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상 부동산은 일반주택,고급주택, 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등 3종류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요율체계가 적용된다. 먼저 일반주택은 매매와 임대차로 나뉘어 거래가액에 따라 각각 3단계로 구분된다.매매와 교환의 경우 거래가액에 따라 0.4∼0.6%,임대차는 거래가액에 따라 0.3∼0.5%의 요율이 적용된다. 매매가 6억원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간주되어 매매 0.2∼0.9%, 전세 0.2∼0.8%의 수수료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자율적인 상호계약에 따른다. 또 토지나 상가 등 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도 고급주택과 마찬가지의 요율이 적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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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주택의 경우임 ※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값 6억원 ·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을 수수료 한도(매매 0.9%, 임대 0.8%)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상호계약에따름 |
자료출처 : http://www.zachekorea.net/zbxe/r_01/348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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