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확정서 전세확정
질문1.
답변
전세계약서가지고 동사무소(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받으러 왔다면되십니다 .
비용 600원 그리고 계약서 분실하시면 안되요 보관잘하세요 .. 전입도 전세계약서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질문1.
처음으로 전세로 들어왔는데요...
부모님께서 확정서 라는걸 떼어놓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떼어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답변
전세계약서가지고 동사무소(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받으러 왔다면되십니다 .
비용 600원 그리고 계약서 분실하시면 안되요 보관잘하세요 .. 전입도 전세계약서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수신.여신 업무방법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저당권 (0) | 2010.05.14 |
---|---|
근저당권 과 저당권의 차이 (0) | 2010.04.09 |
임대차보호법-확정일자 (0) | 2009.08.28 |
임대차보호법-계약기간 (0) | 2009.08.28 |
임대차보호법-묵시적 갱신 (0) | 2009.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