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를 현 시점에서 본압류로 바꾸면 2순위인 가압류가 3순위로 바뀌나요??

 => 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 본압류란 집행권원 즉 채무명의을 득하기 위한것이라 할수 있다

참고)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부의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의 문서이다.

 

2, 가압류 2천8백만원이 판결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이자 발생 하였는데

    현 시점에서 본압류로 전이 할때 판결금액 과 이자 부분 합산하여 바꿀수 있나요??

 

=>질문자체가 앞뒤가 맞지않으나 님의 질문취지상 할수 있다라도 답변합니다.

하지만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집행권원을 득했다면 배당금액은 청구금액(등기부)으로 배당됩니다. 

반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집행권원을  득했다면 배당금액은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까지 배당받을수 있습니다.(향후 배당기일 지정시 다시한번 채권계산서을 제출하게 되는데...)

 

3, 본압류로 전이하면 경매후 배당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법 부탁 드립니다..

=>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본압류와 배당순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권자와 안분 배당됩니다.즉 동순위라는 애기지요.
따라서 배당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근저당설정 = 2천1백만원 (은행)

* 2순위 = 가압류 = 2천8백만원 (법원 판결)(본인)

* 2순위 = 근저당설정 = 4천만원(사해행위 가능성 있음)

 가정
낙찰금액 감정가 *80% 산정
집행비용 200만원 산정 -> 경매진행자에게 배당
사해행위 결과여부 고려하지 않음

배 당 표

 배당할금액  52,000,000 -> 감정가 80% 산정   
 집행비용  2,000,000 ->예상금액  
 실제배당할금액  50,000,000    
 매각부동산  00특별시000구 000동    
 채권자 00은행  17153 (질문자) 홍길동 
 배당금액  21,000,000 11,941,176  17,058,824 
 배당순위  1
 사유 근저당자  가압류권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21,000,000 28,000,000  40,000,000 
 배당잔여액  29,000,000  17,058,824  0
 배당비율  100% 42.65%  42.65% 


 계산방법 (계산은 꼭 엑셀에서 하세요.. 수숫점 자리 관계로 계산기에서는 값이 다릅니다.)

 

1)가압류권자
29,000,000 *28,000,000 /(28,000,000 +40,000,000 )=11,941,176
1순위배당후 잔여액*가압류 채권채고액/(가압류 채권최고액+근저당 채권최권액)=

2)후순위 근저당권자
29,000,000 *40,000,000 /(28,000,000 +40,000,000 )=17,058,824
1순위배당후 잔여액*근저당 채권채고액/(가압류 채권최고액+근저당 채권최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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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소유v

채권의 변제를 위한 절차에 대하여 크게 3단계로 구분됩니다.

 

1.보전처분

2.집행권원의 획득

3.집행

 

이런 순서입니다.

간단하게 세부적인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1.보전처분

  집행할 목적물에 대하여 본안소송기간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가압류, 가처분 등이 이에 속합니다.

 

2.집행권원의 획득

   보전처분을 한후(물론 보전처분 없이도 됩니다.)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는 단계입니다.  지급명령, 소장, 조정, 화해, 권고 등등의 절차가 이에 속합니다

  쉽게 판결문이라고 합니다.

 

3.집행

  소송에 승소하여 집행권원(판결물)을 획득한 후 목적물을 집행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집행(경매)과 

  채권에 대한 집행(압류 및 추심, 전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집행이 종결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는 위에서 보시는 차이입니다.  전혀 성격이 틀린 것입니다.

또한 압류는 법에서 바로 가압류 없이 압류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세금체납으로 인한 세무서나 지방차치단체의 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나 압류 후에도 목적물의 처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매수자는 가압류나 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읍니다.

즉 가압류권자가 소송절차를 거쳐 경매를 신청한다면

아무리 선의의 매수자라 할지라도 경매를 중단시킬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날린다는 것인데, 이런것을 알고 가압류나 압류된 목적물을 매수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Posted by 무소유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