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여신 업무방법서/부동산
임대차보호법-계약기간
무소유v
2009. 8. 28. 15:16
주택임대차의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