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2021. 9. 3. 00:14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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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근거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5조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24호)</p>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현황(27개 업체, 2021년 0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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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소유v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zip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z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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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31_개인정보_국외이전_유형_및_사례_조사결과


181031_개인정보_국외이전_유형_및_사례_조사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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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2017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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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2017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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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정보통신망법(제30조)상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열람ㆍ제공 운영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이용자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권리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함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가입 정보, 사업자의 이용현황·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등으로 구체화 하였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열람요구 부서·연락처 등과 세부 절차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메뉴나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 때 이용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현황 등도 상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① 이용자의 동의 획득 방법을 기존의 이메일·우편외에도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②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③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에 대한 사전동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결정·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 보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붙임 :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별도 첨부). 끝.


(보고_라)온라인_개인정보_처리_가이드라인_개정_자료(9.18).hwp

(보고_라)온라인_개인정보_처리_가이드라인_붙임자료(9.18).hwp




원본 :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4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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