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상 부동산은 일반주택,고급주택, 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등 3종류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요율체계가 적용된다.
먼저 일반주택은 매매와 임대차로 나뉘어 거래가액에 따라 각각 3단계로 구분된다.매매와 교환의 경우 거래가액에 따라 0.4∼0.6%,임대차는 거래가액에 따라 0.3∼0.5%의 요율이 적용된다.
매매가 6억원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간주되어 매매 0.2∼0.9%, 전세 0.2∼0.8%의 수수료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자율적인 상호계약에 따른다.
또 토지나 상가 등 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도 고급주택과 마찬가지의 요율이 적용된다.
구분 거래가액 요율(%) 한도액(천원)
매매교환 5,000만원 미만 0.6 250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임대차 5,000만원 미만 0.5 200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 일반주택의 경우임
※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값 6억원 ·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을 수수료 한도(매매 0.9%, 임대 0.8%)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상호계약에따름


자료출처 : http://www.zachekorea.net/zbxe/r_01/3481996
Posted by 무소유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