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 신주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기존 주주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주가 불공정한 가액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률의 감소 또는 주가의 하락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신주인수권은 그 회사의 주주에게만 부여되어야 할 것이지만 광범위한 자본시장을 상대로 하여 신속하게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려면 제3자에게도 신주인수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제2자에게도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상법 제418, 4205). 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법에 의하여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논의될 여지가 없다. 이 경우 상장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주의 신주인수권

 

(1) 의의와 성질
: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상법 제418).
 
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구체적 신주인수권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이사회 결의 이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의 자격에서 갖는 일반적 권리이며, 후자는 신주발행의 경우에 이사회 결의 후 주주가 취득한 구체적 권리(상법 제4182)를 말한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신주발행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한 신주의 우선적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채권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독립된 권리로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한번 발생한 권리는 정관변경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박탈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추상적 신주인수권의 한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구체적 신주인수권과는 달리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2) 신주인수권과 주주평등의 원칙
:
모든 주주는 원칙적으로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신주인수권이 있다(상법 제4181). 그러나 신주인수권은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회사가 수 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상법 제3443).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주주에 대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가 주주의 지주 수에 의하여 정제되지 않고 1주 미만의 단주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공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그 대가를 단주의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신주인수권의 대상
:
주주의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장래에 발행될 모든 신주에 미치게 된다. 그러나 특수한 신주발행의 경우와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의 배정을 하는 경우에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못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71). 또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배제된다(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3자의 신주인수권
:
3자의 신주인수권이란 주주 이 외의 자가 신주발행의 경우에 일정한 신주에 대하여 우선적 배정을 받는 권리를 말한다. 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418). 그러나 정관에 의하여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국한되고있다(상법 제418조의2). 이 경우에는 주식청약서에도 그 뜻을 기재해야 하며(상법 제4205), 3자의 범위는 종업원, 임원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제3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정관의 규정만으로 곧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제3자와 회사의 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신주인수권증서

: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4165)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하게 되고(상법 제420조의2 1),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로 양도를 할 수 있다(상법 제420조의3 1).

 
출처 : http://blog.daum.net/worlmea/630453

Posted by 무소유v

안전하게 전세집을 구하는 법

 일단 전세 대상 주택을 찾아야 하는데 대개는 공인중개사나,중개업소,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개하는 사람등 타인의 말은 단순한 정보이고 절대로 믿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고, 파악하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서류를 통하여 직접 확인을
하고, 구두상의 작은 약속도 잊지 말고 꼭 서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등기부 등본의 확인.( 계약전에 꼭 확인하여야 한다. )

1.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 무허가 건축물, 도로 저촉, 개발예정지인지
    확인한다.

2. 등기부등본을 떼어 가압류.가등기.가처분.경매등기.예고등기가 없으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는 집을 임차해야 할 경우에는 등기부에 나타난 저당채권액과
    전세금,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의 총합계액이 아파트의 경우 70%, 다가구.연립주택.
    단독주택은 60%선 이하 정도면 경매되더라도 대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이건 대략적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인지도 확인한다.


* 임차대상주택을 계약하려 할 때에는 꼭 확인하자. ※ 계약 당일에 처리하세요

1. 등기부 최종 확인 : 아침 일찍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 받아 며칠새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을 한다.(등기소에 전날에 전화로 발급예약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 : 반드시 등기상의 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유자의 가족과 할 때는 위임장을(인감증명 첨부)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서상에 "임대인은 이사일까지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계약후에 설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확정일자 :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가족 일부 주민등록 전입신고 : 물론 입주후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효력의 발생도 전입일과
    실제입주일중 나중에 한 날 다음날부터 발생하지만,가능하면 계약 당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에 반드시 임차인 가족중 일부만 전입신고하세요.
    만일 가족 전체를 전입신고하면 이전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등의 권리가 소멸됩니다


* 입주하기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들

입주하기 바로전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그 사이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만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는 등 보증금 확보 방안을 강구한 후 이사하는 것이 좋다.
보증금에 대한 확보가 안돼면 계약을 해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불안한 경우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주택은...... 당연히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 주거용 주택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을 그 적용의 대상으로 한다.(제2조) →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판단되는 것인
이상, 그 종류 및 구조가 어떠한지 그리고 건축허가 및 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맨션,빌라 등의 공동주택, 소유권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미등기건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은 무허가 건물, 건축공사를 마치고
준공필증을 받지 못한 건물, 공부상 상가,창고등의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소유자가 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임차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 보호대상이 아닌 건물

무상의 사용대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제11조), 원래부터 비주거용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비거주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거꾸로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가 말하고 있는
일부라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건물은 위 법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공부상으로는 상가등 비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건물의 내부 구조를 변경하여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거용이다.
(대법1987.3.24. 86카단823)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시기는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임대인이
동의하였으면 적용이 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 1986.
1.21. 85다카1367) 즉 당초 비주거용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그후 임차인이 임의로 이를
주거용으로 개조 사용하는 경우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판단하나..

1. 표제부에서 살펴볼 사항
①표제부의 토지 또는 건물의 표지가 이사갈 집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한다.
②건물을 매입할 경우 표시된 면적이 맞는지 확인한다. 토지의 경우 지목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이 맞는지 확인한다.

2. 갑구에서 살펴볼 사항
① 계약자와 등기상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다.
②가등기, 압류,가압류, 경매,예고등기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있으면 계약을 신중히 고려한다.

3. 을구에서 살펴볼 사항
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② 위①항의 권리에 따른 금액을 확인한다(예, 채권최고액, 임차액 등) 등기를 보고 종합적 판단을
     하여본다.
① 임차하기 제일 좋은 집은 표제부가 맞고, 소유자 주소가 맞고, 가압류, 압류,경매, 예고등기,
     가등기가 없고, 을구란이 없는 것이다.
② 가압류, 가등기, 압류, 경매, 예고등기 등이 있고 을구에 설정되어 있으면 일단 임차를 보류하고 잘
     생각하여야 한다.
③ 선순위 설정금액과 시세를 잘 비교하여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 http://blog.naver.com/doo98/20005719678

Posted by 무소유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