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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1.09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 신주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기존 주주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주가 불공정한 가액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률의 감소 또는 주가의 하락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신주인수권은 그 회사의 주주에게만 부여되어야 할 것이지만 광범위한 자본시장을 상대로 하여 신속하게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려면 제3자에게도 신주인수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제2자에게도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상법 제418, 4205). 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법에 의하여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논의될 여지가 없다. 이 경우 상장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주의 신주인수권

 

(1) 의의와 성질
: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상법 제418).
 
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구체적 신주인수권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이사회 결의 이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의 자격에서 갖는 일반적 권리이며, 후자는 신주발행의 경우에 이사회 결의 후 주주가 취득한 구체적 권리(상법 제4182)를 말한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신주발행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한 신주의 우선적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채권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독립된 권리로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한번 발생한 권리는 정관변경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박탈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추상적 신주인수권의 한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구체적 신주인수권과는 달리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2) 신주인수권과 주주평등의 원칙
:
모든 주주는 원칙적으로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신주인수권이 있다(상법 제4181). 그러나 신주인수권은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회사가 수 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상법 제3443).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주주에 대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가 주주의 지주 수에 의하여 정제되지 않고 1주 미만의 단주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공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그 대가를 단주의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신주인수권의 대상
:
주주의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장래에 발행될 모든 신주에 미치게 된다. 그러나 특수한 신주발행의 경우와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의 배정을 하는 경우에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못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71). 또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배제된다(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3자의 신주인수권
:
3자의 신주인수권이란 주주 이 외의 자가 신주발행의 경우에 일정한 신주에 대하여 우선적 배정을 받는 권리를 말한다. 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418). 그러나 정관에 의하여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국한되고있다(상법 제418조의2). 이 경우에는 주식청약서에도 그 뜻을 기재해야 하며(상법 제4205), 3자의 범위는 종업원, 임원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제3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정관의 규정만으로 곧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제3자와 회사의 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신주인수권증서

: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4165)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하게 되고(상법 제420조의2 1),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로 양도를 할 수 있다(상법 제420조의3 1).

 
출처 : http://blog.daum.net/worlmea/630453

Posted by 무소유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