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록2010. 5. 5. 19:34

1부 불의한 양심에도 진실은 있다
01 그리고 사제단이 있었다
배신자와 친구 | 감시와 미행, 그리고 도청 | “이학수에게 사과하시오” | “상대가 삼성이라서…” | 그리고, 사제단이 있었다 | 정석구, 나이 오십에 얻은 진정한 벗 하나 | 신정아 사건과 이건희 비리 | “돈, 아니면 와인” | “대통령은 왜 삼성 돈 받은 사람만 좋아하나” | “왜 친한 검사 이름을 공개했나|” | “불의한 양심에도 진실은 있다” | 아이들의 눈물 | “삼성에서 100억 원 받았다면서요” | “그러나 사제단이 있다”

02 “특검은 왜 삼성이 아니라 나를 수사하나”
청와대 “정권을 물어뜯지 않을 특검을 원한다” | “또 용철이냐” | ‘JY문건’과 금산분리 | “이건 조준웅 특검이요” | 봐주기 특검의 월권 수사 | 특검의 이중잣대 | 삼성화재가 빼돌린 미지급 보험금과 렌터카 비용 | 도둑에게 장물을 준 특검 | “경제 물신주의, 재벌 비리의 공범” | “삼성은 약속을 지킨 적인 별로 없다”

03 “우리는 늘 지는 싸움만 한다”
같은 혐의에 다른 판결 | 민병훈 재판부의 계산 오류, 과연 실수였을까 | 편법, 또 편법 | 1심 무죄 판결의 이유 | 사제단 대표의 무기한 안식년 | 영혼을 오염시킨 서기석 재판부 | 간판 경영자는 물갈이, 비리 경영자는 승진 | 박연차 수사와 이건희 수사 | “신영철 덕분에…” | 죄는 있지만 처벌할 수 없다 | “우리는 늘 지는 싸움만 한다”

2부 그들만의 세상
04 삼성과의 첫 만남
“떳떳하게 돈 벌려고 삼성 들어갔는데…” | 이건희 ‘메기론’ 외우는 신입임원 교육 | 약속 어긴 삼성… 다시 담배를 물다 | “너 기분 더럽겠다. 옛날 같으면 혼내야 할 사람을 상사라고 모시니” | 멀쩡한 직원을 구속시킨 정경식 사건 | “족보에 삼성 사장 벼슬은 왜 못 남기나”

05 “여긴 실입니다”
일은 비서실에서, 월급은 계열사에서 | 삼성 비서실과 청와대 비서실 | 권한은 ‘실’이, 책임은 계열사가 | 삼성 구조본과 참여정부 | 정연주를 못마땅해 한 구조본 | 사장에게 지시하는 재무팀 과장 | 계열사 관리담당과 재무팀 운영담당 | 실세 중의 실세, 제일모직 경리과 출신 | “그게 자기 돈인가, 회사 돈이지” | 국정원과 삼성의 도청 경쟁 | 사내 불륜에 민감한 감사팀 | 임원과 직원에 대한 이중잣대

06 “몇 천만 원 주는 걸 뭘 그리 겁내나”
“압수수색 들어오면, 찌르고 도망가죠” | “대법관은 ‘삼성 굴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 “몇 천만 원 주는 걸 뭘 그리 겁내나” | 부끄러운 짓도 몇 번 하다보면 | 정권교체 1년 만에 호남인맥 장악한 삼성

07 1999년 삼성 부도 위기
‘알판장이 꿈의 직장’ | 부도 위기 맞은 삼성 | 사람 자르는 일과 구속시키는 일 | 연예인 윤락 사건과 삼성 구조본 | 판사에게 30억 원 건네라는 이학수 | 삼성과 중앙일보, 그리고 x파일

08 거짓말 시나리오
삼성SDS BW 헐값 발행과 이재용 | 내가 삼성 비리에 눈뜬 이유 | 이재용의 조바심과 ‘e삼성’의 실패 | 에버랜드 사건, 증거 및 증언 조작 | 에버랜드 담당 검사 차남의 펀드 손실까지 메워준 삼성 | 독특한 수임료 지급방식 요구한 김앤장 | ‘6대 종손’은 억울했다

09 “대선자금 수사에 응하시오”
“이학수를 버리고, 김인주는 건진다” | 삼성에 찍힌 검사들 | “대선자금 수사에 응하시오…” 돌아온 것은 배신자 취급 | 회사를 떠나다

10 이건희 일가, 그들만의 세상
법 위에 있다고 믿는 그들 | 이건희의 생일잔치 | ‘신분이 다르다’고 믿는 그들의 독특한 생활 | 훔친 돈 놓고 다투는 이재용-임세령, 재산 분할금의 출처는| | 황태자 이재용과 야심가 이부진 | 이건희 “사위는 경영에서 빠져라” | 명품, ‘다른 신분’의 상징 | 타워팰리스 설계 철학… “대중과 섞이기 싫다” | 1000억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팔아넘긴 해외 명품 업체 | “비자금 다 있는데, 왜 삼성만 문제 삼나” | 부동산과 섭외, 이건희의 주요 관심사 | 대도 조세형까지 데려오는 인재 욕심

11 황제 경영의 그림자
‘신경영’의 실패, 폐허가 된 윈야드 공장 | 삼성 자동차 실패… 결정은 이건희, 책임은 지승림, 손해는 국민 | ‘1등주 삼성’의 그늘 | 이건희 취향 때문에 희생당한 계열사 이익 | 판단력을 키울 기회를 잃어버린 경영진, 위기 앞에서 무용지물 | ‘반도체 기술자’ 위에 있는 ‘비자금 기술자’ | 지도층에게 배신만 당한 사회

3부 삼성과 한국이 함께 사는 길
12 밭일 하는 만삭의 아내
“살아서 굴욕을 당하느니” | 고대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부끄러움 | 대학생 부부 | 수습기자가 된 연수원 시보 | “군사 정권 시절, ‘군대는 개’라고 해도 멀쩡했다. 그런데 지금은…

13 10만 원 받은 경찰은 사표, 50만 원 받은 경찰은 구속
“검사는 ‘빽’에 약하다| | ‘가짜 의사들’ | “청장님께 인사 했다”는 피의자 | 10만 원 받은 경찰은 사표, 50만 원 받은 경찰은 구속 |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다” | “총장님은 왜 그런 친구만 뒀습니까”

14 전두환 비자금 수사
전-노 군사반란사건 수사 | 김대중과 비슷한 가명으로 관리된 전두환 비자금 | 수사 중단 지시, “쌍용 김석원입니다” | 이탈리아 연수 접고, 삼성으로

15 “조사하면 고객 된다” 검사들의 영업비밀
“꼴통검사가 그립다” | “유전구속, 무전불구속|” | 가짜 자수서, ‘유전무죄’의 비결 | 대법원 양형기준안이 씁씁했던 이유 | “조사하면 고객 된다” 검사들의 영업비밀 | “‘필명’이 뭐죠|” | “직업이 아니라 ‘귀족놀음’ 취미생활이구나”

16 문제는 비자금이다
‘성공한 재벌’은 처벌 못한다| | 61억 원으로 시작한 이재용 경영 승계 작업 | ‘JY 문건’과 구조본 | ‘비자금-회계조작-탈세’ 한 묶음 비리 | 10조 원 비자금, 삼성의 비리 밑천 | 지하주차장에서 돈 가방 들고 오는 젊은 과장들 | ‘SDI 메모랜덤’, 강부찬의 협박 | ‘샘플비’는 비자금 | 삼성물산 자금담당이 대우받는 이유 | 비자금은 ‘회장님 돈’ | ‘타워팰리스가 내 집이었구나’ 차명 부동산 | 대담한 차명거래, 눈 감은 금융 당국 | 홍라희가 한국 미술 발전에 기여했다고| | 외국 기업이 삼성 장부 안 믿는 이유

17 삼성생명과 조준웅 특검
조준웅 특검 덕에 횡재한 이건희 | ‘삼성생명 차명주식 전부가 이병철 유산’이라는 거짓말 | 상장 차익 노린 이건희 수법, 이재용이 물려받았다

18 죽은 권력, 살아 있는 권력, 죽지 않을 권력
대법원을 보면, 삼성이 보인다 | 판결이 아니라 배당으로 말하는 법원 | 신영철의 잇따른 거짓말 | “이용훈, 신영철 구하려다 사법부 죽였다” | ‘빨갱이’ 낙인보다 무서운 ‘반(反)기업’ 낙인 |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주류 질서 | “진흙 위에서 꽃은 피지만…” | 「PD수첩」 마녀사냥, “수사는 의지다” | 노무현 검찰 vs 이명박 검찰 | 내부 고발자는 파면, 비리 검사는 호의호식 | “검사나 국회의원만도 못한 개|… 개에겐 모욕이다 | 용산참사, 다시 떠오르는 인혁당 악몽

19 삼성과 한국이 함께 사는 길
마당발 천국, 서민에겐 지옥 | “인간성 좋다”는 말의 함정, 나쁜 놈들에겐 욕 좀 먹으며 살자 | 삼성 비자금 10조 원, 대학 등록금 10조 원 | 룸살롱이 악의 축이라고 생각한 이유 | 시장질서 왜곡하는 재벌 비판했는데, 왜 ‘좌빨’인가| | 안보를 위협하는 진짜 ‘좌빨’은 재벌이다 | 이재용, 경영권 승계 전에 군대부터 다녀왔어야 | 한국에서 복지사회가 불가능해진 이유 | “삼성이 성장해야 한국 경제도 성장한다”는 오해 | ‘글로벌 삼성’ 가로막는 장애물이 삼성특검 |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업만 찾는 이유, 진짜 모르나| | 황우석과 삼성 비리 | 반부패 시민혁명이 필요하다 | “그래서 이 책을 썼다”

부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기자회견문
Posted by 무소유v

근저당은 일반적인 저당권의 한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생활에서는 근저당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민법에서 말하는 저당권은 극소수입니다. 그것은 근저당이 채권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은행에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12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그러면 국민은행에서는 저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설정등기 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기부등본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근저당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이 1200만원이 아니라 1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저당입니다.

이제 저의 채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금상환 채무가 있습니다. 즉 120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지급채무가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이자도 원래지급일보다 빨리 내면 할인해 주고 늦게 나면 연체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의 원칙적인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를 빨리 내어서 할인될 수 있고 늦게 내서 연체이자를 원래 이자보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원금을 조금씩 갚아가면 대출잔금도 달라집니다.

원칙적인 저당권을 설정하면 은행에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으러 갈 때마다 저당계약을 변경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저당권등기도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무사는 좋아하겠지만 그 외의 사람은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근저당입니다.

민법 357에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즉 금융기관에서는 연체이자까지 대충 계산해서 최고액을 계산해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대출아도 채권최고액은 1700만원으로 정합니다. 중간에 돈을 일부 갚아도(원금의 일부 상환)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출기간이 종료되면 확정되겠지요. 그전까지의 변동이 있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갚았으면 채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돈을 일정기간 안 갚으면 경매를 하겠지요. 그 때도 채권이 확정됩니다. 원금과 이자가 모두 얼마라고 배당신청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변동하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Posted by 무소유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