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여신 업무방법서
세금우대한도
무소유v
2010. 2. 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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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5%(소득세 9%, 농특세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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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만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인 경우 3,000만원까지 한도. - 전 금융기관 세금우대 한도내에서 계좌수 제한없이 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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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부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정기예금, 근로자장기저축등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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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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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1년미만 중도해지시에도 세금우대 혜택 적용 (이율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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