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押留, seizure]
1.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넓은 뜻으로는 국가권력으로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私人)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물건 또는 권리)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하는데, 구법에서는 이를 차압(差押)이라 하였다.

⑴ 민사소송법상:집행관 또는 집행법원 등 국가 집행기관의 강제행위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나 저항을 무시·배제하고 할 수 있다(496·497조). 그러나 채권자의 만족이 그 목적이므로 과분압류(過分押留)나 무익한 압류는 할 수 없다(525조 2·3항). 곧 채권자의 만족과 집행비용 변상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집행은 금지되며, 압류한 물건을 환가(換價)하여도 비용을 공제하고 잉여(剩餘)를 얻을 가망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

압류의 방법은 집행기관 및 압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占有)하거나 봉인(封印)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며(527∼529조), 채권 기타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 송달함으로써 행한다(557조). 어음·수표 기타 지시채권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566조). 부동산 또는 선박(船舶)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의 개시결정(603·678조) 또는 강제관리의 개시결정(668조)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행한다.

압류의 대상은 환가 가능한 채무자의 개개 현존 재산으로서 압류금지품이 아니어야 한다. 영업과 같이 재산이 모여서 일체(一體)를 이룬 것, 과거의 재산, 압류금지채권(579조)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된 재산의 처분권을 잃는다(561·584·603·609·611·668조 참조).

한국에서는 채권자는 압류한 금전·매각 대금 등에서 변제 또는 배당을 받게 될 뿐이고(平等配當主義), 독일법과 같이 압류질권을 취득(優先配當主義)하지 않는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 외에 유체동산에서는 압류물에서 산출된 천연물(天然物:531조), 부동산에서는 종물 등에 미치고, 채권에서는 담보물권, 종된 물권, 압류 뒤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배상청구권에도 미친다.

⑵ 행정법상:국세체납처분의 1단계로서 체납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이다. 행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압류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행정권 스스로가 이를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38∼52조). 이 압류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국세범칙사건 조사를 위한 압류는 형사상의 소추(訴追)와 관련되므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조세법처벌절차법 3조, 관세법 212조).

⑶ 형사소송법상:압수(押收)의 일종이며,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106조 1항). 압수할 때 점유를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압류라 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나 유류(遺留)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를 영치(領置)라 하나, 한국에서는 구별을 하지 않고 모두 압수에 포함시키고 있다.

 

※가압류 [假押留]
2.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가처분(假處分)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본안소송은 급부소송이다. 가압류는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發)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채무명의(債務名義)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고,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민사소송법 707조).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명령과 집행의 관계는 보통의 소송과 강제집행의 관계보다 밀접하고, 가압류명령에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된다. 그러나 금전적 가치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집행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환가(換價)까지 하는 일은 없고, 또 공탁에 의한 집행의 취소 등의 합목적적(合目的的) 배려도 하고 있다.

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채권자는 피보전(被保全) 권리인 청구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는 가압류 이유를 특정하고,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한다(699조). 채권자가 앞의 2가지 요건을 소명(疎明)하든지, 이에 갈음하는 담보를 제공하든지, 또는 소명의 강화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압류명령을 발한다.

결정의 형식이 많은데 변론(辯論)을 거칠 때에는 판결에 의한다(701조). 불복(不服)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異議)를,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抗訴) ·상고(上告)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이의 상소(上訴) 이외에 제소기간이 도과(徒過)했거나, 가압류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담보가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는데, 모두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다.

 

※가처분 [假處分]
3.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爭議)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예를 들어 A회사의 X이사를 해임하고, Y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그 결의의 무효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Y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X로 하여금 이사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재판이다.

가처분에는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실시된다(민사소송법 714조 1항). 따라서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재의 위해를 피하고 다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권리관계 본래의 상태를 유지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이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强暴)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714조 2항 단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본안(本案)의 관할법원이나(717조 1항 ·722조), 예외적으로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698 ·715조),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의 재판장(723조)이다. 가처분신청에는, ① 청구의 표시, 그 청구가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그 가격, ② 가처분이 될 사실의 표시를 기재해야 한다(699 ·715조). 변론을 열지 않은 경우는 결정으로 재판하며, 변론을 연 경우에는 판결로 재판하여야 한다(701조 1항 ·715조). 건물의 명도(明渡) 또는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의 재판에는 당사자의 변론이 있어야 한다(718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720조).

 

답변을 하다보니 너무 길게 답변을 한것 같아서 가장 핵심되는것에

단어에 ※로 표시를 하고 핵심되어의 풀이는 1,2,3,으로 표시했습니다.

1,2,3, 밑으로는 그 핵심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인데 그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osted by 무소유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