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Ⅰ. 의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
Ⅱ.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
1.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단
(1) 쌍방이익 -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1) 이자부 소비대차
2) 이자 있는 정기예금
3) 고용
(2) 일방이익 - 언제나 포기할 수 있다.
1) 무상임치 → 임치인만 이익
2) 무이자부 소비대차 → 차주만 이익
2. 제153조 제1항에 따른 추정
기한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Ⅲ. 기한의 이익의 포기
1. 의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이를 포기 할 수 있다.(153조 2항)
2. 일방적 기한이익의 포기
- 임의로 포기할 수 있다.
3. 쌍방적 기한이익의 포기
- 포기할 수 있지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효과
- 효과는 상대적이기에 가령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Ⅳ. 기한의 이익의 상실
1. 의의
제38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를 더 이상 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한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법정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1호)
1) 채무자
-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담보
- 물적 담보나 인적 담보 등 특별한 담보만을 의미한다.
3) 손상, 감소, 멸실
4) 귀책사유
① 통설은 필요 없다고 한다.
② 양창수 - 필요하다.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호)
(3)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 (파산법 425조)
→ 기한의 도래로 의제
3. 기한이익 상실 약정
(1) 의의
- 임의 규정이기에 당연히 허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103조,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2) 종류
1)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약정
-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약정이다.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약정
-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채무의 이행이가 도래하는 약정
3) 구별기준
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효과
(1) 법정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① 곧바로 기한의 도래가 의제되지는 않고, 채권자는 바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질
뿐이다.
②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청구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정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상실되는 기한이익의 범위
① 물적 범위
- 발생한 채무에 한정된다.
② 인적 범위
- 원칙적으로 제3자의 법적인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저당물보충청구권과의 관계
- 저당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하여 실제로 저당물의 보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제 기한이익의 상실을 주장하지 못한다.
(2)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
1)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약정
판)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약정
판) 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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