20%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된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의 투자자들은 주식을 직접 살 때 지불하는 주식가격 보다 적은 금액인 프리미엄만 지불하므로, 적은 금액의 투자로 많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Warrant(행사가 3,000원 가정)를 20% 프리미엄에 샀다면 이 투자자의 본전은 주가로 계산하면 3,600원(자금비용 등 모든 거래비용 제외)이 된다. 언뜻 보면, 이렇게 비싼 값으로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투자자는 3,600원 이란 현금을 모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신주인수권이란 권리만 매입하는 것이므로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600원만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와 하락하는 경우를 각각 가정해 보자.

     

    신주인수권 투자는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 비해 상당한 매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수익률을 비교하면 신주인수권 투자의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할수록 투자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비해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으로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일종의 콜옵션 매수와 같은 장점이 있다. 그리고, 주가 하락 시에도 신주인수권은 만기까지의 시간가치로 인해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유지되므로 투자원금 전액을 손해 보는 경우는 드물다.

     

    이와 같이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채권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추가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매일 발행하는 데일리라는 자료도 매우 유용하다. 이 데일리에는 주식시황과 추천종목 등이 나오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데 그렇지 않다. 후반부에는 채권란이 있어 의외의 알짜 정보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각종 채권들의 정보는 물론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심이 있다면 적어도 소위 말하는 5대증권사(삼성, 엘지, 현대, 대우, 대신증권)의 데일리 하나 정도는 꾸준하게 보기를 권한다.

     

    위의 데일리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각 증권사의 채권팀의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 것도 좋다. 오후 3시까지는 좀 바쁘니 그 이후의 시간에 전화를 하여 좋은 채권 정보가 없는지 문의를 하라. 가능하면 한 명 정도는 친하게 사귀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요즘은 은행, 증권사 직원 모두 친절하기 때문에 괜히 미안해 하거나 겁 먹을 필요없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은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죽을 쑤면 최악의 경우 휴지가 되고 만다. 따라서 주가가 행사가격을 상회할 수 있는 지 냉정하게 따져 볼 일이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2,500원인데 행사가격은 5,000원이다. 게다가 만기가 2~3달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경우 주가가 행사가격인 5,000원까지 올라갈 전망이 있을까?. 객관적으로 보아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다면 신주인수권의 가격은 형편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가 전망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그 기업의 분석보고서(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말함)를 종합하여 나름대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목표수익률은 터무니없이 높게 잡지 마라. 신주인수권은 상한가, 하한가가 따로 없다. 하루에 많게는 100%이상도 오를 수 있고 반대로 내릴 수도 있다. 따라서 나름대로 목표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잡아서 적절하게 파는 것이 중요하다. 좀 욕심이 내서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그동안 쌓아 놓은 수익률이 눈 깜짝할 새 없어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신주인수권은 성격상 옵션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 만큼 투기적인 면이 많다는 이야기. 따라서, 절대 빚을 내어 한다거나 무리하게 투자하면 곤란하다. 말 그대로 철저하게 여유자금만을 가지고서 하기를 바란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투자금액을 늘려도 상관없겠지만 가능한 한 100만원 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 정말 까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하도록 하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란?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s)는 발행기업이 장기 자본조달수단의 일종으로 자본시장에서 확정이자율부 보통사채를 발행할 때 미리 정해진 일정한 조건(전환가격 등)에 따라 일정시점(전환가능시점)에 발행회사 주식으로 전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를 부여한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는 채권과 주식의 양면적 속성을 가지는 일종의 합성증권으로서 투자자는 해당기업 주가상승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주가하락시에는 고정금리 채권의 안정성을 대신 누릴수 있는 유리한 상품이다. 발행회사는 이러한 선택권(옵션)을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장기 저리의 채권발행이 가능하게 된다.

     

    전환사채의 채권적 특성은 일반사채와 마찬가지로 확정이자를 지급한다는 점과 만기시 정해진 만기상환율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부도의 위험이 상존하며 일반적으로 부채상환 우선순위는 일반사채와 동일하며 후순위 전환사채의 경우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 물론 주식투자자들보다는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는 점 등이 있다. 반면에 주식으로써의 특성은 주식으로 전환권 행사할 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환사채는 채권의 안정적인 수익과 주식의 잠재적인 성장성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환사채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채권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추가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매일 발행하는 데일리라는 자료도 매우 유용하다. 이 데일리에는 주식시황과 추천종목 등이 나오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데 그렇지 않다. 후반부에는 채권란이 있어 의외의 알짜 정보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전환사채 등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심이 있다면 적어도 소위 말하는 5대증권사(삼성, 엘지, 현대, 대우, 대신증권)의 데일리 하나 정도는 꾸준하게 보기를 권한다.

     

    위의 데일리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각 증권사의 채권팀의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 것도 좋다. 오후 3시까지는 좀 바쁘니 그 이후의 시간에 전화를 하여 좋은 채권 정보가 없는지 문의를 하라. 가능하면 한 명 정도는 친하게 사귀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요즘은 은행, 증권사 직원 모두 친절하기 때문에 괜히 미안해 하거나 겁 먹을 필요없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해당기업의 주가가 전환가격을 하회한다 하더라도 원금 플러스 만기상환이자율을 챙길 수 있다. 즉, 은행이자 정도는 챙길 수 있다. 만기상환이자율은 전환사채의 만기때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급한다. 발행하는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대개 우량기업의 경우는 3~4%대로 낮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10% 정도로 꽤 높게 정해지곤 한다.

     

    원금 플러스 이자를 챙길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전환사채 투자하는 이유는 주가가 올라서 전환가격을 상회할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주가가 전환가격을 상회할 수 있는 지 냉정하게 따져 볼 일이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전환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수익률은 플러스가 된다(신주인수권과 차이점). 더 나아가 전환가격보다 높다면 프리미엄까지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주가 전망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리포트를 종합하여 나름대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목표수익률은 너무 높게 잡지는 말자. 주가 전망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20% 내외면 합리적인 수익률이 아닐까 한다. 물론 증시가 활황이고 해당 기업의 실적도 좋아서 추가 상승여력이 많다면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될 것이다. 해당 기업이 부도가 나는 최악의 경우만 아니라면 비교적 안전한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금액을 늘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하다. 물론, 해당 기업의 신용도와 전망에 따라서 500~1,000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하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신주인수권이란 Warrant라고 불리어지는 것으로,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이를 발행한 기업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바꾸려면, 주식 1주당 약속된 행사가격만큼 지불해야 하며 주식이 나올 때 까지는 보통 2주일 정도 걸린다.

     

    요즘 발행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BW, Bonds with warrants의 줄임말)는 채권(Ex-warrants)과 신주인수권(Warrants)으로 분리되어 발행, 거래될 수 있으며, 새로이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은 대개 15~20%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된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의 투자자들은 주식을 직접 살 때 지불하는 주식가격 보다 적은 금액인 프리미엄만 지불하므로, 적은 금액의 투자로 많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Warrant(행사가 3,000원 가정)를 20% 프리미엄에 샀다면 이 투자자의 본전은 주가로 계산하면 3,600원(자금비용 등 모든 거래비용 제외)이 된다. 언뜻 보면, 이렇게 비싼 값으로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투자자는 3,600원 이란 현금을 모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신주인수권이란 권리만 매입하는 것이므로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600원만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와 하락하는 경우를 각각 가정해 보자.

     

    신주인수권 투자는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 비해 상당한 매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수익률을 비교하면 신주인수권 투자의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할수록 투자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비해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으로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일종의 콜옵션 매수와 같은 장점이 있다. 그리고, 주가 하락 시에도 신주인수권은 만기까지의 시간가치로 인해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유지되므로 투자원금 전액을 손해 보는 경우는 드물다.

     

    이와 같이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채권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추가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매일 발행하는 데일리라는 자료도 매우 유용하다. 이 데일리에는 주식시황과 추천종목 등이 나오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데 그렇지 않다. 후반부에는 채권란이 있어 의외의 알짜 정보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각종 채권들의 정보는 물론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심이 있다면 적어도 소위 말하는 5대증권사(삼성, 엘지, 현대, 대우, 대신증권)의 데일리 하나 정도는 꾸준하게 보기를 권한다.

     

    위의 데일리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각 증권사의 채권팀의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 것도 좋다. 오후 3시까지는 좀 바쁘니 그 이후의 시간에 전화를 하여 좋은 채권 정보가 없는지 문의를 하라. 가능하면 한 명 정도는 친하게 사귀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요즘은 은행, 증권사 직원 모두 친절하기 때문에 괜히 미안해 하거나 겁 먹을 필요없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은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죽을 쑤면 최악의 경우 휴지가 되고 만다. 따라서 주가가 행사가격을 상회할 수 있는 지 냉정하게 따져 볼 일이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2,500원인데 행사가격은 5,000원이다. 게다가 만기가 2~3달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경우 주가가 행사가격인 5,000원까지 올라갈 전망이 있을까?. 객관적으로 보아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다면 신주인수권의 가격은 형편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가 전망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그 기업의 분석보고서(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말함)를 종합하여 나름대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목표수익률은 터무니없이 높게 잡지 마라. 신주인수권은 상한가, 하한가가 따로 없다. 하루에 많게는 100%이상도 오를 수 있고 반대로 내릴 수도 있다. 따라서 나름대로 목표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잡아서 적절하게 파는 것이 중요하다. 좀 욕심이 내서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그동안 쌓아 놓은 수익률이 눈 깜짝할 새 없어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신주인수권은 성격상 옵션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 만큼 투기적인 면이 많다는 이야기. 따라서, 절대 빚을 내어 한다거나 무리하게 투자하면 곤란하다. 말 그대로 철저하게 여유자금만을 가지고서 하기를 바란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투자금액을 늘려도 상관없겠지만 가능한 한 100만원 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 정말 까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하도록 하자.

    --------------------------------------------------------------------------------------------------------
    ■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정의!
    1.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회사가 사채를 끌어다 쓰고 만기에 상환할때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된 사채이다

    2. 회사는 일반사채보다는 저렴한 금리로 쉽게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고,
       또한 투자자들은 주가상승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가 있다.

    3.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전환사채와 다른게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시 채권자체가 사라지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도 채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주가하락시 신주인수권만 포기하면 된다.

    4. 회사는 돈이 필요해서 사채를 사용함에 있어
    신주인수라는 권리를 더 줌으로써 필요한 때에 쉽게 사채를 빌릴 수 있어서 좋고,
    투자자들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자를 받고, 거기다 신주인수로 인한 부가가치가 가능성도 남아있으니까 좋다.

    5. 주가하락시는 신주인수권부 신주인수를 포기하면 되므로 투자자는 전혀 불이익 없다.

    6.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발행수가 늘어난다는 게 문제인데,
       이 양이 많다면 대지주지분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7. 신주인수권행사시 차익실현으로 인해 물량이 쏟아질 경우 단기간의 주가하락도 예상해 볼 수는 있지만,
       한꺼번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 큰 영향은 없다.

    8. 회사주가는 이러한 영향보다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적정하게 투자을 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리느냐에 따라 달라 진다.

    9. 신주부인수 채권은 채권에 이표채(Coupon Bond)일 경우에는 액면에 적혀 있는 금리를 받게 되고
        할인채인 경우는 만기에 주기로 한 금액을 지금합니다.
        복리채인 경우는 만기에 원금+이자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신주인수권부사채(BW)인 경우는 채권은 존속되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회사채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11. 그러나 신주인수권은 따로 분리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해당회사의 주가가 높을때 따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12.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형태에 따라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분리형과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으로 구분된다.

    13.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을 모집하기로 결의하고
        그 모집을 완료하여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액납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14. 신주인수권에 대한 신주의 대금납부는 항상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금이 들어오니 좋고,  또한 대주주는 추가자금 부담없이 유상증자를 대체 할 수 있어서 좋다.

    15. 더군다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액면가보다 항상 높기 때문에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해 재무구조도 개선할 수 있다. 물론 기존주주는 자신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16.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시 회사의 장점은!
        - 사채시장 악화 시에도 인수 및 매출이 용이하고
        - 보통사채에 비해서 표면이자율이 낮아 자금조달 코스트가 낮음
        - 사채의 발행자금과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추가자금의 유입으로 자금이 2중으로 유입되는 장점이 있다.

    17. 단점으로는
       - 신주인수권의 행사 후에도 사채권이 존속됨
       - 주가의 변동으로 행사시기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자본구조가 불확실함
       - 대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음
       - 증자등기 등 업무가 번거로움

    18. 투자자 측면에서의 장점은!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투자의 안정성과 투기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줌
      - 주가상승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주식투자에 의한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음

    19. 단점은!
       - 신주인수권의 행사는 주가의 상승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약세장에서는 메리트가 없음
       - 신주인수권의 행사 후에는 낮은 이율의 사채만 존재함 
    ---------------------------------------------------------------------------------------------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의 차이점> 

    구 분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주식을취득하는 권리의 내용

    - 사채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권리

    -사채를 발행회사의 신주로 전환하는 권리

    신주 취득의 한도

    -사채금액의 범위내에서 취득

    -사채금액과 같은 금액

    주식대금납입금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금액 현금 납입

    -사채금액과 대체

    권리행사후사채

    - 사채권은 존속(대용증권을 납입한 경우는 사채권 소멸)

    -사채권 소멸

    권리행사후발행 회사의자본구성

    -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자본계정) 증가, 자본금및자본준비금(자본계정) 증가, 대용납입인 경우 사채(부채계정) 감소, 자본계정 증가

    -사채(부채계정) 감소, 자본계정 증가

    발행 이율

    -보통사채와 전환사채의 사이

    -보통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보다 저율

    '수신.여신 업무방법서 > 금융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주인수권  (0) 2010.11.09
    Posted by 무소유v
    [ 상식 정보 ]/PC2010. 7. 10. 15:44

    Office 2010 Suites with Office Applications Inclusion

    Microsoft Office Home and Business 2010

      Microsoft Word 2010
      Microsoft Excel 2010
      Microsoft Outlook 2010
      Microsoft PowerPoint 2010
      Microsoft OneNote 2010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2010

      Microsoft Word 2010
      Microsoft Excel 2010
      Microsoft Outlook 2010
      Microsoft PowerPoint 2010
      Microsoft OneNote 2010 New addition to suite
      Microsoft Access 2010
      Microsoft Publisher 2010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 (only available via volume licensing)

      Microsoft Word 2010
      Microsoft Excel 2010
      Microsoft Outlook 2010 with Business Contact Manager
      Microsoft PowerPoint 2010
      Microsoft OneNote 2010 New addition to suite
      Microsoft Access 2010
      Microsoft SharePoint Workspace 2010 New addition to suite
      Microsoft InfoPath 201
      Microsoft Publisher 2010
      Microsoft Office Web Apps New addition to suite
      Microsoft Communicator
      Integrated solution capabilities such as enterprise content management (ECM), electronic forms, and information rights and policy capabilities

    Microsoft Office Standard 2010 (only available via volume licensing)

      Microsoft Word 2010
      Microsoft Excel 2010
      Microsoft Outlook 2010 with Business Contact Manager
      Microsoft PowerPoint 2010
      Microsoft OneNote 2010 New addition to suite
      Microsoft Publisher 2010 New addition to suite
      Microsoft Office Web Apps New addition to suite
      Microsoft Visio 2010 and Microsoft Project 2010 are also available but are not part of the suites.

    Microsoft Office Home and Student 2010

      Microsoft Word 2010
      Microsoft Excel 2010
      Microsoft PowerPoint 2010
      Microsoft OneNote 2010

    Posted by 무소유v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 http://jipanae.tistory.com/36
    주 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의 요건 : http://jipanae.tistory.com/39

    주 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의 효력 : http://jipanae.tistory.com/52
    주 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http://jipanae.tistory.com/53

    주 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기간과 차임 증감청구권 : http://jipanae.tistory.com/54
    외 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http://jipanae.tistory.com/15

    전 세계약 주의사항 (계약서 첨부) : http://jipanae.tistory.com/7
    안 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3가지 조건 : http://jipanae.tistory.com/78
    Posted by 무소유v
    ★UTIL★2010. 6. 20. 11:03

    VS 비주얼 스튜디오 로 작성된 프로그램 실행시 에러 발생
    비주얼 스튜디오로 작성된 프로그램 실행시 에러가 나면서 실행할수 없을때 아래 2개 프로그램 설치하면 실행이 된다.

    VS2008에서 OpenCV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행하면 0xc0150002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1. Net Frame Work 4.0
    http://www.microsoft.com/downloads/details.aspx?displaylang=ko&FamilyID=9cfb2d51-5ff4-4491-b0e5-b386f32c0992

    2. "Visual C++ 2005 Redistributable" 다운로드 및 설치

    "Microsoft Visual C++ 2005 SP1 Redistributable Package (x86)" 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다.

    http://www.microsoft.com/downloads/details.aspx?familyid=200B2FD9-AE1A-4A14-984D-389C36F85647&displaylang=en

    Posted by 무소유v
    [ 상식 정보 ]/PC2010. 6. 20. 10:55

    1. 노트북 그래픽카드 성능 순위 =>  http://www.notebookcheck.net/Mobile-Graphics-Cards-Benchmark-List.844.0.html

    2. 노트북 cpu 성능 순위 => http://www.notebookcheck.net/Mobile-Processors-Benchmarklist.2436.0.html


    요즘 노트북에 관심이 많아졌네요....

    그런데 cpu 및 그래픽 카드가 데스크탑과 또 틀리다 보니..

    위의 링크를 기준으로 참고를 해봤었네요 ^^

    나름 유익한듯 싶어 링크 걸어놨습니다....
    Posted by 무소유v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 임차인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2008년 8월 2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1.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인도 + 전입 신고)
    2.  2008년 8월 21일 전에 "근저당 등"이 설정되지 않았어야 하며,
    3.  집 값의 1/2 이상이 되어야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08. 8. 21 

    ~ 현재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2,000만원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5,000만원

    1,700만원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4,000만원

    1,400만원

    확정일자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법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주택의 인도, 전입 신고 등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대차는 채권으로서 물권인 저당권 등에 뒤져 우선변제권이 없는 권리이지만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여 저당권 등과 같이 1순위에 변제받을 수 있도록 시간순에 의해 변제가 가능하다.

    ◉ 전세권 등기와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비교

    구분

    전세권 등기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상

    주거용, 상가 기타 건물에 가능

    사실상 주거용이면 가능(미등기, 무허가○)

    요건

    점유와 주민등록 신고 불필요

    점유와 주민등록 이전 필요

    대항력

    등기한 당일에 효력 발생

    전입신고하고 입주한 다음 날에 효력 발생

    절차

    주인 동의, 서류 구비하여 관할 법원에서 설정등기 한다.

    세입자 단독으로 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서 임대계약서에 날인 받는다.

    효력

    건물 값에서만 전세금 우선 배당

    건물 및 토지에서 보증금 전액 우선 배당

    승계

    제3자에게 승계(전대) 가능

    제3자에 승계는 불가능, 이전은 불가능

    필요서류

    주인

    ① 등기필증, ② 인감증명서, ③ 인감 도장(위임장)

    전세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세입자

    ① 주민등록등본, ② 도장(막도장), ③ 계약서

    비용

    등록세 ․ 지방교육세 0.24%, 증지 9천원(전세금이 5천만원이면 129,000원)

    전세금과 보증금에 관계 없이 600원이면 가능(공증인 사무소 1,000원)

    Posted by 무소유v
    ■근저당이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근저당이라 한다. 근저당이 보통저당과 다른 점은 근저당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한다는 점과 피담보채권이 증감변동하므로 그 액이 0원이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약정기간내 다시 채무가 발생하면 근저당권은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근저당의 설정계약

    계약의 당사자 : 채권자(근저당권자), 담보제공자(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설정계약내용 : 피담보채권의 최고액과 피담보채권의 범위(기본계약)

    ■근저당의 등기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의 저당권으로서의 효력만이 발생한다. 등기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최고액의 기재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을 등기(최고액에는 채권원본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기간을 등기한 경우에는 그 시기이후에 발생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지 못하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등기한 기간 이후의 채권을 포함하기로 하여도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른 저당권과의 관계

    동일한 부동산위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수개의 저당권자사이의 우선변제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면 순위승진의 원칙에 따라 후순위저당권의 순위가 한단계 올라간다.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① 동시배당의 경우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민법 제368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라 함은 각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 제세공과금 그리고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등 공동저당권자보다 앞선 권리자들의 배당액을 모두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② 순차배당의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에서 어느 부동산만이 경매되어 그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그 경매된 후순위저당권자(공동저당권자의 바로 다음 순위의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저당권자를 모두 포함)는 만일 동시에 배당을 받았더라면 다른 부동산이 공동저당채권을 부담하였을 금액의 한도에서 공동저당권자에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대위권의 발생시기 :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채권이 완제되는 때 발생한다. 

    ■저당권 이외의 권리와의 관계

    -가압류등기와의 관계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실시되면 가압류등기는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 서 저당권등기와 함께 소멸된다. 가압류권자는 그 가압류등기가 저당권등기보다 먼저 된 것이면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저당권자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으나 후에 된 것이면 저당권자가 우선변제 받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만 배당받을 수 있다.

    -용익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대상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실시되는 경우 용익권이 경락인에게 승계되어 용익권자는 전소유자와의 용익관계를 신소유자인 경락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음이 원칙니다. 단,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신청기입등기후 6월 이내에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의 경우는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어 경락인에게 그 용익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608조2항).

    -용익권이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대상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실시되는 경우 용익권이 저당권과 함께 소멸되어 용익권자는 전소유자와의 용익관계를 신소유자인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 용익권자는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Posted by 무소유v
    독서록2010. 5. 5. 19:34

    1부 불의한 양심에도 진실은 있다
    01 그리고 사제단이 있었다
    배신자와 친구 | 감시와 미행, 그리고 도청 | “이학수에게 사과하시오” | “상대가 삼성이라서…” | 그리고, 사제단이 있었다 | 정석구, 나이 오십에 얻은 진정한 벗 하나 | 신정아 사건과 이건희 비리 | “돈, 아니면 와인” | “대통령은 왜 삼성 돈 받은 사람만 좋아하나” | “왜 친한 검사 이름을 공개했나|” | “불의한 양심에도 진실은 있다” | 아이들의 눈물 | “삼성에서 100억 원 받았다면서요” | “그러나 사제단이 있다”

    02 “특검은 왜 삼성이 아니라 나를 수사하나”
    청와대 “정권을 물어뜯지 않을 특검을 원한다” | “또 용철이냐” | ‘JY문건’과 금산분리 | “이건 조준웅 특검이요” | 봐주기 특검의 월권 수사 | 특검의 이중잣대 | 삼성화재가 빼돌린 미지급 보험금과 렌터카 비용 | 도둑에게 장물을 준 특검 | “경제 물신주의, 재벌 비리의 공범” | “삼성은 약속을 지킨 적인 별로 없다”

    03 “우리는 늘 지는 싸움만 한다”
    같은 혐의에 다른 판결 | 민병훈 재판부의 계산 오류, 과연 실수였을까 | 편법, 또 편법 | 1심 무죄 판결의 이유 | 사제단 대표의 무기한 안식년 | 영혼을 오염시킨 서기석 재판부 | 간판 경영자는 물갈이, 비리 경영자는 승진 | 박연차 수사와 이건희 수사 | “신영철 덕분에…” | 죄는 있지만 처벌할 수 없다 | “우리는 늘 지는 싸움만 한다”

    2부 그들만의 세상
    04 삼성과의 첫 만남
    “떳떳하게 돈 벌려고 삼성 들어갔는데…” | 이건희 ‘메기론’ 외우는 신입임원 교육 | 약속 어긴 삼성… 다시 담배를 물다 | “너 기분 더럽겠다. 옛날 같으면 혼내야 할 사람을 상사라고 모시니” | 멀쩡한 직원을 구속시킨 정경식 사건 | “족보에 삼성 사장 벼슬은 왜 못 남기나”

    05 “여긴 실입니다”
    일은 비서실에서, 월급은 계열사에서 | 삼성 비서실과 청와대 비서실 | 권한은 ‘실’이, 책임은 계열사가 | 삼성 구조본과 참여정부 | 정연주를 못마땅해 한 구조본 | 사장에게 지시하는 재무팀 과장 | 계열사 관리담당과 재무팀 운영담당 | 실세 중의 실세, 제일모직 경리과 출신 | “그게 자기 돈인가, 회사 돈이지” | 국정원과 삼성의 도청 경쟁 | 사내 불륜에 민감한 감사팀 | 임원과 직원에 대한 이중잣대

    06 “몇 천만 원 주는 걸 뭘 그리 겁내나”
    “압수수색 들어오면, 찌르고 도망가죠” | “대법관은 ‘삼성 굴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 “몇 천만 원 주는 걸 뭘 그리 겁내나” | 부끄러운 짓도 몇 번 하다보면 | 정권교체 1년 만에 호남인맥 장악한 삼성

    07 1999년 삼성 부도 위기
    ‘알판장이 꿈의 직장’ | 부도 위기 맞은 삼성 | 사람 자르는 일과 구속시키는 일 | 연예인 윤락 사건과 삼성 구조본 | 판사에게 30억 원 건네라는 이학수 | 삼성과 중앙일보, 그리고 x파일

    08 거짓말 시나리오
    삼성SDS BW 헐값 발행과 이재용 | 내가 삼성 비리에 눈뜬 이유 | 이재용의 조바심과 ‘e삼성’의 실패 | 에버랜드 사건, 증거 및 증언 조작 | 에버랜드 담당 검사 차남의 펀드 손실까지 메워준 삼성 | 독특한 수임료 지급방식 요구한 김앤장 | ‘6대 종손’은 억울했다

    09 “대선자금 수사에 응하시오”
    “이학수를 버리고, 김인주는 건진다” | 삼성에 찍힌 검사들 | “대선자금 수사에 응하시오…” 돌아온 것은 배신자 취급 | 회사를 떠나다

    10 이건희 일가, 그들만의 세상
    법 위에 있다고 믿는 그들 | 이건희의 생일잔치 | ‘신분이 다르다’고 믿는 그들의 독특한 생활 | 훔친 돈 놓고 다투는 이재용-임세령, 재산 분할금의 출처는| | 황태자 이재용과 야심가 이부진 | 이건희 “사위는 경영에서 빠져라” | 명품, ‘다른 신분’의 상징 | 타워팰리스 설계 철학… “대중과 섞이기 싫다” | 1000억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팔아넘긴 해외 명품 업체 | “비자금 다 있는데, 왜 삼성만 문제 삼나” | 부동산과 섭외, 이건희의 주요 관심사 | 대도 조세형까지 데려오는 인재 욕심

    11 황제 경영의 그림자
    ‘신경영’의 실패, 폐허가 된 윈야드 공장 | 삼성 자동차 실패… 결정은 이건희, 책임은 지승림, 손해는 국민 | ‘1등주 삼성’의 그늘 | 이건희 취향 때문에 희생당한 계열사 이익 | 판단력을 키울 기회를 잃어버린 경영진, 위기 앞에서 무용지물 | ‘반도체 기술자’ 위에 있는 ‘비자금 기술자’ | 지도층에게 배신만 당한 사회

    3부 삼성과 한국이 함께 사는 길
    12 밭일 하는 만삭의 아내
    “살아서 굴욕을 당하느니” | 고대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부끄러움 | 대학생 부부 | 수습기자가 된 연수원 시보 | “군사 정권 시절, ‘군대는 개’라고 해도 멀쩡했다. 그런데 지금은…

    13 10만 원 받은 경찰은 사표, 50만 원 받은 경찰은 구속
    “검사는 ‘빽’에 약하다| | ‘가짜 의사들’ | “청장님께 인사 했다”는 피의자 | 10만 원 받은 경찰은 사표, 50만 원 받은 경찰은 구속 |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다” | “총장님은 왜 그런 친구만 뒀습니까”

    14 전두환 비자금 수사
    전-노 군사반란사건 수사 | 김대중과 비슷한 가명으로 관리된 전두환 비자금 | 수사 중단 지시, “쌍용 김석원입니다” | 이탈리아 연수 접고, 삼성으로

    15 “조사하면 고객 된다” 검사들의 영업비밀
    “꼴통검사가 그립다” | “유전구속, 무전불구속|” | 가짜 자수서, ‘유전무죄’의 비결 | 대법원 양형기준안이 씁씁했던 이유 | “조사하면 고객 된다” 검사들의 영업비밀 | “‘필명’이 뭐죠|” | “직업이 아니라 ‘귀족놀음’ 취미생활이구나”

    16 문제는 비자금이다
    ‘성공한 재벌’은 처벌 못한다| | 61억 원으로 시작한 이재용 경영 승계 작업 | ‘JY 문건’과 구조본 | ‘비자금-회계조작-탈세’ 한 묶음 비리 | 10조 원 비자금, 삼성의 비리 밑천 | 지하주차장에서 돈 가방 들고 오는 젊은 과장들 | ‘SDI 메모랜덤’, 강부찬의 협박 | ‘샘플비’는 비자금 | 삼성물산 자금담당이 대우받는 이유 | 비자금은 ‘회장님 돈’ | ‘타워팰리스가 내 집이었구나’ 차명 부동산 | 대담한 차명거래, 눈 감은 금융 당국 | 홍라희가 한국 미술 발전에 기여했다고| | 외국 기업이 삼성 장부 안 믿는 이유

    17 삼성생명과 조준웅 특검
    조준웅 특검 덕에 횡재한 이건희 | ‘삼성생명 차명주식 전부가 이병철 유산’이라는 거짓말 | 상장 차익 노린 이건희 수법, 이재용이 물려받았다

    18 죽은 권력, 살아 있는 권력, 죽지 않을 권력
    대법원을 보면, 삼성이 보인다 | 판결이 아니라 배당으로 말하는 법원 | 신영철의 잇따른 거짓말 | “이용훈, 신영철 구하려다 사법부 죽였다” | ‘빨갱이’ 낙인보다 무서운 ‘반(反)기업’ 낙인 |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주류 질서 | “진흙 위에서 꽃은 피지만…” | 「PD수첩」 마녀사냥, “수사는 의지다” | 노무현 검찰 vs 이명박 검찰 | 내부 고발자는 파면, 비리 검사는 호의호식 | “검사나 국회의원만도 못한 개|… 개에겐 모욕이다 | 용산참사, 다시 떠오르는 인혁당 악몽

    19 삼성과 한국이 함께 사는 길
    마당발 천국, 서민에겐 지옥 | “인간성 좋다”는 말의 함정, 나쁜 놈들에겐 욕 좀 먹으며 살자 | 삼성 비자금 10조 원, 대학 등록금 10조 원 | 룸살롱이 악의 축이라고 생각한 이유 | 시장질서 왜곡하는 재벌 비판했는데, 왜 ‘좌빨’인가| | 안보를 위협하는 진짜 ‘좌빨’은 재벌이다 | 이재용, 경영권 승계 전에 군대부터 다녀왔어야 | 한국에서 복지사회가 불가능해진 이유 | “삼성이 성장해야 한국 경제도 성장한다”는 오해 | ‘글로벌 삼성’ 가로막는 장애물이 삼성특검 |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업만 찾는 이유, 진짜 모르나| | 황우석과 삼성 비리 | 반부패 시민혁명이 필요하다 | “그래서 이 책을 썼다”

    부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기자회견문
    Posted by 무소유v

    근저당은 일반적인 저당권의 한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생활에서는 근저당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민법에서 말하는 저당권은 극소수입니다. 그것은 근저당이 채권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은행에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12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그러면 국민은행에서는 저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설정등기 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기부등본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근저당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이 1200만원이 아니라 1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저당입니다.

    이제 저의 채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금상환 채무가 있습니다. 즉 120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지급채무가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이자도 원래지급일보다 빨리 내면 할인해 주고 늦게 나면 연체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의 원칙적인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를 빨리 내어서 할인될 수 있고 늦게 내서 연체이자를 원래 이자보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원금을 조금씩 갚아가면 대출잔금도 달라집니다.

    원칙적인 저당권을 설정하면 은행에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으러 갈 때마다 저당계약을 변경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저당권등기도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무사는 좋아하겠지만 그 외의 사람은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근저당입니다.

    민법 357에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즉 금융기관에서는 연체이자까지 대충 계산해서 최고액을 계산해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대출아도 채권최고액은 1700만원으로 정합니다. 중간에 돈을 일부 갚아도(원금의 일부 상환)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출기간이 종료되면 확정되겠지요. 그전까지의 변동이 있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갚았으면 채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돈을 일정기간 안 갚으면 경매를 하겠지요. 그 때도 채권이 확정됩니다. 원금과 이자가 모두 얼마라고 배당신청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변동하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Posted by 무소유v
    독서록2010. 3. 28. 11:06

    책소개

    궁금하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애매한 영어 문법과 사용법에 대해 왜 안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책이다. 듣고 받아쓰고 문법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여, 영어의 기본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초문법의 분명한 개념을 잡아주는 해설과 쓰임새를 수록하여 문법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핵심 어휘 1300개를 예문으로 자연스럽게 익히고 귀로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유용한 표현 580개와 CD 2장을 수록하였다. 모든 예문의 영문 음성을 수록한 오디오용 CD와 부록에 수록된 불규칙동사의 활용예문과 음성자료 등을 수록한 Data CD를 통해 영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Basic Grammar & Usage
    Essential Words 1300
    Vital Expressions 580
    Listening & Reading

    '독서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글드: 우리가 알던 세상의 종말  (0) 2010.12.30
    삼성을 생각한다  (0) 2010.05.05
    시스템 사고 : 시스템으로 생각하기  (0) 2010.03.28
    도산 안창호 선생님 어록~  (0) 2010.03.23
    손자병법. 1  (0) 2010.02.08
    Posted by 무소유v
    독서록2010. 3. 28. 11:05


    책소개

    시스템 사고는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에 그 뿌리를 둔다. 시스템 사고는 동양의 전통사상인 『주역』과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주역』과 시스템 사고는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학문으로서 동일한 기본원리를 공유한다. 그것은 시스템의 변화와 파동에 초점을 두는 사고, 변화를 억제하는 음의 기운과 변화를 촉진하는 양의 기운을 분석하는 사고, 그리고 순환적인 관계성, 즉 피드백 루프를 찾아내려는 사고이다.
    시스템 사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발견하는 데 있다.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시스템 사고의 스타일이 아니다. 시스템 사고는 작은 힘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발견하도록 도와 준다. 이를 넓은 의미에서 정책지렛대라고 한다.

    저자 소개

    저자 : 김동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졸업(1984)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박사(1991)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연구원(1995~1997)
    중앙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목차

    제1부. 시스템 사고의 조감도
    제2부. 파동의 사고
    제3부. 인과적 사고
    제4부. 피드백 사고
    제5부. 전략의 발견

    _ 부록 : 시스템 사고의 기본틀

    '독서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을 생각한다  (0) 2010.05.05
    All IN ONE Re-START : 다시 시작하는 영어  (0) 2010.03.28
    도산 안창호 선생님 어록~  (0) 2010.03.23
    손자병법. 1  (0) 2010.02.08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0) 2010.02.08
    Posted by 무소유v
    ★UTIL★2010. 3. 26. 09:47

        [   PDF-XChange Viewer  ]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링크 > http://www.docu-track.com/downloads/users/

    사이트 윗부분의 Download Now 박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설치는 여타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간에 라이선스 어쩌구 하실때 FREE 체크박스에다 체크한 상태로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 즉, 라이선스와 FREE가 있지만 FREE 버전으로도 충분히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유료따위 제껴버리는거죠. (웃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확장자가 .pdf로 표시되는 파일을 열어서 볼 수도 있고 편집도 가능합니다. 아직 제대로 써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쓸만한듯 합니다. 포토샵만큼 정교하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만... 아, 포토샵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걸로 파일을 여신 다음 Save as 하실 때 확장자 따로 지정해주시면 된다고 하더군요. 포토샵이 PDF 파일을 읽어들일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포스팅은 자유롭게 본문 스크랩하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때문에 짜증났던 제 머릿속을 정리할 겸 이렇게 포스팅합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angmlek?Redirect=Log&logNo=150078979834

    Posted by 무소유v
    독서록2010. 3. 23. 21:52

    도산 안창호 선생님 기념관  http://www.ahnchangho.or.kr/site/index.php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도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자는 누구냐? 그것은 나 자신이다.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에 조아(爪牙)를 박게 하였으며, 내가 왜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 팔기를 용서하였소? 그러므로 망국의 책임자는 나 자신이요.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진은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의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에 돌리려고 하니 대관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려 하시오? 우리 나라가 독립 못되는 것이 다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고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 놈이 죽일 놈이요, 저 놈이 죽일 놈이라고만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오?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들 깨닫지 못하시오?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여러분은 지금 귀로 들으며 나라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제가 본 위인전에서 나온것 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네가지 글을 보며 문득 떠올랐던 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는 내용의 유서..ㅜㅜ
    하여튼 여기까지는 그놈이 그놈이다며 양비론을 들먹거리고 귀막고 눈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좀 봤으면 하는 내용~


    -우리는 자유의 인민이니 결코 노예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각자의 양심과 이성뿐이라야 할 것입니다. 결코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 맹종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요 무책임이니, 관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죄라.
     


    이건 딴나라당에 몰표 던지는 노인네들이 봤으면 하는 내용~


    -나는 여러분의 머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려 왔습니다. 

    -안창호가 죽어서 한국이 독립된다면 죽으리라.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말아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든 명심해야될 내용~ 그리고 2MB는 외국인이니 해당사항 아님~


    -아름다운 이성을 보는 것은 기쁜 일이다. 만일 그 얼굴을 보고 싶거든 정면으로 당당하게 바라보라. 곁으로 엿보지 말아라. 그리고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Posted by 무소유v
    [자격증]/CISA2010. 3. 20. 15:49

    CISA 와 CISSP 취득한지 한참 지나서야 후기를 쓴다.

     CISA 는 08년 가을에, CISSP 은 09년 초에 취득을 하게 되었다.

     일단 두 자격증을 취득하며 가장 크게 느낀게 자격증은 자격증일 뿐이라는 것 이다.-_-
    생활도 나태해지고 업무에도 흥미가 떨어져 가는 것을 느끼고 회사생활에 리프레시가 좀
    될까해서 준비했던 것이 평소에 관심 있던 보안 자격증이다.

     사실 CISA 취득 후에 CISSP 까지 취득 할 생각은 없었는데 회사에서 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 . . . 취득을 하게 됬다.

     각설하고 CISA 혹은 CISSP 을 준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몇자 남기도록 하겠다.

     

    일단 CISA 나 CISSP 을 준비 하기에 앞서 자격증 취득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 해 보길
    바란다.

     

    최근에 취업관련해서 대학 재학중인 전산 관련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리면서 CISA 나 CISSP 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 부터 말하자면 두 시험 모두 응시에는 자격 제한이 없다. 다만 합격 후 관련 경력이 없을 경우 자격증이 발급 되지 않는다. 각 시험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CISA

     -최소 5년 이상 정보 시스템 감사/통제 보안 경력

      비 정보 시스템 감사 경력 : 최대 1년 인정

      2년제 대학 이수: 1년 인정, 4년제 대학 이수 : 2년 인정

      2년간 대학 전임 강사 경력 : 1년 인정

     

    CISSP

     -CISSP CBK 라 불리우는 하기 10개 도메인 관련 경력 5년 이상

      Access Control Systems and Methodology (접근제어시스템 및 방법론)
      Applications and Systems Development Security ( 응용 및 시스템 개발 보안 )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BCP) and Disaster Recovery Planning (DRP) ( 사업연속계획 및  비상복구계획 )
      Cryptography ( 암호학 )
      Law, Investigation and Ethics ( 법, 수사 및 윤리 )
      Operations Security ( 운영보안 )
      Physical Security ( 물리적보안 )
      Security Architecture and Models ( 보안구조 및 모델 )
      Security Management Practices ( 보안관리 )
      Telecommunications and Network Security ( 통신 및 네트웍 보안 )

     

      CISA 자격증 기 취득 시 1년 경력 인정.

      4년제 대학 졸업 : 1년 경력 인정.

     

    이상이다. 사실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ISACA 나 ISC2 에서 일일히 한명 씩 경력을 확인 하지는 않는다. 주관사가 국가 기관도 아니고, 그럴만한 인력도 없거니와 물리적으로도 전 세계 모든 지원자의 경력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자들을 랜덤으로 추려서 감사 자료를 요구 하기는 한다. 즉 재수없으면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발급받아서 다시 보내야하는 귀찮음을 감수 해야 한다.

     자신이 경력이 안된다면 경력을 갖추고 시험 준비하는 것을 권장 한다. 사실 CISA 나 CISSP 이 실무 보다는 이론 위주의 시험이라 (더더구나 CISA 는 비 전산 관련 내용이 절반 가량 된다!)

    실무자가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에는 좋지만, 비 실무자가 책만 달달 외워서 응시하기에는 크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흔히 말하는 PAPER 일뿐 자격증 자체가메리트가 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신입 사원으로 입사 지원했는데, CISA 혹은 CISSP 을  자격증란에 기재했다. 면접 때 관련 경력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대답 할 텐가?

    일단 시험을 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두 가지 자격증 중 한가지를 따고자 한다면 그냥 열심히 하면 되고, 만약 두 가지 자격증을모두 취득하고자 한다면 CISA 를 먼저 취득 후 CISSP 을 취득하길 권하고 싶다.

     CISA 는 정보 시스템 감사 자격이고, CISSP 은 정보 보안 자격증이다. CISA 의 경우 정보 시스템 관련 지식 + 감사 지식을 검증하는 것이고 CISSP 의경우는 정보 시스템 + 보안 지식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우선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엔지니어 혹은 개발자 라고 가정하고 정보 시스템이나 보안에 대해 어느정도 지식이 있다고 생각 하겠다. 정보 시스템이나 보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지만 '감사(AUDIT)' 분야는 아무래도 생소하기 마련이다. CISA 의 경우 감사인으로서 정보시스템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제가 주 다 보니, 골수 엔지니어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답이 정답이 되곤 한다.(처음 CISA 준비했을때 당황스러웠던 경우가 이 부분 이었다.) CISSP 의 경우는 CISA 의 정보 시스템 관련 분야에서 조금 더 심화된 수준이므로 일단 CISA 를 통해 정보 시스템을 두루 공부 하고 감사인의 시각에 대해 감을 잡은 후에 CISSP 을 준비하면 좀 더 준비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위해 교재를 선택 하자!

    CISA 의 경우 매년 ISACA 에서 나오는 공식 교재가 있다. CISA 리뷰 메뉴얼 이라는 공식 교재와 문제집 1200 제 를 판매하고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거나( http://isaca.or.kr/ ) 수단껏 주변에서 구해보도록 하자. 위 두권은 필수로 공부해야 할 교재이다. 일단 1200제의 문제만 모두 이해 해서 풀 수 있으면 CISA 시험은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 갈 수 있다. (문제를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라는 이야기다. 실제 시험은 문제가 조금씩 변형되어 나온다. 물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오는 문제도 몇몇 있다.)

    본 교재 외에 부 교재로 추천 서적이라면, 정보보호 핵심지식(김종필,박동섭,이성중) 과 정보시스템 감사, 통제 및 보안(왕정모) 정도를 참고하는 정도로 공부하면 되겠다. 이 책들은 엄밀히 말해서 CISA 수험서는 아니지만 CISA 관련된 내용들이 잘 정리 되어 있었다.

     CISSP 은 따로 공식 수험서가 없다. 하지만 주로 ALL IN ONE 이라는 책을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CISSP 의 CBK 각 도메인별로 자세하게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CISSP 준비외에도 보안쪽으로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쯤 볼만한 책 이다. 현재 4판 까지 출간되었으며 한글 번역본 로는 3판 까지 출간되어 있다. 영어에 자신이 있으면 원서를 추천하고 번역본인 3판으로도 시험 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위에 교재와는 별도로 사설 학원 교재가 있다. 자격증 전문 교육기관으로 유명한 '라이지움' 교재도 이들 구해서 보는데, 위에 기술한 책들만 완전히 숙지하면 굳이 학원 교재를 볼 필요가 있을까 다. 대부분 내용이 상기 서적들의 요약 정리 본 + 추가 자료 정도 인데 아무래도 교재 자체보다 이지움에서 제공하는 연습 문제들이 시험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인기가 있는 것 같다.

    다만 시험 경향에 맞춰서 교재를 만들다 보니 시험에만 치중한 내용이 많고 문제 경향이 바뀔경우 원 교재로만 공부한 사람은 폭넓게 공부한 사람보다 적응도가 떨어질수 밖에 없다. 실례로 올해 CCISP 시험 응시 후 학원 다녔던 분 들이 시험 경향 적중률이 현격히 낮아 졌다는 이야기를 들은은 바 있다. 물론 이는 지극히 보인 개인적인 느낌이다. 학원 수강 이든 독학이든 자신의 상황에 맞학습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다면 준비 기간은??

    시험 준비에 개인차가 있겠지만, 본인의 경우 CISA 는 두달, CISSP 은 한달 좀 넘게 준비 했다.
    일단 SI 혹은 SM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인 개발 방법론이나 프로젝트 관리,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은 시간을 투자 해도 되고, 비 전산 전공 분들은 준비기간이 좀 더 플러스 된다고 생각 하면 되겠다. 둘 중 하나를 취득 하고 나머지 하나를 준비 할때는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준비하기 가 훨씬 수월 하다. 본인을 비롯해 주변에 시험 준비 하는  분들을 보니 대략 시험 당 두 달정도면 무난 할 듯 싶다. (전산 업계 종사자 기준)

     이상으로 CISA / CISSP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다. 자격증은 자격증일뿐 실무에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도 있고,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모두 맞는 이야기 이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다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훌륭한 수
    단이 될 수도 있고 본인 처럼 별 생각 없이 준비를 했다면 취득 후 에도 별 쓸 일 없는 페이퍼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공부를 했다는 과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 하지만 말이다..-_-)

    선택은 본인의 몫 이다. 아무쪼록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원본 : http://xxxxxx.tistory.com/1?srchid=BR1http%3A%2F%2Fxxxxxx.tistory.com%2F1

    Posted by 무소유v
    ★UTIL★2010. 3. 18. 22:04

    Opera 10.51 RC3 for Windows
    http://my.opera.com/desktopteam/blog/2010/03/18/opera-10-51-rc3-for-windows

    This is the third release candidate for Opera 10.51 for Windows. It fixes the following issues:

    •  Fixed CARAKAN-1187 (Crash when scrolling page)
    •  Fixed CARAKAN-1191 (Date pickers on several travel sites fail)
    Download
    Posted by 무소유v
    ★UTIL★2010. 3. 16. 21:47

    Opera 10.51 RC1 for Windows


    This is the first 10.51 Release Candidate for Windows. The changes since the previous build are mostly stability fixes, and there's some work on improving Carakan memory usage compared to Futhark. We have also fixed a minor issue related to performance.

    Let us know if you discover any regressions or other major issues.

    Changelog
    • Several Carakan crash fixes
    • Fixed CORE-27660 (Improve Carakan memory usage compared to Futhark)
    • Fixed ALIEN-892 (Fix unite 404 issues due to zip loader not adding all folders)
    • Fixed DSK-287613 (Crash when right-clicking entries under "All messages" and selecting Compose)

    Download
    Posted by 무소유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