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주택 경매처분시 확정일자 유무와 관계없이 경락대금에서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서울 및 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 기타지역은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적용된다. 최우선변제 대상인 보증금의 범위는 그동안 세차례 상향조정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최우선변제 적용대상 보증금 범위는 담보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95년 10월 18일에 저당권이 설정된 서울시 소재 주택이 경매처분 되는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3,000만원 이하가 아닌 2,000만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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