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세율 비교
1 - 9.5%(소득세 9%, 농특세 0.5%)
가입 대상자
1인당 저축원금기준으로 1,000만원
- 단, 만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인 경우 3,000만원까지 한도.
- 전 금융기관 세금우대 한도내에서 계좌수 제한없이 가입 가능
가입가능 저축 대상
신용부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정기예금, 근로자장기저축등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저축
한도산정
정기예금등 거치식예금은 고객이 예입한 원금으로 합니다.
신용부금, 정기적금등 정액(정기)적립식 예금은 월 저축금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유적립식 및 추가불입이 가능한 거치식 예금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세금우대 요건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저축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일 것
2000년까지의 세금우대저축 중 1인1통장에 중복이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할 때까지 새로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없음
생계형저축 중복시에도 이를 정리할 때까지 새로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없음
특별중도해지 인정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1년미만 중도해지시에도 세금우대 혜택 적용 (이율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 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저축 취급기관의 정지 · 영업인가 취소 ·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언
Posted by 무소유v

* 단리계산 : 매년 이자가 발생하지만 이자에 이자는 없다.
1천만원 투자시 10% 의 금리, 3년간의 투자라고 가정할경우
단리 원리금=[투자원금 x 이율 x 투자기간(연)]+ 투자원금
예> (10,000,000 x 10% x 3) + 10,000,000 = 13,000,000원

* 복리계산 : 매년이자가 발생하고 그 이자에 이자 발생.
복리원리금= 투자원금 x (1+ 이율)투자기간
예> 10,000,000 x (1+10%)3= 13,310,000

* 적금계산 : 매월 50만원씩 3년(36개월) 간 불입을 하고 금리는 10% 라고 가정할 경우
적립상품 원리금= 매월 투자금액 x 이율/12 x [개월수 x (개월수+1)/2] + 매월투자금액 x 개월수
예> 500,000 x 10%/ 12 x [36 x (36+1)/2] +500,000 x 36= 20,775,000원
보통 우리가 은행에 적금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이자계산 방식은 단리로 계산하며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복리로 적용한다.
단기투자에서 단리와 복리는 보잘것 없지만 오랜기간 투자할경우 그 차이는 확연히 나타난다.
대출이자는 모두 복리로 게산된다.
따라서 장기대출일수록 원리금을 갚는 부담이 커지므로 최대한 빨리 갚아야한다.

*간단한 복리계산법

예를 들어 100만원을 예금하고 연이율 5%복리로 10년간 예치하고 난 뒤 10년뒤 수령액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이것을 수학공식으로 표현하면  (1+0.05)^10 .
다시말해 1.05의 10승 계산은 수학공식인 로그를 끌어들여 계산해야 되지만 짧은 수학실력상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간단한 비법을 설명. 자... 계산기를 준비.

1. 일단 1.05를 입력
2. X(곱하기)를 두 번 입력. 
(계산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별도표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다. 컴퓨터 계산기에 적용가능)

3. 다음에는 엔터(=)를 승수배보다 한번 덜 입력. 즉 10년이면 9번, 20년이면 19번
    그러면 결과 1.62889462.... 값이 나온다.

4. 여기에 원금 100만을 곱한다.
     그러면 1,628,946 값이 나온다. 

원금 100만원을 년이율 5%의 정기예금에 10년간 넣어두면 이자소득으로 628.946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세금공제전 이자.

*연이율이 아닌 월복리
100만원을 예치 후 연이율 5%로 3년간 월복리로 예치한다면
이것을 수학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복잡해진다.
100만원 * ( 1 + 0.05/12 )^36
월복리 이므로 연이율을 12로 나누어 주어야 하고,

개월 수가 3년은 36개월 이므로 36승을 해주면 된다.
이를 실제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0.05를 12로 나누고 여기에 1을 더한다.
그다음에 x곱하기를 두번치고
계속해서 엔터(=)을 35번을 친다.

 그러면 결과는 1.16147223087......
여기에 100만원의 원금을 곱하면 1,161,472원이 된다.
매달 34850원씩을 연이율 6%로 20년간 복리로 불입했을때

Posted by 무소유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