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세율 비교 |
1 - 9.5%(소득세 9%, 농특세 0.5%) |
가입 대상자 |
1인당 저축원금기준으로 1,000만원 - 단, 만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인 경우 3,000만원까지 한도. - 전 금융기관 세금우대 한도내에서 계좌수 제한없이 가입 가능 |
가입가능 저축 대상 |
신용부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정기예금, 근로자장기저축등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저축 |
한도산정 |
정기예금등 거치식예금은 고객이 예입한 원금으로 합니다. |
신용부금, 정기적금등 정액(정기)적립식 예금은 월 저축금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자유적립식 및 추가불입이 가능한 거치식 예금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세금우대 요건 |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
저축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일 것 |
2000년까지의 세금우대저축 중 1인1통장에 중복이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할 때까지 새로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없음 |
생계형저축 중복시에도 이를 정리할 때까지 새로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없음 |
특별중도해지 인정 |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1년미만 중도해지시에도 세금우대 혜택 적용 (이율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 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
저축 취급기관의 정지 · 영업인가 취소 ·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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