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 임차인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2008년 8월 2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1.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인도 + 전입 신고)
2.  2008년 8월 21일 전에 "근저당 등"이 설정되지 않았어야 하며,
3.  집 값의 1/2 이상이 되어야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08. 8. 21 

~ 현재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2,000만원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5,000만원

1,700만원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4,000만원

1,400만원

확정일자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법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주택의 인도, 전입 신고 등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대차는 채권으로서 물권인 저당권 등에 뒤져 우선변제권이 없는 권리이지만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여 저당권 등과 같이 1순위에 변제받을 수 있도록 시간순에 의해 변제가 가능하다.

◉ 전세권 등기와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비교

구분

전세권 등기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상

주거용, 상가 기타 건물에 가능

사실상 주거용이면 가능(미등기, 무허가○)

요건

점유와 주민등록 신고 불필요

점유와 주민등록 이전 필요

대항력

등기한 당일에 효력 발생

전입신고하고 입주한 다음 날에 효력 발생

절차

주인 동의, 서류 구비하여 관할 법원에서 설정등기 한다.

세입자 단독으로 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서 임대계약서에 날인 받는다.

효력

건물 값에서만 전세금 우선 배당

건물 및 토지에서 보증금 전액 우선 배당

승계

제3자에게 승계(전대) 가능

제3자에 승계는 불가능, 이전은 불가능

필요서류

주인

① 등기필증, ② 인감증명서, ③ 인감 도장(위임장)

전세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세입자

① 주민등록등본, ② 도장(막도장), ③ 계약서

비용

등록세 ․ 지방교육세 0.24%, 증지 9천원(전세금이 5천만원이면 129,000원)

전세금과 보증금에 관계 없이 600원이면 가능(공증인 사무소 1,000원)

Posted by 무소유v
■근저당이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근저당이라 한다. 근저당이 보통저당과 다른 점은 근저당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한다는 점과 피담보채권이 증감변동하므로 그 액이 0원이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약정기간내 다시 채무가 발생하면 근저당권은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근저당의 설정계약

계약의 당사자 : 채권자(근저당권자), 담보제공자(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설정계약내용 : 피담보채권의 최고액과 피담보채권의 범위(기본계약)

■근저당의 등기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의 저당권으로서의 효력만이 발생한다. 등기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최고액의 기재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을 등기(최고액에는 채권원본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기간을 등기한 경우에는 그 시기이후에 발생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지 못하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등기한 기간 이후의 채권을 포함하기로 하여도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른 저당권과의 관계

동일한 부동산위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수개의 저당권자사이의 우선변제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면 순위승진의 원칙에 따라 후순위저당권의 순위가 한단계 올라간다.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① 동시배당의 경우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민법 제368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라 함은 각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 제세공과금 그리고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등 공동저당권자보다 앞선 권리자들의 배당액을 모두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② 순차배당의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에서 어느 부동산만이 경매되어 그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그 경매된 후순위저당권자(공동저당권자의 바로 다음 순위의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저당권자를 모두 포함)는 만일 동시에 배당을 받았더라면 다른 부동산이 공동저당채권을 부담하였을 금액의 한도에서 공동저당권자에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대위권의 발생시기 :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채권이 완제되는 때 발생한다. 

■저당권 이외의 권리와의 관계

-가압류등기와의 관계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실시되면 가압류등기는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 서 저당권등기와 함께 소멸된다. 가압류권자는 그 가압류등기가 저당권등기보다 먼저 된 것이면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저당권자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으나 후에 된 것이면 저당권자가 우선변제 받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만 배당받을 수 있다.

-용익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대상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실시되는 경우 용익권이 경락인에게 승계되어 용익권자는 전소유자와의 용익관계를 신소유자인 경락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음이 원칙니다. 단,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신청기입등기후 6월 이내에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의 경우는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어 경락인에게 그 용익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608조2항).

-용익권이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대상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실시되는 경우 용익권이 저당권과 함께 소멸되어 용익권자는 전소유자와의 용익관계를 신소유자인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 용익권자는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Posted by 무소유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