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경우는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확정일자란 법원등기소,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법률사무소, 동사무소 등에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인날인을 받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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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의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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