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TI(총 부채상환비율)
○ 금융부재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감안해서 1년간 납입하는 원리금(원금+이자)을 나누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총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 DTI =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소득
○ DTI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한 장치
대출 차주의 연소득을 감안했을 때 얼마까지 대출의 원리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를 보는 것
예)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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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9 부동산 대책
1. DTI 규제 한시적 철폐 (2011년 3월말까지)
2008.08.31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한 가격 상승세를 잠재우기 위해서 거래를 묶기 위한 조치로 시행
1) 기존
- 모든 주택 구입자에게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40% 적용 (2009.09.07)
- 모든 주택 구입자에게 서울 강남3구 40% 그외 서울지역 50%, 수도권 60% 적용 (2009.09.07)
2) 변경 : 9월중부터~ 2011년 3월말까지 한시적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 에서 9억원이하 주택 구입시 한시적 폐지
* LTV (주택담보인정비율)만 적용을 받게되어, 아파트 가격(계약서 매매가격)의 50%까지 대출 가능함.(은행 경우)
⇒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담보대출은 제외대상 단(강남 3구는 제외)
* 2010.09.08 저축은행 경우 주택담보대출 3억이하는 85%까지 가능하다 |
○ LTV 규제만 있고 DTI 규제가 없으면 소득이 낮아도 비싼 집을 구입할 수 있다.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자기 소득에 비해 비싼 집을 구입하면 계속 집값이 오르는 동안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집값이 내리는 순간 문제가 불거진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 적용 예
ㅇ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5,10,15,20)20년만기의 대출을 받을 때 DTI는 5,000만원X 60%= 3,000만원
⇒ 3천6백만원 * 20년 = 7억 2천까지 가능
ㅇ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시가 6억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20년 대출을 받을 경우 LTV 50%만 적용해 3억을 대출 받습니다.
● LTV(부동산대출 담보 비율)
○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물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흔히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도 부른다.
○ LTV 산출 방법
(대출 금액 + 선순위 채권 + 임차 보증금 +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 보증금) / 주택의 담보 가치
○ 적용 예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60%라면 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잡힐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