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26일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전]
구분 |
소액임차대상보증금 |
최우선변제금액 |
비 고 |
서울시 |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
2008.08.21 ~ 2010.07.25적용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 |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
5,000만원이하 |
1,700만원 | |
기타지역 |
4,000만원이하 |
1,400만원 |
[개정후]
구분 |
소액임차대상보증금 |
최우선변제금액 |
비 고 |
서울시 |
7,500만원이하 |
2,500만원 |
2010.07.26이후 부터 적용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이하 |
2,200만원 | |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
5,500만원이하 |
1,900만원 | |
기타지역 |
4,000만원이하 |
1,400만원 |
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전]
구 분 |
법적용대상임대료 |
소액임차보증금액 |
최우선변제금액 |
비 고 |
서울시 |
26,000만원이하 |
4,500만원이하 |
1,350만원 |
2008.08.21 ~ 2010.07.25적용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21,000만원이하 |
3,900만원이하 |
1,170만원 | |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
16,000만원이하 |
3,000만원이하 |
900만원 | |
기타지역 |
15,000만원이하 |
2,500만원이하 |
750만원 |
구 분 |
법적용대상임대료 |
소액임차보증금액 |
최우선변제금액 |
비 고 |
서울시 |
30,000만원이하 |
5,000만원이하 |
1,500만원 |
2010.07.26이후 부터 적용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25,000만원이하 |
4,500만원이하 |
1,350만원 | |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
18,000만원이하 |
3,000만원이하 |
900만원 | |
기타지역 |
15,000만원이하 |
2,500만원이하 |
7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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